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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례로 본 중국 공장건축 리스크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08-05-27
  • 출처 : KOTRA

中, 사례로 본 중국 공장건축 리스크

 

보고일자 : 2008.5.27.

이준호 다롄무역관

junhao@kotra.or.kr

 

 

A사가 중국의 지방 소도시에 투자해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현지 건축업자의 부실 건설, 계약 미이행, 자재비 착복 등으로 겪게 된 고충을 통해 중국 투자 진출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함.

 

□ 중국진출 배경

 

1999년 A사 김 사장은 중국 G시의 쌍용섬유유한공사의 왕 사장으로부터 합작 제의를 받았음. 김 사장은 2004년 7월 2일 왕 사장을 한국으로 초청, 세부적인 합자 내용을 서류로 작성해 김 사장은 설비, 기술로 약 800만 위앤 상당을 투자하고, 왕 사장은 토지, 건물로 약 300만 위앤을 투자해 한국과 중국이 7:3 비율로 합자하기로 약속했음.

 

그러나 2004년 7월 13일 김 사장이 중국 G시를 방문하니, 왕 사장은 공장 부지에 대해 1000만위앤(한화 15억원 상당)을 요구했고 합자 비율도 한국 3 : 중국 7로 바꾸었음. 김 사장은 중국 55 : 한국 45 비율로 다시 제안했으나 왕 사장이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합자건은 성사되지 않았음.

 

김 사장은 협상장을 나오다가 고신기술 개발구 관리사무소를 발견하고 찾아감. 고신개발구의 B부주임과 담당직원은 토지사용권 구매금액이 ㎡당 12위앤, 건축비는 일반적 공장을 지을 경우 ㎡당 500~700위앤 수준이라고 설명했음. 김 사장은 한국 돈 10억원 정도면 고신개발구에 공장을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판단했음.

 

□ 공장건축 과정

 

  바닷가 갯벌 황무지 매입

 

김 사장은 2004년 8월 30일 하이테크개발구 최고 책임자 S주임과 B부주임을 만나 미화 100만 달러를 투자해서 18만㎡의 토지를 ㎡당 12위앤에 구매하기로 합의하고 부지 위치를 확정했음.

 

그러나 김 사장이 구매한 부지는 바닷가의 갯벌로 도로,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황무지였음. 2004년 9월 27일 G시 외자유치 담당 H부시장을 만난 김 사장은 갯벌 매립, 도로, 전기, 수도 등 애로사항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고, 부시장 측은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함. 그러나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고, 30% 정도만 매립된 토지에 공장을 지으라는 말만 했음.

 

게다가 여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땅을 더 보라며 다른 부지를 보여주었는데, 그 곳은 ㎡당 65위앤으로 고신개발구보다 5배 이상 비싸 투자할 수 없는 곳이었음.

 

  공장 건축을 시작했지만

 

김 사장은 개발구내에 있는 한국 투자업체의 K 총경리가 중국인 의형제라며 소개한 A건축유한공사 P사장이 조선족이라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고, 11월 5일 공사금액 81만위앤(평당 600위앤)에 공장건축 계약을 체결했음. 공사대금은 단계별로 지급하기로 했고, 2004년 11월 10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50일 내에 공장을 완공하기로 했음.

 

P 사장은 건축 허가증이 없어 단계별로 선금을 받아가고도 정식 영수증인 發票를 제공하지 않았고 비공식 영수증인 收據만을 제출했음. 또한, 날씨가 추워지는 데도 동절기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고집해 김 사장은 이듬해 봄 날씨가 풀리면 공사를 재개하자고 설득하면서 자재비를 먼저 주었음. 그러자 P 사장은 선금만 받아간 채 공사를 중단했음.

 

김 사장은 05년 1월 3일 개발구 B부주임을 찾아가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중재를 요청했음. 그리고 B부주임에게 P 사장에게 17만위앤을 지불한 영수증과 지불내역을 제출하고,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7만5천위앤을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음. 또한, P 사장이 전선 370m(시가 1만7800위앤)을 절취해 달아난 사실도 보고했음. 그러나 오히려 B 부주임은 P씨가 그 동안 자재구입 및 기타 경비로 27만위앤을 사용했는데 김 사장이 P씨에게 지급한 돈은 17만 위앤뿐이니 10만위앤을 더 지불해 주라고 했음.

