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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부동산 임대하는 법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12-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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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부동산 임대하는 법
보고일자 : 2007.12.24.
이은화 상하이무역관
○ 중국 내 부동산 과열로 임대료가 인상함에 따라 한국계 기업의 부동산 임대 및 건물 매입 열기도 뜨거워짐. 실제 제조, 판매법인별 자체보유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가능여부 문의가 증가하고 있음.
○ 투자기업이 보유한 건물을 임대할 경우, 영업범위에 임대업을 추가하면 임대업에 종사할 수 있음. 그러나 자체소유가 아닌 임대 건물을 재임대할 시에는 반드시 별도의 임대법인을 설립해야 함.
○ 경영범위에 임대업을 추가하면 정관을 수정해야 하는데, 정관수정은 반드시 법인설립시 원 허가기관인 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대외경제무역위원회는 신규추가한 부대업무의 영업액이 기존 영업액을 초과해 주 영업활동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대영업(임대업)의 영업액이 총영업액의 30% 상을 초과하면 허가를 얻기 어려움.
○ 영업범위 확대 절차
-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정관수정허가 취득
- 공상행정관리국에 경영범위추가 신청
- 세무등기증 변경
- 기타 등기증
주) 단, 기업명칭을 변경했을 경우 영업집조에서부터 세관등기까지 모두 변경해야 함.
○ 임대법인 설립
- 중국은 외국인 합자·합작·독자 방식의 임대법인 설립을 허용하며, 관련 규정은 资租赁业管理办法임.
가. 외상투자임대법인 설립조건
· 등록자본금은 관련규정(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은 RMB 3만 이상이어야 한다)에 부합해야 함.
·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의 관련규정에 적합해야 함.
· 외상투자 임대회사의 경영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경영범위
· 임대업무
· 국내외에서 임대재산 구입
· 임대재산의 잔여분 처리 및 보수
· 허가부문이 허가한 기타 업무
다. 법인설립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서
· 사업타당성 보고서
· 정관(독자기업), 계약서(합자/합작기업)
· 투자자의 은행자산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법인대표 신분증명 사본
· 투자자의 최근 1년의 세무보고
· 이사회 성원 및 위임서
· 고급관리인원의 자격증명
· 기업명칭 사전등록확인통지서
주) 부동산 임대 법인 설립 신청 전 토지사용권 및 부동산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부동산건물 소유자와 토지사용권 또는 부동산권 매매/양도협의를 체결해야 함. 이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부서에서 비준하지 않음(2007년 5월 23일 발표).
자료원 : 상하이 투자기업 지원센터 劉振勇 고문변호사 및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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