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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살펴본 델라웨어주 진출 가이드
  • 투자진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8-06-28
  • 출처 : KOTRA

Q &A로 살펴본 델라웨어주 진출 가이드

- 사업허가권, EIN 획득은 필수, 납부 세금·의무가입 보험 꼼꼼이 챙겨야 -

 

보고일자 : 2008.6.27.

이용하 워싱턴무역관

ylee@kotra.or.kr

 

 

 * 델라웨어주는 법인세가 없어, 해외투자 신고금액 누적 기준(1968~2008년 3월) 캘리포니아·뉴저지 다음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주임. 이에 FAQ를 통해 델라웨어 주 내 기업 설립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함.

 

Q1: 고용주식별번호(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는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나?

 

A1: 모든 사업체는 EIN(Federal Tax ID로도 불림)이든 또는 SSN(Social Security Number)이든 세금목적의 ID를 가지고 있어야 함. 자영업자의 경우(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개인의 SSN으로 사업체의 EIN을 대신할 수 있지만, 직원을 고용한 사업체는 반드시 EIN을 받아야 함. 이를 통해서만이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IRS에 납부 가능하며, EIN은 기업별로 사회보장 및 실업기금 지급 현황을 추적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됨. EIN을 받기 위해서는 IRS에서 제공하는 서류양식 Form SS-4를 작성해 제출하기만 하면 됨(www.irs.gov 참조).

 

Q2: 직원고용과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는지?

 

A2: 고용주는 직원 임금에서 연방, 주, 카운티 정부에 납부할 세금을 원천징수할 책임을 짐. 이 중 연방세금은 연방소득세, 사회보장 및 의료보호세, 연방실업세 모두 세 가지로 나뉨. 고용주가 지급하는 월 임금이 최대 8만400달러일 경우 월임금의 6.2%가 사회보장세로 징수되며, 의료보호세의 경우 월소득 상한선 없이 1.45%의 일정세율이 적용됨. 이밖에 고용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실업세를 납부해야 하며, 노동자 보상보험에도 가입해야 함.

 

Q3: 사업허가는 획득해야 하나?

 

A3: 델라웨어주 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사업허가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업종별로 납부 수수료에 차이가 있음.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업허가 없이 사업하다가 적발되면 불법으로 간주돼, 주정부 세무국으로부터 벌금을 징수 당함. 또한, 사업면허 없이는 민사소송 등 각종 법률 쟁의 시 기업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게 됨.

 

Q4: 고용주가 직접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

 

A4: 개인소득세와 사업세를 지불해야 함. 사업세에는 소득세, 자영업세, 고용세, 총 수입세, 소비세 등 모두 다섯 가지 유형이 있음. 세금의 유형 및 규모는 사업유형, 총 수입규모,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짐. IRS Publication 505, Tax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es 등의 자료를 참조하거나 회계사 등과의 상담을 통해 사업 계획에 세금 내역을 미리 포함시켜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Q5: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제공 가능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있나?

 

A5: 융자 규모에 따라 최대 2만5000달러, 2만5000~5만 달러, 5만~25만 달러, 그 이상 규모 등 규모별로 모두 4종류의 융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단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먼저 사업체의 현금출연, 사업주 담보 설정, 개인 보증 등을 제공해야 함.

 

Q6: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는 무엇이 있나?

 

A6: 법적 분쟁과 관련해, 기업체와 사업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함. 사업체의 유형에 따라 재산보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등도 가입 필요

    융자를 받았을 경우, 특히 융자규모가 크고 사업자가 이를 개인 보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생명보험 가입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 일반적임. 직원을 고용한 경우 노동자보상보험 및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함.

 

 

자료원 : 델라웨어 주정부 관계자 유선 면담 및 주정부 웹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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