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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법인 주재원 개인소득세 절세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3-14
  • 출처 : KOTRA

중국 현지법인 주재원 개인소득세 절세방법

 

보고일자 : 2008.3.14.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 외국인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 급여소득자란 고용계약에 따라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는 자를 칭하며, 급여소득자의 경우 한국에서는 소득세를, 중국에서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 중국의 개인소득세 계산방법은 우리나라의 연말정산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음.

  - 세율자체가 우리나라는 연간소득에 대해 적용하지만 중국은 월간소득에 대해 적용하고, 완납적 원천징수로 원천납부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됨.

  - 또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소득수준 차이로 중국 현지 주재원의 급여소득은 매우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됨. 따라서 동일한 소득을 한국에서 수령하는 경우와 중국에서 수령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금의 차이로 인해 실제 수령액은 많은 차이가 발생함.

 

 ○ 외국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고자 중국 정부는 외국인의 개인소득에 대해 몇 가지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기본공제액 2000위앤 외에 추가공제 2800위앤 적용

  - 둘째, 생활보조금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

  - 셋째, 일시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한 구분계산

  - 넷째, 임시체류자(183일 이내)에 대한 면세

 

 1.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중국 국무원은 2008년 2월 18일 국무원령 519호를 발표해 3월 1일부터 시행했음.

 

 ○ 이 령에 의하면 개인소득세의 기본공제기준을 월 1600위앤에서 2000위앤으로 400위앤 상향조정한 반면,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추가공제액을 기존 3200위앤에서 2800위앤으로 400위앤 하향조정함에 따라 실시조례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이 추가로 누리는 혜택은 없음. 그러나 현지 주재원의 경우 여전히 중국인에 비해 2800위앤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음.

 

 2. 면세 생활보조금을 이용한 절세전략

 

 ○ 중국 개인소득세법에 의하면 외국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활보조금은 면세로 규정하고 있음.

  - 첫째, 비현금 형식과 실비 정산방식으로 취득하는 주택보조비·식사보조비·세탁비·이사비

  - 둘째, 합리적인 범위 내의 국내외 출장보조비

  - 셋째, 고향방문비·어학연수비·자녀교육비 등 세무국의 심사비준을 얻은 합리적인 부분

 

  - 주택보조비는 회사가 임대해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개인이 임대해 임대료를 회사에 청구해 받은 것 모두 면세소득이 됨. 중요한 것은 임대료 영수증이 세무국에서 인정하는 정식 영수증이어야 한다는 것임. 그 외 식사보조비·세탁비 및 이사비 또한 정식영수증을 첨부해 세무국의 비준을 얻어야 함.

 

  - 고향 방문비는 본인의 연간 2회까지의 교통비를 말함. 따라서 2회를 초과하는 비용은 해외출장비의 명목으로 면세받을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회사가 종업원의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교통비는 급여소득에 포함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어학연수비와 자녀교육비는 합리적인 수준 내의 금액으로 세무국의 비준을 얻은 후 면세할 수 있음. 면세하는 자녀교육비는 학비에 한하며 통학버스비·식사비용·교복비 등은 포함하지 않음.

 

 3. 상여금의 지급방법 조정을 통한 절세전략

 

 ○ 한국기업의 보편적인 급여체계는 기본급과 상여금임. 한국에서는 상여금의 지급시기가 다르더라도 상여금의 총액이 같으면 부담하는 세금의 차이는 없음. 그러나 중국에서는 상여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함. 이는 한국의 경우 연말정산을 실시하므로 세율이 연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중국은 월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연말에 일시에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기본급과 구분해 별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국세발[2005]9호).

 

 ○ 예를 들어 기본급 매월 2만 위앤과 상여금 400%를 매분기마다 지급하는 급여구조와 기본급 매월 2만 위앤과 상여금 400%를 연말에 일시에 지급하는 급여구조의 세부담 차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음.

 

  -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상여금을 매 분기에 지급할 경우 연간 세부담은 5만1020위앤이나 연말에 일시에 지급할 경우 부담할 세금은 4만7605위앤으로 총 3415위앤의 세부담 차이가 발생함. 따라서 한국주재원의 급여체계를 설계할 때, 상여금에 대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개인소득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상여금 지급시기에 따른 세금부담액

상여금 분기지급

상여금 연말일시지급

소득

공제액

과표

세액

소득

공제액

과표

세액

1월

20,000

4,800

15,200

2,665

20,000

4,800

15,200

2,665

2월

20,000

4,800

15,200

2,665

20,000

4,800

15,200

2,665

3월

40,000

4,800

35,200

7,425

20,000

4,800

15,200

2,665

4월

20,000

4,800

15,200

2,665

20,000

4,800

15,200

2,665

5월

20,000

4,800

15,200

2,665

20,000

4,800

15,200

2,665

6월

40,000

4,800

35,200

7,425

20,000

4,800

15,200

2,665

7월

20,000

4,800

15,200

2,665

20,000

4,800

15,200

2,665

8월

20,000

4,800

15,200

2,665

20,000

4,800

15,200

2,665

9월

40,000

4,800

35,200

7,425

20,000

4,800

15,200

2,665

10월

20,000

4,800

15,200

2,665

20,000

4,800

15,200

2,665

11월

20,000

4,800

15,200

2,665

20,000

4,800

15,200

2,665

12월

40,000

4,800

35,200

7,425

100,000

4,800

95,200

18,290

합계

320,000

57,600

262,400

51,020

320,000

57,600

262,400

47,605

 

  - 공제액은 2008년 3월부터 기본공제 2000위앤과 외국인 추가공제 2800위앤의 합으로 구성돼 있음.

 

  - 상여금을 연말에 일시지급하는 경우 12월의 세액 계산방법

   · 기본금 20,000 : (20,000-4,800)*0.2-375=2,665

   · 상여금 80,000 : 80,000*0.2-375=15,625

   · 합계 : 18,290

 

 4. 중국 체류기간 조정을 통한 세무전략

 

 ○ 한국인이 중국 내에 연간 183일 이내로 체류하면 임시체류자로 분류돼 중국에서 근무한 대가로 한국에서 지급받는 소득은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한국 출장이 잦은 주재원의 경우 이 임시체류자의 규정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중국의 개인소득에 대한 높은 세율을 회피할 수 있음.

 

 

 자료원 : 칭다오무역관 경영리스크 지원데스크 이택곤 고문회계사 ltg@icp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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