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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세제개혁 주요 내용 1-단일세율법인세
  • 투자진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3-14
  • 출처 : KOTRA

멕시코, 세제개혁(Reforma Fiscal) 주요 내용 I - 단일세율법인세

- 신설 세금인 단일세율법인세(IETU)와 소득세(ISR) 비교 -

 

보고일자 : 2008.3.13.

황정한 멕시코시티무역관

lewisnjoy@kotra.or.kr

 

 

□ 조세제도 개요 및 세제개혁 배경

 

 

  Ο 멕시코의 경우 조세의 중립성 (Neutrality of taxation)측면에선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왔음. 그러나 이는 반대로 정부의 조세 수입 규모가 작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07년 기준 멕시코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은 10.7% 를 차지했는데, 이는 한국 22%, 미국 18.5%, 독일 2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멕시코에선 정부예산의 약 48%를 조세수입이 차지하고, 약 33%를 원유 판매 수입등 국영석유공사(PEMEX) 수입을 통해 충당(‘08년 예산계획)하고 있으나, 재정 지출의 증대와 원유 생산량 감소세로 인해 세제 개혁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Ο 세제개혁 배경으론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음. 첫째, 정부 예산 증대 필요성임. 멕시코 연방 정부의 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4%로 비슷한 경제규모의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음. (‘06년 한국 19.4%) 둘째, 석유관련 수입에 대한 정부 예산의존도 감소의 필요성임. 석유공사(PEMEX)의 정부예산 부담 비중이 ‘07년 기준 35%로 높은 편이어서 세원 편중화에 따른 위험(국제원유가 변화에 따른 세수의 변동성 확대)이 잠재하고 있었음. 또한, 과다한 정부재정 부담은 석유공사(PEMEX)의 설비투자 부족을 야기하고 이는 원유 생산량 감소와 정유시설 부족으로 이어져 휘발유 등 정제유 수입을 늘려야 하는 악순환을 유발하였음. 마지막으로, 비대해진 비공식부문 경제(지하경제)로 인해 세수 확대가 한계에 도달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방치하면 국가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 때문임. 멕시코 통계청(INEGI)에 따르면 노동인구의 27.3%(1천1백만명)가 비공식 경제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지하경제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50%에 달한다는 의견도 있음. (‘07년 12월 기준)

 

Ο 그러므로 원유에 대한 정부예산 의존도를 줄이고,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단일세율법인세(IETU: Impuesto Empresarial de Tasa Única), 현금예금세(IDE: Impuestoa los Depósitos en Efectivo), 특별세(IEPS: Impuesto Especial sobre Producción y Servicio 복권 & 도박, 가솔린 & 디젤유)신설 및 부가가치세(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부과 대상 확대를 꾀하고 있음.

 

 

□ 소득세(ISR)와 단일세율법인세(IETU)의 관계

 

Ο 소득세(ISR: Impuesto Sobre la Renta)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칭하는 것으로 한국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합쳐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단일세율법인세(IETU)는 ‘08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자산세(IMPAC)을 대신하여 도입되었음. 동 세법은 일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멕시코 및 해외에서 재화의 판매, 서비스 제공, 재화의 리스에 의해 취득한 소득, 그리고 멕시코에 거주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에 체류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멕시코 내에서 同 활동에 의해 취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함. (법명이 단일세율법인세임에도 기존의 자산세를 대체하기 위해 일부 개인사업자에게도 세금이 부과됨.) 이는 징수절차의 간소화 및 성실납세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단일세율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세의 보완적인 제도로 운영됨.

 

  소득세와 단일세율법인세 비교

소득세(ISR)

구분

단일세율법인세(IETU)

개인, 모든 개인사업자, 법인

납세

의무자

일부 개인사업자(변호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법인

 

(봉급생활자, 공무원, 정당 및 노동조합, 소득세 면제 대상인 기부금 수혜자, 각종 협회(상업, 산업, 전문직), 농축수산업, 임업 종사자는 해당 안됨)

 

포괄적인 소득 행위

(총소득)-(총지출)

대상

행위

(과세

표준)

재화의 판매, 서비스 제공, 재화와 부동산의 임대에 의한 소득행위

(재화 및 용역의 판매 및 임대에 의해 얻은 소득)-(투자, 재고, 재화 및 용역의 구입 및 임차에 지출한 금액)

