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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WINDOWS'사용 상표권 분쟁 사례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8-02-29
  • 출처 : KOTRA

중국 내 'WINDOWS'사용으로 인한 상표권 분쟁 사례

 

보고일자 : 2008.2.29.

주연미 광저우무역관

yanmei@kotra.or.kr

 

 

 ○ 2001년 닝보 윈도우즈 안경 유한공사는 회사 설립 시에 '윈도우즈'의 중문 '視窗' 상표를 신청해 사용했음. 2003년 2월 닝보 회사는 국가 상표국에 'WINDOWS'의 영문 상표를 신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상표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제소 당함.

 

  - 닝보 측에서 취소하지 않으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당할 수도 있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과 브랜드이며, 그중 'WINDOWS' 영문 상표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징이므로 닝보 윈도우즈 안경 유한공사가 신청한 'WINDOWS'상표는 소비자로 하여금 혼선을 빚기 쉬울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닝보 윈도우즈 안경 유한공사(안경 제조사)는 상표등록 신청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국가 상표국에 상표권 침해이의를 제기함.

 

  - 2007년 말 중국 국가 상표국은 닝보 윈도우즈 안경회사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WINDOWS' 상표의 문자는 같으나, 쌍방 상표가 제정해 사용하는 상품이 각각 컴퓨터 부품 등과 프로그램·안경․렌즈류의 상품으로 비슷한 상품이 아니므로 닝보 윈도우즈 회사에 'WINDOWS' 상표와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판결함.

 

□ 세계 속의 중국상품 보호의식

 

 ○ 중국의 WTO가입 이후 외국유명상표에 대해서도 국민 대우를 실행하는 것이 큰 추세이며, 국제조약의 요구임. 이에 ≪무역 관련의 지식산권 협의≫의 요구에 따라, 중국의 유명상표는 기타 국가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음. 세계 경제가 단일화 되는 상황에서 중국 상품의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상승했으며, 여러 국가의 보급률 또한 높음.

 

  - 오스트레일리아의 많은 상점 안에 60% 이상의 상품이 모두 중국에서 수입해 온 상품임. 지식산권국의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 기업은 해외에서도 지식산권 보호를 받아야 하며, 상표뿐 아니라, 상호·원산지 명칭·상무용어·상품장식·외관설계·상업기밀·특허·판권 등 지식산권 보호문제 등이 법률상의 문제로 다뤄져야 하며, 법률상의 운영과 숙지가 기업의 성패를 나누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의 유명상표 보호의 관련 법규 내용

 

 ○ 《공업산권 보호 파리공약》(이하 파리공약)은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원칙으로, 동일하거나 혹은 비슷한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함. ≪무역 관련의 지식산권 협의≫(Trips)는 유명상표의 보호범위에 대해 장차 서비스 상표 및 비슷하지 않은 상품 혹은 서비스, 유명상표의 절대적인 보호주의를 채택하는 것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힘.

 

  - 중국은 ≪파리공약≫의 회원국으로 이미 WTO에 가입했으며, 규정의 상관 의무를 이행해야 함. 상표법 제13조는 ≪파리공약≫과 Trips협의의 요구를 계승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내놓음.  

 

  - 동일하거나 혹은 비슷한 종류의 상품이 등록 신청한 상표가 복제·모방·해석의 뜻으로 아직 중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유명상표이거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표일 경우 등록 사용을 엄금함.

 

  - 동일하지 않거나 비슷하지 않은 종류의 상품이 등록 신청한 상표가 복제·모방·해석의 뜻으로서 이미 중국에서 등록된 유명 상표이거나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유명상표 등록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상표일 경우에는 등록 사용을 엄금함.

 

 

자료원 : www.ccpit.org ,國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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