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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급연차휴가조례 확정 발표
  • 투자진출
  • 대만
  • 다롄무역관
  • 2007-12-17
  • 출처 : KOTRA

중국, 유급연차휴가조례 확정 발표

- 미실시 휴가일수, 일급의 300%로 보상해야 -


보고일자 : 2007.12.17.

백인기 다롄 무역관

ingi@kotra.or.kr

 

 

     중국 국무원은 12월 14일『노동자유급연차휴가조례』을 확정·발표(2008년 1월 1일부 실시)했으며,  미실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노동자 일급의 300%로 계산, 현금으로 보상토록 규정. 이에 따라 중국 진출 우리기업에는 인건비 상승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 미실시 연차휴가일수 금전 보상 명문화

 

 ○ 제 5조에 따르면 단위(사업장)에서 업무 필요상 연차휴가를 배정할 수 없다면 노동자 본인의 동의하에 연차휴가를 배정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미실시 연차휴가 일수(日數)에 대해 단위는 해당 노동자 일급의 300%로 계산, 보상해야 한다고 명문화

 

  - 이에 따라 사업자는 반드시 단체로 연차휴가를 실시해야 하고, 만약 실시하지 못할 경우 미실시 휴가일수를 노동자 일급의 300%로 계산, 지급해야 함.

 

  - 이는 인건비 상승, 원가 부담으로 직결돼 우리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초안에 적시되지 않았던 미실시 휴가에 대한 현금 보상기준을 300%로 확정한 것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9.4%의 노동자가 강제성이 약해 결국 명목적인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

 

□ 배상금제도 도입 및 강제집행 가능

 

 ○ 제7조에는 미실시 휴가일수에 대한 금전보상를 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의 인사부문과 노동보장부문이 직권으로 기한내 개정을 명령하고, 기한초과시에는 금전보상금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해 배상금제도를 도입

 

 ○ 또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단위에 대해서는 노동보장부문, 인사부문 또는 해당 노동자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고 규정

  - 연차휴가제도 미실시 기업은 해당 관리감독기관은 물론 노동자가 제기한 각종 소송에 휘말려 금전적·시간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연차휴가, 근무연수에 따라 5~15일

 

유급연차휴가 주요 내용

근무 기간

연차휴가 일수

비고

만 1년~10년 미만

5일

 ※ 법정공휴일(춘절, 노동절, 국경절등)과

     공휴일(토, 일요일)은 연차휴가 제외

만 10년 이상~20년 미만

10일

만 20년 이상

15일

 

□ 기타 휴가 및 병가에 대한 연차휴가

 

 ○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기타 휴가, 병가와 연차휴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 노사간 분쟁의 소지를 해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분석됨.

 

유급연차휴가 미대상자

    △ 노동자가 여름, 겨울휴가를 실시하고, 그 휴식일이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할 경우

    △ 노동자 휴가일수가 20일 이상이나 단위가 급여를 삭감하지 않았을 경우

    △ 노동자(근무연수 만 1년이상~10년 이하)의 누계 병가일수가 2개월이상일 경우

    △ 노동자(근무연수 만 10년이상~20년 이하)의 누계 병가일수가 3개월이상일 경우

    △ 노동자(근무연수 만 20년 이상)의 누계 병가일수가 4개월이상일 경우

 

  ※ 유급연차휴가조례 ※
 

제1조 : 노동자의 합리적인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배정과 노동자의 휴식권리 보호, 노동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노동법과 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간설립 비기업단체, 노동자를 고용한 개인(個體工商戶)의 노동자가 동일직장에서 만 1년이상 근무시 유급연차휴가를 누릴수 있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는 연차휴가기간 정상근무기간중에 동일한 급여 수입을 향유한다.

 

제3조 : 노동자의 연차휴가는 근무연수 만 1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5일, 만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10일, 만 20년 이상일 경우 15일이다. 법정휴일, 휴식일(토·일요일 등)은 연차휴가에 산입되지 않는다.

 

제4조 :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해당연도의 연차휴가를 실시할수 없다

    (1) 노동자가 여름, 겨울방학 휴가를 실시하고, 그 휴식일이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할 경우

    (2) 노동자 개인용무 휴식일이 20일 이상이나 사용자가 급여를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

    (3) 노동자(근무연수 만 1년 이상~10년 이하)의 누계 병가일수가 2개월 이상일 경우

    (4) 노동자(근무연수 만 10년 이상~20년 이하)의 누계 병가일수가 3개월 이상일 경우

    (5) 노동자(근무연수 만 20년 이상)의 누계 병가일수가 4개월 이상일 경우

 

제5조 : 노동자의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생산, 작업의 구체상황과 노동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통일적인 계획을 세워 배정한다. 연차휴가는 1년간에 걸쳐 집중 또는 분산 배정할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익년으로 이월, 배정할수 없다. 사용자의 생산 현황, 근무 특성에 의거 연차휴가를 익년으로 이월, 배정할 필요가 있다면 익년 배정도 가능하다.

 

    사용자가 확실히 업무 필요상 연차휴가를 배정할수 없다면 노동자 본인의 동의하에 연차휴가를 배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미실시 연차휴가 일수(日數)에 대해 단위는 해당 노동자 일급의 300%로 계산·보상해야 한다.

 

제6조 :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인사부문이나 노동보장부문에서 직권으로 사용자의 유급 연차휴가제도 실시 현황을 감독·조사한다. 노조는 법에 의거 노동자의 유급연차휴가 권리를 보호한다.

 

제7조 : 사용자가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배정하지 않고 본 조례에서 규정된 유급휴가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의 인사부문과 노동보장부문이 직권으로 기한내 개정을 명령한다. 기한을 초과했는데도 개정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유급휴가보수 지급을 명령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유급휴가보수액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연차휴가에 대한 보수,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공무원법을 참조 관리하는 단체는 직접 책임을 지는 담당자나 기타 직접 책임자를 처분한다. 기타 사용자는 노동보장부문, 인사부문 또는 해당 노동자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8조 : 노동자와 사용자간 연차휴가제도 관련 분쟁 발생시 국가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 국무원 노동보장부문, 국무원 인사부문은 각자 본 규정에 따른 시행방법을 제정한다.

 

제7조 :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자료원 :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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