매출원가, 회사운영비용, 투자금액(감가상각방식), 환불 및 할인 금액, 회수불능채권가액, 부채 이자 지불액, 인플레이션 조정금액, 선수금 지불액, 노동자 지급 임금 및 이익배당금, 차량 구입비, 로열티 및 기술지원 비용, 세금 납부액(부가세), 연기금 납부액(퇴직연금, 사회보장기금), 기부금

주요 공제 인정 대상

직접 설비 투자금액(전액공제), 환불 및 할인 금액, 회수불능채권가액, 재고물품금액, 회사물품 구입, 서비스 이용, 유무형자산 임대 비용,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액, 세금 납부액(부가세IVA, 특별세 IEPS), 연기금 납부액(생명보험, 퇴직연금, 사회보장기금), 기부금

벌금, 손해배상금액 (노동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은 공제 가능), 해외기업에 대한 할당금 (광고캠페인 등), 시장가보나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자산 손실분, 단일세율법인세(IETU), 현금예금세(IDE)

주요

비공제

대상

급여 지급, 각종 수당 지급, 로열티

지급, 은행 이자 지급, 주식 구매 비용

(급여의 경우 간접 공제)

법인: 28%, 개인 : 1.92% ~ 28%

법인은 직전회계년도의 소득계수 적용하여 매달 잠정 예납 후 연말 정산, 개인은 매월 소득 금액에 따라 납세 후 연말 정산함.

세율

계산방법

16.5%(’08), 17%(’09), 17.5%(‘10~)

매달 국세청에서 지정한 계산 Table에 따라 계산하여 예납하고 연말 정산함.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근로, 사업, 부동산임대, 양도, 이자, 퇴직, 기타 소득세 등 모두 포함)

한국의

유사

세금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근로, 사업,

부동산임대, 양도 소득세에 한정)

  자료원: 멕시코시티 무역관 정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 납세자는 매월 소득세 및 단일세율법인세 신고시 산정된 세금이 소득세보다 클 때 그 차액만큼을 단일세율법인세로 납부함. (아래의 도표를 참조 바람)

 

        소득세와 단일세율법인세 간 납부 관계

경우의 수

소득세

산정액

단일세율법인세 산정액

실제 소득세

납부액

실제 단일세율법인세 납부액

1

150

130

150

0

2

130

150

130

20

3

0

150

0

150

4

100

0

100

0

5

100

100

100

0

6

0

0

0

0

        자료원: 멕시코시티 무역관 정리

 

 

□ 법인소득세(ISR: Impuesto Sobre la Renta) 개요 및 산출 방법

 

  Ο 멕시코에서 소득세라 함은 한국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합쳐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08  년 3월 기준으로, 법인의 경우 소득세율은 28%임. 법인 중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 50% 공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 대한 공제는 없음. 멕시코에서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개념은 광범위함. 총소득은 멕시코에 거주하는 개인 및 법인의 과세기간 중 얻은 소득 중 금전, 유가물(주식, 부동산 등), 서비스, 신용대출 등의 형태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을 비롯하여, 은행 이자소득도 포함되며 해외에서 얻은 소득 또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됨.

 

Ο 소득세 산출 방법

 

법인의 경우 소득세는 회계연도의 이익금 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함. 통상 법인의 소득세 계산은 기업 내부의 재무회계 결산서의 손익계산서 자료를 근거로 세무조정, 즉 익금산임, 손금불산입 항목을 더하고,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항목을 제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한 다음, 동 금액에 28%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렇게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세무 회계에서는 일부 재무회계의 결산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회계상의 지출과 세법상 공제대상으로 인정되는 지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임.

 

멕시코의 소득세는 한국과 달리 전 회계연도 이윤율을 토대로 잠정 예납(Pago Provisional)을 원칙으로 함. 소득세 법 14조에 의하여, 전년도 이윤율을 토대로 동년 소득세를 납부하는 선수금의 개념으로 규정되었음. 전술한 바와 같이 멕시코의 경우 연말 세금신고(Declaración Annual) 이전에는 회계연도 1년 전의 이윤율로 산출된 소득계수(Coeficiente de Utilidad)를 근거로 과세한 이후, 연말에 실제 이윤에 따라 납세액을 조정함. 그러므로 이전 회계연도보다 매출이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회계연도의 소득계수를 적용하여 소득세가 초과 납부된 경우 환급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서 상계할 수 있음.

