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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근로자 사회보장제도의 복지혜택 확대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김현철
  • 2007-12-24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근로자 사회보장제도의 복지혜택 확대

- 1993년 규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규정 발표 -

 

보고일자 : 2007.12.24.

김현철 자카르타무역관

khc@kotra.or.kr

 

 

□ 인도네시아, 근로자 사회보장제도 - 잠소스텍

 

 ㅇ 인도네시아는 근로자의 사회보장프로그램으로 잠소스텍(Jamsostek)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로 담보되는 보장은 산재보장·노후보장·사망보장·건강보험임.

  - 산재·노후·사망은 의무가입사항이며, 노후보험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

 

 ㅇ 1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고용 노동자를 사회보장에 가입시킬 의무를 가지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징역 최장 6개월 혹은 5000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됨.

  - 근로자를 보험에 가입하도록 경고조치를 취했으나 계속해서 보험가입을 거부할 시에는 형사처벌 이외에 사업허가서를 취소할 수 있음.

 

 ㅇ 정규직원뿐 아니라, 계약직·일용직·도급직의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산재 및 사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산재·노후·사망·건강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함.

 

보험료 산정기준

구분

보험료율

산재보험

고정급의 0.24 ~1.74%

사망보험

고정급의 0.3%

노후보험

고정급의 5.7%(회사가 3.7%, 개인이 2% 부담)

건강보험

미혼자 - 고정급의 3%, 기혼자 - 고정급의 6%

주) 산재보험의 업종별 요율

제1업종(봉제업체 등) : 급여의 0.24%

제2업종(악기 제조업체 등) : 급여의 0.54%

제3업종(삼림업체 등) : 급여의 0.895%

제4업종(차량조립업종 등) : 급여의 1.275 %

제5업종(건설업체 등) : 급여의 1.76 %

 

□ 인도네시아 정부, 근로자 사회보장 복지혜택 강화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잠소스텍의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새로운 정부령(No 76 /2007)을 발포함(2007년 12월 10일 대통령 서명).

 

  - 이번 규정은 기존 정부령 No.14/1993을 대체하며, 새로운 제도에서는 생명 배상, 작업 중 사고배상 책임 발생 시 교통비, 의료비, 재활 비용 및 사망시 배상비용이 최대 300% 증가

 

 ㅇ 그동안의 잠소스텍 혜택 규정은 1993년 설정한 것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함.

 

  - 이렇게 배상범위를 확대했으나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잠소스텍 운영이 안정적이라는 의견에 맞춰 확대된 근로자 복지지원을 위해 3억9300만 달러를 편성

 

 ㅇ 개정된 잠소스텍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 노동자가 근무 중 사고발생 시 1200만 루피아(기존 800만 루피아)로 한도를 상향조정함. 재활비용 200만 루피아는 기존과 동일함

 

  - 근무 중 사망 시, 생명보험금 1000만 루피아(기존 600만 루피아), 장례비 200만 루피아(기존 150만 루피아) 그리고 24개월간 정기금 20만 루피아(기존과 같음)를 가족이 받게 됨.

 

  - 근무 중 장애발생 시 급여의 70%를 80개월간 받게 됨(기존 70개월).

 

  - 근무 중 사망 시 급여의 60%를 80개월간 가족이 받을 권리 부여(기존 70개월)

 

 ㅇ 잠소스텍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약 5450건(4300명 장애사고, 1150명 사망사고)의 근무 사고가 있었으며 근로자와 고용주의 부주의가 사고의 주요 원인임.

 

 ㅇ 잠소스텍은 자산(총 자산 루피아 56조) 운용을 위해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및 은행 채권에 투자할 계획이며, 발생한 소득으로는 근로자 밀집지역에 저가형 아파트 건설 등을 계획

 

  - 잠소스텍은 앞으로 5년간 100개의 저가형 아파트를 바땀·메단·팔렘방·자카르타·반둥·스마랑·수라바야·마카사 등에 건설할 예정임.

 

 

자료원 : 자카르타 포스트,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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