 

김 사장은 05년 1월 10일 A 건축업체 기술자와 개발구 기술자, 그리고 김 사장 측 기술자 등 3명을 불러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와 건축에 기 투입된 자재들의 비용을 평가한 결과 P씨가 지출한 자재비는 6만7000위앤뿐이라고 판정했음. 그러나 05년 1월 31일 B부주임은 건축업자 P씨가 그 동안 지출했다고 제시한 27만 위앤을 인정해 주는 반면, 김 사장이 지불한 내역 중 일부 영수증은 복사본이라 인정할 수 없으니 차액 4만5000위앤을 건축업체에게 지불하라고 중재 판결을 내렸음. 김 사장은 중재 결과에 불복하고, P씨가 지출했다는 27만위앤에 대해 영수증 제시를 요청했으나P씨는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했음.

 

2005년 1월 28일 김 사장은 부시장격인 S 인민대표를 만나 피해 상황을 보고했음. S씨는 개발구S주임과 B부주임에게 김 사장을 도와주라고 권유했고, S주임은 차액 4만5000위앤을 고신개발구가 대신 배상해주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으나 B부주임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한편, P씨를 찾을 수 없게 된 김 사장은 조선족 변호사 F씨를 통해 2005년 3월 2일 내용 증명서를 P씨의 명함 주소로 보내고 회신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회답이 없었음.

 

□ 부실공사, 중재, 강제집행

 

  두 번째 시작한 공장건축

 

김 사장은 2005년 3월 5일 고문 변호사로 위촉한 F씨를 통해 다른 건축업자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았음. 약 2개월 반 정도에 걸쳐 약 30여개 건축업체를 찾아 재건축을 시도했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고심하던 중 2004년 만난 G시의 D전자유한공사 부총경리인 O씨의 소개로 Y씨를 만나게 됐음.

 

Y씨 역시 제2건축공사 산하의 건축업자였으며, O씨와는 친척관계라 고문 변호사를 통해 05년 5월 12일 Y씨와 86만위앤에 잔여 공사를 끝내도록 계약을 체결했음. 공사기간은 2005년 5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두 달이었음.

 

김 사장은 Y씨에게 공사비를 단계별로 지급했으며, 매번 지급할 때마다 제2건축 본사 사무실에서 제2건축의 사장과 회계직원이 입회한 자리에서 영수증을 받고 대금을 지불했음. 또한, 김 사장은 지난 번 P씨가 자재비만 받고 공사를 중단해 버린 사례를 교훈삼아 자재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사 진행에 차질 없이 물건을 납품하도록 요청함.

 

그러자 Y씨는 직접 자기에게 공사비를 건네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고, 제2건축으로부터 돈을 타다가 사용하는 바람에 공사 진행도 늦어진다고 늑장을 부렸음. 그리고 O씨에게도 소개비를 3만위앤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손해 보는 공사를 하고 있다며 공사를 중단하고 포기하겠다는 말을 수시로 꺼냈음.

 

이렇게 한 달 가량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건축업자 Y씨와 김 사장이 고용한 통역 M씨가 8㎜ 철근 대신 규격 미달인 6㎜ 철근을 사용하고 차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됨. 결국 규격 미달 자재를 사용한 문제점들이 6월 22일 품질 검사 시 공사 감독관에 의해 지적됐으며, 7월 12일에는 콘크리트 강도가 부실공사로 품질불량이라고 판정됐음.

 

공사를 시작한지 40일 뒤에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자 Y씨는 7월 30일까지 공기를 늦추더라도 공사를 꼭 완료하겠다고 장담했음. 그러나 Y씨는 약속과 달리 불량공사 부분을 보완할 경비와 공사기간이 지연됨으로써 늘어난 비용을 더 지불해 달라고 억지를 쓰며 7월 30일 공사를 중단했음.

 

김 사장은 제2 건축회사에 귀사 명의로 계약을 했으니 당신들이 책임지고 남은 공사를 완료하라고 요청했음. 그러나 제2건축 본사는 Y씨가 계약한 금액으로는 도저히 공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해 다시 공사가 중단됐음.