 

 

 Ο 월간 법인소득세 산출 예시

 

  -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소득세(ISR)는 총 매출액에서 공제 가능한 지출을 제외한 금액(과세표준)에 법인세율(28%)를 곱하여 산출함. 그러나 이는 연말 정산시 납부하는 방법이며 매월 소득세 납부 시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소득계수(Coeficiente de Utilidad)을 적용하여 예납함.

 

 

2008년 2월 소득세 납부 예시

 

내용

금액

 

 

총매출액

500,000

 

x

소득계수

이전연도 이윤율(Ex. 0.1333)

 

x

법인세율

28%

 

=

산출세액

18,662

 

-

세금환급액

0

 

=

납부세액

18,662

 

             자료원: 멕시코 재무부(SHCP)

 

 Ο 소득계수는 이전 회계연도 세전 순이익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것임. 즉,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전년도의 총매출액이 60만 달러이고 판매원가와 관리비가 각각 40만달러, 12만 달러였다면, 세전 순이익 8만 달러를 총매출액으로 나누는 것임. 이때 소득계수는 0.1333임. 소득계수의 경우 명목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계산함. 단, 주의할 것은 본 소득계수는 당해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계연도에 적용된다는 것임. 즉, 2007년도 소득계수는 2008년 동안 계속 적용됨.

 

Ο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매월17일까지 전월의 소득세 납부 금액을 산출하여 부가세액 등 기타 세금과 함께 납부하면 됨. 예외적으로, ‘08년 3월 현재, 재무부 내규(Resolución Miscellanea Fiscal)에 의하여, 연방 세금(Impuesto Federal, 예를 들면, 소득세ISR, 부가세IVA, 단일세율법인세IETU 등)의 경우 납세자 번호(RFC: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의 6번째 숫자에 따라 납부 날짜 연기가 가능함. (단, 매년 변경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올해의 경우, 자신의 RFC 번호가 GOKP 590810GK4라면, 벌금 없이 5일간 납부 기간 연장이 가능함.(‘08년 3월 기준, 재무부의 결정에 의하여, 숫자가1, 2로 끝나는 경우 -->1일 연장, 3, 4로 끝나는 경우 -->2일 연장, 5,6 으로 끝나는 경우 -->3일 연장, 7,8로 끝나는 경우 -->4일 연장, 9,0 으로 끝나는 경우 -->5일 연장 가능. 다만, 이렇게 늑장 신고를 했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은 룰을 적용하여야 함. 즉, 자신의 추가 기간을 사용하여 22일에 세금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이후 회계 연도가 끝날때까지 정확히 매달 22일에만 납부를 할 수 있고, 그 전이나 후에 납부 시에는 벌금이 부과됨.) 한편, 납부일과 관련하여, 연방 조세법 12조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는 납부일(소득세의 경우 17일)이 금~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Ο 소득계수 적용 예외(소득세법LISR 14조, 15조)

 

- 직전 년도의 소득 계수를 당해 년도에 적용하기 힘든 경우는 어떻게?

예를 들어, ‘07년에 히트 상품을 팔아서 많은 이윤을 남겼지만 ‘08년에는 매출이 줄어 이윤도 대폭 줄었음에도 ‘07년 소득계수를 ‘08년에 적용하게 되면 과도한 소득세 부담을 지게 되므로 7월부터는 당해 년도 소득계수를 정정 신청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직전 년도 회사 회계가 적자인 경우 당해년도 소득계수는 어떻게 산출 ?

소득 계수가 이론적으로는 음수(-)가 되므로면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을 뿐이며, 다음해에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08년부터 자산세를 대체하는 단일세율법인세(IETU)가 신설되어 소득세와 단일세율법인세 중 금액이 큰 것을 내게 되어 있으므로 단일세율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Ο 주요 공제대상 (소득세법LISR 29조)

- 환불 및 할인 금액

- 매출원가

- 회사운영비용

- 투자금액(감가상각 방식에 의해 매년 일정부분 공제)

-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손실액 또는 회수불능채권

- 퇴직연금 적립액

- 사회보장기금 회사부담분

- 부채 이자 지불액

- 인플레이션 조정금액

- 선수금 지불액

-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 및 이익배당금, 사회보장기금

- 부가세 포함된 차량 구입비(175,000 페소 한도)

- 부가세 납부액

- 회수불능채권 (채권 회수만기일이 1년 이상 도과한 5,000 ~ 115,000페소 채권)

- 로열티 및 기술지원 비용

- 기부금 (직전 회계년도 영업이익의 7% 한도) 등

 

Ο 주요 공제불가대상 (소득세법LISR 32조)

- 벌금

- 손해배상금액 (노동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은 공제 가능)

- 해외기업에 대한 할당금(광고캠페인 등)

-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자산 손실분

- 단일세율법인세(IETU)

- 현금예금세(IDE)등

    (구체적인 공제 대상 및 조건은 소득세법 32조를 참조 바람.)

