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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법률 및 규정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재원
  • 2022-05-19
  • 출처 : KOTRA

2022년 태국 저작권법 개정, 8월 시행예정

태국 내 주요 지식재산권


태국 내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특허, 영업비밀, 지리적 표시, 직접회로 배치설계, 그리고 저작권 관련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그 중 태국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지식재산권 문제는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과 관련돼 있다.


<주요 지식재산권 보호현황>

구분

종류

보호대상

권리발생

보호기간

유관 법령

산업
재산권

특허권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 발명: 20년

 · 실용신안: 6(2년씩 2회 연장가능)

 · 디자인: 10년

 특허법(1979년 제정, 1992년,  1999년 개정)

상표권

상표

등록

 10년(10년 단위 갱신가능)

 상표법(1991년 제정, 2000년, 2016년 개정)

저작권

저작권

저작물

창작과 동시에 발생

 저작자의 일생+사후 50년

(저작물에 따라 상이)

 저작권법(1994년 제정, 2015년 2회, 2018년 개정)

[자료: 태국 지식재산국(DIP), Tilleke & Gibbins]

 

태국 지식재산권 관련 집행기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은 지식재산국(DIP)을 통해 가능하며, 침해 발생 시 지식재산국, 특별수사국, 세관 등 관련기관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태국 지식재산권 관련 집행기관>

집행관련 기관

지식재산국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กรมทรัพย์สินทางปัญญา

특별수사국

(Department of Special Investigation)

 

logo

세관

(Customs)

왕립 태국경찰

(Royal Thai Police)

수도국경찰

(Metropolitan Police Bureau)

Metropolitan Police Bureau - Wikipedia

경제범죄부

(Economic Crime Division)

เกี่ยวกับเรา – ECD – กองบังคับ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กระทำความผิดเกี่ยวกับอาชญากรรม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

지식재삭권 및 국제무역 법원

(Central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Court)

Logo

[자료: Tilleke & Gibbins]

 

태국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저작권 사례


과거 태국의 저작권 침해는 주로 불법 저작물의 오프라인 유통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온라인 적발 사례 비중이 더 커지는 추세이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 또한 저작권법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


<태국 저작권 침해 사례>

[자료: Tilleke & Gibbins]

 

특허권 사례


하기 특허권 침해 사례에서 피고는 태국 내 가금류 전시회에 해당 특허 침해제품을 전시했으며, 이에 특허권자(원고)는 지식재삭권 및 국제무역법원을 통해 예비 가처분명령을 신청해 해당 침해제품을 압수토록 했다.


<태국 특허권 침해 사례>

특허 제품

특허 침해제품


[자료: Tilleke & Gibbins]

 

상표권 사례


태국 시장의 고질적인 상표권 침해 제품 중 하나는 브랜드 스포츠 의류 모조품이다. 아래 사례의 상표권 침해업체 또한 가짜 브랜드 의류를 유통해 창고를 급습한 경찰에게 해당 제품을 압수당했다.


<태국 상표권 침해 사례>


[자료: Tilleke & Gibbins]

 

최근에는 많은 위조상품들이 이커머스, 소셜미디어, 개인 웹사이트 등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SNS를 통한 상품 판매를 위해 마케팅 사진을 도용하는 등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마케팅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 침해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하며 해당 증거를 관련 기관에 제출해 집행할 수 있다. 아래 온라인 상표권 침해 업체는 웹사이트를 통해 스타벅스 모조품을 정품인 것처럼 판매해 왔으며 DSI는 압수수색을 통해 다량의 모조품을 적발 및 압수했다.


<태국 온라인 상표권 침해 사례>

 

[자료: Tilleke & Gibbins]

 

태국 내 지식재산권 구제책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으로는 민형사상조치, 국경조치, 대안적 분쟁 해결 및 기타 방법들이 있다. 침해 발생 시 각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안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국 지식재산권 구제책>

방안

구제책

형사조치

(Criminal Action)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경찰당국 또는 DSI에 소장을 제출 형사조치 가능

 - 상표권: 40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

 - 특허권: 40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

 - 저작권: 80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

민사조치

(Civil Enforcement and Remedies)

민사조치의 구제책으로는 영구적인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판결이 있으며 침해가 판결되면 IP 소유자는 영구적 가처분 신청과 함께 침해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국경조치

(Custom Border Measure)

세관 등록을 통해 위조품이 태국으로 유입되기 전 국경에서의 1차적 차단이 가능하다.

대안적 분쟁 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DIP를 통해 진행되며 원고, 피고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IP 침해 사건 전문 중재자를 두어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으며 법률적 강제성은 없다.

기타

(경고장 발송 등)

/오프라인을 통해 침해 사실에 대한 통지를 하거나 경고장 발송 등을 통해 1차적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자료: Tilleke & Gibbins]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개정(예정) 사항


저작권


기존 저작권법은 불법 웹사이트 차단을 위해 2017년 개정된 컴퓨터 범죄법(Computer Related Crime Act B.E 2560)을 따르고 있으나 법원 명령이 필요해 집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올해부터 개정된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2022년 2월 24일 지식재산국 관보에 게시됐으며 180일 후인 2022년 8월 23일 부터 시행 예정이다. 해당법이 시행되면 법원 명령없이도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어 절차가 한결 간단해진다. 신규 절차는 아래 도표와 같다.


<저작권 침해데이터 차단 절차(Notice-and-Takedown System)>


[자료: Tilleke & Gibbins]


저작권자는 침해 의심 사례 발견 시 서신이나 시스템을 통해 ISPs(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통지할 수 있으며, ISPs는 해당 데이터로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데이터 자체를 삭제할 수 있다. ISPs는 저작권자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게시자 양측에 집행 현황을 보고하며, 게시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침해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다.

 

상표권


개정된 저작권법은 개인의 성명, 법인명, 상호로 구성된 상표의 등록기준을 명확히 했다. 상표가 지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태국사회의 지식과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상표의 식별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 식별성이 높은 것 부터 차례로 조어 표장, 임의선택 표장, 암시적 표장, 기술적 표장, 보통명칭 표장의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의미없는 단어로 구성된 상표의 식별성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지명을 나타내는 상표는 그 방식이 기발하더라도 식별성이 있는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의도적으로 틀린 철자이나 원단어와 같은 발음을 유지하는 상표는 원단어가 상품이나 서비스와 연관된 경우 식별성이 없는것으로 간주한다.

-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 있고 그 의미가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 식별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식별성 없는 문자가 포함된 경우 해당 표장은 식별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예: BWHITE)

- 각 음절이 의미를 갖고 있지만 결합을 때 의미를 갖지 않는 중국어는 식별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시사점


우리 기업의 태국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 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겪는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 또한 증가하고 있다. 태국 법률에 따라 보호 받기 위해서는 출원 및 등록을 통한 권리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태국에 현지 법인을 두고있지 않은 경우 로펌과의 위임계약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모조품 식별법 안내 등 소비자에 지식재산권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 사례를 줄일 수 있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자 설치으며, 상표·디자인 출원, 해외 모조품 유통 피해에 대한 현지 조사 및 행정 단속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센터는 태국, 독일, 미국, 베트남, 인도 등 총 11개국 17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사업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KOTRA 홈페이지 내 맞춤형 서비스 - 해외지식재산권보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방콕 IP-DESK는 KOTRA 방콕 무역관 내 위치하고 있으며, 태국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은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온라인 상담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작성자: KOTRA 방콕무역관 정재진

자료: 지식재산국(DIP), Tilleke & Gibbins, 방콕 IP-DESK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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