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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세제개혁 주요 내용 II-신설 세금
  • 투자진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3-26
  • 출처 : KOTRA

멕시코, 세제 개혁(Reforma Fiscal) 주요 내용 II

- 현찰예금과세(IDE), 특별상품 & 서비스세(IEPS) -

 

보고일자 : 2008.3.25.

황정한 멕시코시티무역관

lewisnjoy@kotra.or.kr

 

 

□ 세금 신설 배경

 

 Ο 멕시코는 지하경제의 비중이 커서 징세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음. 2008년 멕시코 통계청(INEGI)에 따르면 노동인구의 27.3%가 비공식 경제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지하경제가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50%에 달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법인소득세의 흠결을 보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세인 이 세금이 신설됐음. 입금액의 출처를 증명할 수 없는 2만5000페소 이상의 현찰 예금에 대해 2%의 세금을 징수하게 됐음.

 

 Ο 또한 특정 서비스와 생산품에 대한 특별세(IEPS : Impuesto Especial sobre Producción y Servicio)를 신설했음. 이 세법에서는 복권과 도박으로 인한 소득에 20%의 세금 부과 및 원유에 대한 과세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주 정부에서 이미 이 품목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을 경우에는 4%까지 공제가 가능함. 가솔린과 디젤유에 대한 과세는 석유공사(PEMEX)의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부담을 줄여주며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음.

 

□ 현찰예금과세(IDE) 개요 및 산출방법

 

 Ο 현찰예금과세(Impuesto a los Depósitos en Efectivo) 개요

  - 세율은 2%이며 매월 2만5000페소 이상(입금 횟수는 상관없음.) 현금으로 입금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부과됨. 이 금액 이하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됨. 이 세금은 매월 말일 각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징수해 국세청으로 이체하며, 이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함. 그리고 연말 정산은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함. 이 세금은 2008년 7월 1일부터 징수됨.

 

 Ο 이 세금의 취지상 수표·계좌이체·전산입금 금액 등 출처가 분명한 입금액은 이 세금의 과세대상이 아님. 그리고 연방 시·군·구 정부기관 및 공기업 등 소득세 면제 대상기관·비영리기관·은행이나 금융기관·대사관·영사관·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임.

 

현찰예금과세 산출예

 

내용

Case 1

Case 2

Case 3

 

월 현찰 입금액

145,000

35,000

24,000

면제금액

25,000

25,000

25,000

=

과세 표준

120,000

10,000

0

×

세율

2%

2%

2%

=

부과세액

2,400

200

0

자료원 : 멕시코 재무부(SHCP)

 

 Ο 현찰예금과세(IDE) 금액은 매월 또는 연말정산 시 납부해야 할 소득세(ISR)가 있을 경우 상계할 수 있음. 납부된 현찰예금과세 금액이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상계하고도 남는 경우에는 다른 연방세로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 이후에도 남을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Ο 이 세금은 각 금융기관별로 징수되므로, 여러 은행에 분산해 2만5000페소 이하로 현찰 입금이 될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즉 4만 페소를 각각 2만 페소로 나눠 입금할 경우에는 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

 

□ 특정 서비스와 생산품에 대한 특별세(IEPS : Impuesto Especial sobre Producción y Servicio)

 

 Ο 이 세법에 따라 복권이나 도박 등으로 얻은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 그리고 가솔린과 디젤유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해, 2008년 1월 6일부로 가솔린(Magna, Premium)과 디젤 가격이 18개월에 걸쳐 5.5% 인상될 예정임. 2008년 물가상승률을 4%로 가정했을 때, 2008년 가솔린 Magna의 명목 상승률은 7.13%로 예상됨. 초기에는 일반 휘발유인 가솔린 Magna에 ℓ당 36센타보, 가솔린 Premium에 ℓ당 43.92센타보, 디젤에 ℓ당 29.88센타보의 종량과세를 의도했음. 그러나 최근의 곡물 및 식품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를 우려해, 가솔린 Magna에 ℓ당 2센타보, 가솔린 Premium에 ℓ당 2.44센타보, 디젤에 ℓ당 1.668센타보에서 18개월간 이 금액대로 점진적으로 인상해 2012년에는 원래 목표하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음.

 

가솔린 등 가격 인상 스케줄

                     (단위 : 페소)

구분

현재가

’08.1월

’09.6월

’10.12월

총 인상분

가솔린(Magna)

7.01

7.03

7.37

7.37

0.36

가솔린(Premium)

8.74

8.7644

9.1792

9.1792

0.4392

디젤

5.93

5.9466

6.2288

6.2288

0.2988

자료원 : El Economista

주 : 1) 2007.9.13.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2010년 말까지 유효함. 가격 인상분과 별도로 소비자 물가인상률은 매달 반영됨.

      2) US$ 1 = 10.6873 MXN(2008년 3월 25일 환율, www.xe.com)

 

 Ο 정부는 2008년 세수증가분 85억1400만 페소(=7억9000만 달러)를 인프라 건설 등 연방정부 지출예산(69억6600만 페소)과 빈부격차 해소에 사용할 예정임. 빈부격차 해소는 일인당 GDP가 가장 낮은 10개 주 예산에 포함할 것이라고 함.

 

가솔린 세금인상에 따른 세입증가분 및 세출 예상내역

             (단위 : 백만 페소)

세입

 

세출

Magna+Premium+디젤 인상분

내역

연방정부 예산

빈부격차해소

8,514

2008년

6,966

81.8%

1,548

18.2%

22,064

2009년

18,053

81.8%

4,011

18.2%

23,883

2010년

19,451

81.8%

4,342

18.2%

54,461

합계

44,470

81.8%

9,901

18.2%

자료원 : El Economista

주 : 1) 연방정부 예산은 도로·자원확보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될 예정. 일인당 GDP가 가장 낮은 10개 주 : Chiapas, Guerrero, Hidalgo, Michoacan, Nayarit, Oaxaca, Tabasco, Tlaxcala, Veracruz, Zacatecas

      2) US$ 1= 10.6873 MXN(2008년 3월 25일 환율, www.xe.com)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Ο 정부에서는 휘발유와 디젤유 과세로 약 110억~120억 달러, 현찰예금과세로 3억 달러 상당의 추가 재정수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GDP의 1%에 해당하는 탈세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Ο 특히 현찰예금과세의 경우 대부분 현찰로 거래가 이뤄지는 소매점들에게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 세금의 경우 비제도권 경제활동을 축소하고 제도권으로 흡수하려는 의도이나, 결과적으로는 비제도권 자금의 상당부문을 은행권 밖으로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음.

 

 

자료원 : 재무부(SHCP), 종합 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 재무컨설팅법인 Enrst & Young, 무역관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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