 

Ο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00 페소 이상의 지출이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추적이 가능한 지불 수단을 이용하고 회사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Factura)를 함께 첨부하여 증빙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소득세법 31조 3항) 그리고 회사 운영비용의 경우 세법상 인정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음. 예를 들어 출장 시 식비의 경우 국내에선 1인당 750 페소 이하, 국외에선 1500 페소 이하만 인정되며 그 이상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숙박비의 경우 1박에 3,850 페소까지, 육상교통수단의 경우 850 페소까지 인정됨. 이는 회사 경영자나 오너의 개인적인 지출을 회사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해놓은 기준이므로 운영비 지출 시 이를 회계사와 확인하고 지출하도록 함.

 

 

□ 단일세율 법인세(IETU) 개요 및 산출방법

  

Ο 단일세율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자산세를 대체하여 신설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임. 효율적이고 공정한 징세와 이전 소득세 체제에서 가능한 탈세를 방지하고, 세금납부를 간소화하기 위해 자산세를 대체하여 신설되었다고 하나, 실제로는 계산 방법이 복잡하여 첫 납세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음. 단일세율법인세에서는 공제범위 설정이 중요하나 그 공제범위를 투자, 재고, 재화 및 용역의 구입 및 임차에 한정하고 있음. 이번 세금 신설의 목적은 세수증대에 있으므로, 기업들의 납세 부담은 커질 것임. 기업당 평균 연간 44만 페소를 납부, 전년대비 평균 세부담은 연 18만 페소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Ο 단일세율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연간 단위로 산정되지만, 일단 과세대상자는 산출된 세액을 매달 납부해야 함. 연말정산 시 실제 과세액 보다 납부액이 큰 경우에는 과다납부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음. 적용 세율은 ‘08년에는16.5%이며, ‘09년에는 17%, ‘10년부터는 17.5%가 적용됨.(단일세율법인세법LIETU 1조, 부칙 4조)

 

Ο 긍정적인 것은 직접 설비 투자 및 재고 물품에 대하여 당해에 전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임. (ISR의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공제는 감가상각 방식으로 매년 일정 비율씩을 지출로 인정하여 공제해주고 있음). 이로서 투자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지불 비용의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Ο 처음에는 근로자에 대한 봉급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기업의 반발로 인해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에 대해서는 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소득세 체제에서보다 공제 규모가 축소되었음.

 

Ο 과세대상 (단일세율법인세법LIETU 3조)

   - 개인 (Persona Fisica): 개인사업자(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부동산 임대업자 포함)

- 법인 (Persona Moral o Juridica Colectiva): 소득세 납세 대상기업

 

Ο 과세 면제자 (단일세율법인세법LIETU 4조)

- 봉급생활자, 정부산하기관, 정당 및 노동조합, 소득세 면제 대상인 기부금 수취자, 각종 협회(상업, 산업, 전문직), 납세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법상 면제대상으로 인정된 농축수산업, 임업 종사자

 

Ο 동 세금의 목적상 과세표준 계상시 포함되는 경제 활동은 아래와 같음.

(단일세율법인세법LIETU 1조)

① 재화의 판매

② 서비스 제공

③ 재화의 사용 &수익 제공

즉 주식 배당금, 이자소득, 파생금융거래, 로열티는 기업단일세율법인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이득이나 지출은 과세대상도 공제대상도 아님.