 

   중재에서 강제집행까지

 

지난 번 개발구의 중재를 받아 피해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 사장은 이번 불량공사 사건에 대해서는 8월 9일 G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음. 중재위의 위앤주임은 이 건을 접수하면서 25일 내로 판결을 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25일 뒤인 9월 3일이 되자 위앤주임은 중재일자를 9월 9일로 연기한다고 통보했음.

 

9월 9일 중재 결과는 또 판결을 뒤로 연기한다는 것이었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판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산해야 하므로 15일 후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연기한 것임. 15일 뒤인 9월 24일이 되자 중재위원회는 아직 품질평가가 되지 않아 10월 15일까지 완결하겠다고 또 다시 연기했음.

 

11월 23일에야 비로소 김 사장이 50% 승소했으니 총 배상금액 110만위앤중에서 55만위앤을 이사장에게 배상해 주라는 중재 판결문을 받았음.

 

그러나 50% 승소했다고 해도 돈을 받아내는 일은 별개의 문제였음. 김 사장은 제2건축공사의 소재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구했고, 강제집행국을 통해 상대방의 통장을 압수했음. 그리고 이를 상업은행에 입금시킨 다음, 법원이 이 돈을 김 사장 회사로 입금시키도록 조치했음.

 

  3 차 공사마저도 부실공사

 

김 사장은 06년 초부터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공장 건축을 끝내기 위해 새로운 건축업자를 찾았음. 그러나 1, 2차의 부실공사로 중재 중에 있는데다가 G 시가 워낙 작은 소도시이다 보니 건축업자들끼리 서로 잘 알아, 어느 누구도 김 사장의 공사를 맡으려고 하지 않았음. 그래서 고문 변호사 F씨의 친구를 통해 건축업자 J씨를 소개 받아 06년 5월 다시 3차로 잔여공사를 시작했음.

 

F변호사는 공장에 물이 안 새게 공사하도록 철저하게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친구인 건축업자 J씨를 소개했음. 김 사장도 건축업자 J씨가 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업자여서 공사 마무리를 잘 할 것이라고 믿었음.

 

그러나 J씨는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약서 내용을 무시한 채 자신의 경험과 판단만을 앞세우며 멋대로 자재를 사용하고 도면을 바꾸었음. 김 사장은 여러 번 시정을 요구했지만 그는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듣지 않았음.

 

나중에 확인한 결과, J씨가 사용한 자재들의 80%가 규격 미달이었음. 10mm 유리를 써야하는 곳에 6mm를 사용했고, 25위앤/장 타일을 쓰기로 해놓고 6위앤/장 짜리를 썼음. 공장 내 배수로 커버도 철 구조물로 만들기로 했는데 플라스틱 커버로 씌워놓아 1개월도 안 돼 부러졌음. 창문 안전장치도 알루미늄으로 사용하기로 해놓고 상철로 만들어 놓은 탓에 잠금장치를 한 상태에서도 밖에서 문을 열면 상철이 휘어져 창문이 열려버렸음. 화장실 문과 변기도 최하급 품질을 사용해 1개월도 사용하지 못해 망가졌음. 결국 김 사장은 별도로 다른 업자를 시켜서 재공사를 했지만 지금도 천장에서 물이 새서 불편을 겪고 있음.

 

2006년 9월 계약기간보다 약 3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건축 준공검사가 떨어졌지만, 김 사장은 비가 새는 건축물에 완공허가가 난 데 대해 이해할 수가 없음. 김 사장은 이러한 부실공사 때문에 공사비 잔액 10%를 J씨에게 지불해 주지 않았는데, J씨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 잔액을 지불하라고 종용했음. 특히 황당한 일은 당시 계약서를 작성했던 고문 변호사 F가 J씨 편을 들어, 건축도면에 중국어로 지금의 건축공법으로는 물이 샐 가능성도 있다는 문구를 삽입했기 때문에 물이 샌다고 해서 잔액을 안 주면 안 된다는 것이었음.

 

건축업자는 이 문구를 구실로 김 사장에게 공사비 잔액 10%마저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8가지 부실공사 하자에 대해서는 수리해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음.

 

 

자료원 : 투자기업 A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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