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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을 경유한 중국 내 투자이점 분석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8-05-27
  • 출처 : KOTRA

中, 홍콩을 경유한 중국 내 투자이점 분석

- 홍콩 내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對중국 투자의 이점 -

 

보고일자 : 2008.5.27.

정영수 상하이 무역관

lanmaj@kotra.or.kr

 

 

☐ 홍콩기업 중국 내 투자절차

 

 ○ 홍콩기업이 중국 내 비즈니스 진행을 위해 중국에 현지법인을 세우려면 다른 외국기업과 동일한 회사설립절차 즉, 공상국 회사명칭 승인, 상무부 비준증서, 공상국 영업집조, 외환관리국 외환등기증, 세무국 세무등기증 등을 거쳐야 함.

  - 중국 내 회사설립은 신고사항이 아니라 허가사항임.

 

 ○ 명문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홍콩계 외상투자기업(港)의 회사설립 신청에 대한 심사는 다른 외국기업의 회사설립 신청보다 상대적으로 덜 엄격할 수 있음.

 

☐ 홍콩내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對중국 투자의 이점

 

 가. 지주회사 설립기간의 단축

 

 ○ 중국 내 지주회사(중국 명칭 ’투자유한공사’)의 설립절차는 복잡하고 또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세무등기증 발급까지 보통 4개월 이상이 소요됨.

 

 ○ 더구나 지주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3000만 달러 이상이고, 이 자본금은 신규회사의 설립이나 기존회사의 증자에 사용가능하고 기존회사의 구주 지분 매입에는 사용될 수 없어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반면 홍콩 내 지주회사(사실상의 지주회사를 의미함)의 설립은 절차가 간편하고 2~3주 내의 단기간에 설립 가능함.

 

 ○ 이 경우는 홍콩 내에 회사를 설립한 후 이 회사가 중국 자회사들의 구주지분을 매입하거나 신규 회사설립 출자, 신규 증자 등을 통해 지분을 확보해 사실상 지주회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를 의미함.

 

 나. 투자금 회수(Exit Strategy)의 용이

 

 ○ 중국 내 지주회사의 지분매각은 투자자 변경에 해당하므로 회사설립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함.

 

 ○ 홍콩에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당해 홍콩 회사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고 홍콩의 지분매각 절차는 간단하므로 투자금액의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함.

 

 ○ 또한 홍콩에서는 지분인수 의향자들의 모집이 중국이나 한국보다 수월할 수 있으며, 요건이 충족되면 홍콩증시에 홍콩 지주회사의 상장 신청을 할 수도 있음.

 

 다. 홍콩내 세금

 

 ○ 홍콩의 법인세율은 16.5%이며, 홍콩 지주회사가 중국 자회사들로부터 취득한 배당소득 등의 경외소득(Off-shore Income)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가 됨.

 

 ○ 또한, 홍콩 지주회사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Capital Nature Income 비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 하지만 홍콩에서 차입한 자금을 홍콩이 아니라 중국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관련 이자비용은 홍콩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라. 홍콩-중국 간 조세협정

 

 ○ 한국 투자자(기업, 개인)가 중국 경내로부터 취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래 법정세율은 20%이나 중국세법 감면규정 및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세율은 10%임.

 

 ○ 그러나 최근 개정된 ‘중국-홍콩 간 조세협정’에 따를 경우 홍콩에서 중국에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7%의 저율로 과세함.

 

 ○ 따라서 홍콩을 경유해 중국 내에 투자한 경우 중국 내 자회사의 법정 자본금 이외의 투자에 대해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투자하는 경우 혜택을 누릴 수 있음.

 

 

자문 : KOTRA 상하이무역관 고문상담사 서태정 회계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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