 

 Ο 단일세율법인세(IETU) 산출방법

 

단일세율법인세(IETU) 산출 예시

 

내용

금액

 

 

단일세율법인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 포함 가능 총매출액

50,000

 

-

세법상 인정된 공제액

15,000

 

=

과세표준

35,000

 

x

세율

16.5%

 

=

산출세액

5,775

 

-

1. IETU 환급액(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아래 표 참조)

827.47

 

-

2. 임금 및 사회보장기금 공제액 (아래 표 참조)

4,620

 

-

1998~2007년까지 직접투자로 인한 세금환급액

0

 

-

기타 환급액(Ex. 구 자산세 등)

0

 

-

동월 소득세(ISR) 납부액

0

 

-

이전 회계연도 소득세 예납액 중 환급액

0

 

=

납부세액

0

 

-

동일 회계연도 내에 IETU 예납액

 

 

=

최종 납부세액

327.53

 

      자료원: 멕시코 재무부(SHCP)

   

     총 매출액에서 공제액을 감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에서 IETU 환급액, 소득세 상계액, 임금 및 사회보장기금 공제액 등을 따로 산출 후 공제함. 나머지 소득세 등은 당월 예납액에 준하여 공제할 수 있음.

 

위의 표에서 ‘1.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의 세금환급’과 ‘2. 임금 및 사회보장기금 공제액’ 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음.

 

1.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의 세금환급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는 신규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해 설비투자를 대규모로 시행한 이후 당해 회계연도에 총 매출이 투자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으며 그 계산은 다음과 같음.

 

IETU 환급액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내용

금액

 

 

공제금액

70,000

 

-

총매출액

65,000

 

=

과세표준

5,000

 

x

세율

16.5%

 

=

IETU 잠정 환급액

825

 

x

인플레이션 조정

1.0030

 

=

IETU 환급액

827.47

 

             자료원 : 멕시코 재무부(SHCP)

 

  - 인플레이션 조정은 1월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2월에 납부할 경우, 2월의 소비자물가지수(INPC)을 1월의 것으로 나눈 것임. 국세청(SAT)에선 소비자물가지수를 매월 관보(D.O.F)를 통해 공표함. (Ex. 2008년의 경우 1월 126.147, 2월 126.521임)

 

2. 임금 및 사회 보장 기금 공제액

임금 및 사회 보장 기금 공제액의 회사 부담 부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 공제 계정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계정을 만들어 계산한 후 공제함. 임금에 사회보장기금 납입금을 더한 후 이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율과 곱하여 산출함.

 

임금 및 사회보장기금 공제액

 

내용

금액

 

 

임금

20,000

 

+

사회보장기금 납입금

8,000

 

=

합계

28,000

 

x

세율

16.5%

 

=

임금 및 사회보장기금 공제액

4,620

 

              자료원 : 멕시코 재무부(SHCP)

 

Ο 공제대상으로 인정되는 주요 지출항목 (단일세율법인세법LIETU 5조)

- 회사운영을 위한 제품 장비의 구입, 서비스의 이용, 유무형자산의 임차 비용

- 부가세, 생산 및 서비스 특별세, 사회보장 기금

(소득세 단일세율법인세는 제외)

- 환불 및 할인해준 금액

- 불가항력 및 재난, 제3자에 의한 손실액

- 생명보험, 퇴직연금 적립금

- 사회보장기금 납입금

- 이익금의 7%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의 기부금

-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가액

- ‘07년 9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신규투자분 등이 있음

   : 동 지출이 유효한 공제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과 동일한 증빙 조건을 요구하고 있음.(동일세율법인세LIETU 6조 4항, 소득세법LISR 31조 3항)

 

Ο 주요 비공제 대상 지출로는 급여 및 각종 수당, 로열티 지급, 은행 이자지급. 주식 구매 등이 있으며, 급여의 경우 간접적인 방법으로 공제를 하고 있으나, 이전에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제공되었던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2008년 2월 단일세율법인세(IETU) 최초 납세 결과

 

Ο 2008년 2월 17일에 최초 IETU납세가 있었음. 이때 단일세율법인세(IETU)가 총 85억2430만 페소가 징수되었음. 이는 초기 재무부(SHCP)에서 예상한 금액보다 약 47.9% 가량이 높은 금액이라고 함. 현재 단일세율법인세(IETU)의 전체 징수액에서의 비중은 3.8%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소득세(ISR)는 44.7%(약 995억페소), 부가가치세(IVA)는 40.8%(약910억페소), 특별세(IEPS)는 3.6%, 관세는 2.7%를 차지하고 있음. 세제 개혁 이후 비석유부문 징세 금액이 14.9%정도 증가했으며, 석유부문도 고유가와 신설된 휘발유 및 디젤유 과세로 인해 8.5% 증가되었다고 함.

 

1-2월 징수된 세금별 비중

                        자료원: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Ο 2월 자본재의 수입이 34억불을 뛰어넘어 전년 동기대비 48.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문가들은 이를 단일세율법인세(IETU)법의 발효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음. 이는 동 법에서 자본재 도입 금액 전액이 구입이 일어난 시점에 바로 공제 가능한 지출 금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임. 금년에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단일세율법인세(IETU)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러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경제지원 프로그램(Programa de Apoyo a la Economía)으로 한시적 세제 혜택

 

Ο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국내 경기 악화를 우려하여, 경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그 중 단일세율법인세에 관련된 세제 혜택으로는, 2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세(ISR) 및 단일세율법인세(IETU)의 납세해야 할 금액의 3%를 연말 세금신고 (Declaración Annual)시까지 납부 연기할 수 있게 한 것임. 동 내용은 2008년 3월 4일 연방관보(D.O.F)를 통해 공포되었음.

 

Ο 동 조치는 기업들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써 연기를 원하는 기업에만 해당함. 연기된 금액에 대해서는 불성실과세 벌금 등의 재제는 없으며, 연말 정산 시 동 금액을 납부하면, 연기에 대한 추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Ο 현재 많은 기업들이 동 세금의 납부관련 하여 많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실제 영업을 위해 지출되는 부분이 공제 대상 지출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로는 이익이 없거나,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에선 동 세법안에 대한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Amparo)을 제기하고 있음. Amparo는 법 시행 이후 30일 이내, 또는, 법 시행 후 자신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세금에 대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주의할 점은 Amparo는 일종의 가처분신청이므로 신청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기업에게만 해당 법률의 적용이 최종 법원 판결 때까지 잠정적으로 면제되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기업은 해당법률을 준수해야 함.

 

Ο 2008년 1월 1일 부터 단일세율법인세(IETU)가 시행되면서,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왔던 자산세(IMPAC)가 폐지되게 되었으나, 환급 받을 자산세가 있는 회사는 10년 동안의 회기 연도안에 해당 자산세를 환급신청을 할수가 있음. 소득세와 단일 세율법인세을 자세히 분석하여 보면 해당되는 개인 및 기업, 또한 세금이 적용되는 활동등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음. 그리하여 멕시코 현지 한국기업들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멕시코 재무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세금인 단일세율법인세법안(LIETU)을 공포할때, 점차적으로 소득세 부분에서 중첩되는 부분을 해당 소득세법에서 폐지하여 소득세와 단일세율법인세를 제도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인 세제로 확립,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고 함. 멕시코 재무부(SHCP)는 2011년 6월 30일까지멕시코 하원에 소득세법 내 단일세율법인세와 중첩 조항 폐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출하기로 하였음.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점은 과세표준 산정 측면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단일세율법인세(IETU)가 소득세(ISR)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산정되도록 되어있음.)

 

Ο 그리고 멕시코에 많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산업 및 노동 급여 비중이 높은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면책조항(safe harbour)’을 적용하여 단일세율법인세(IETU)를 면제하고 소득세(ISR)만을 납부하도록 하였음. 관련 산업은 주택, 대형소매업, 보세임가공(Maquiladora)산업 등이 해당함. 특히, 보세임가공산업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 보세임가공, 수출서비스산업 진흥프로그램 (IMMEX: Fomento de la Industria Manufacturera, Maquiladora, y de Servicios de Exportación)’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Ο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진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관련 규정이 자주 변경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세제와 상이한 점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회계사마다 의견이 다른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음. 또한 중소기업의 진출의 경우 몇몇 현지 회계사들은 한국인 관리자의 언어적 문제, 멕시코 세무회계관련 지식 부족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그러므로 진출 기업들은 우선 멕시코 세금제도에 대한 기본적 틀을 정립하고, 공제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사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회계사에게 규정을 문의할 때 반드시 근거 법령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회계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음.

 

참조: 여기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소득세(ISR) 및 단일세율법인세(IETU)의 계산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하여 간략하게 계산이 되었음. 즉, 세금의 계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내 세법, 국제 조약 및 헌법 고등 법원의 판례 (Jurisprudencia)에 의거하여 특별 예외 조항이 있어서, 납부 세금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소지가 있음.

 

 

자료원 : 재무부(SHCP), 종합 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 법무법인 Goodrich, Riquelme y Asociados, 재무컨설팅법인 Enrst & Young, PriceWaterHouse & Coopers, Deloitte, 무역관 분석 종합

 

감수 : YG Consulting 김영곤 변호사 및 회계사(ygconsulting@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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