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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시행되는 폴란드 외국인 고용법 주요 개정 내용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남호선
  • 2022-01-04
  • 출처 : KOTRA

현 폴란드 노동 시장 현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

한국 투자기업들의 개정 법 내용 정확히 숙지 요망

폴란드 정부는 외국인 채용 절차를 신속화하고 근로 허가서 거주증 발급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지난 10 중순 폴란드 정부는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개정법은 지난 11 17 폴란드 하원에서 표결에 통과되었다. 이 개정법은 향후 상원 통과,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를 거친 2022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길고도 먼 폴란드 근로 허가서 및 거주증 취득 절차

 

폴란드 외국인 인력 유입이 그리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폴란드 현지 외국인 사무소에 노동이 가능한 거주증 신청 접수가 들어가면 최대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2016년경부터 급속히 시작된 폴란드 인력부족 현상으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시아계 노동력이 폴란드로 지속적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외국인들의 폴란드 거주증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발급 기간도 관할 지역에 따라 최소 7-8개월에서 최대 1 이상으로 지연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폴란드 일간지 Rzeczpospolita사에서 폴란드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폴란드에서 외국인 고용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채용절차상의 복잡함과 근로 허가서 및 거주 증의 발급 기간 지연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폴란드 거주증의 발급 지연 문제는 폴란드에 투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들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다.


<폴란드 기업들의 외국인 채용 시 애로사항>

(단위: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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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zeczpospolita]

 

2022년부터 개정되는 외국인 채용 관련 주요 사항

 

1) 동유럽 6개국 외국인 인력 채용 최대 24개월로 연장

폴란드 현행법 상 동유럽 6개국(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조지아, 몰도바) 출신의 근로자는 폴란드에서 최대 6개월간의 단기 용역(: 농업, 건설, 생산 등의 단순 근로직)을 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 의사만 신고하면 별도의 노동허가 취득 없이도 폴란드 내 근로가 가능하다. 그러나 폴란드 내 인력 부족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동유럽 6개국 외국인을 현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도 폴란드 현 고용시장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내용의 외국인 고용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관련 법 개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고용주가 동유럽 6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 시작 통보 기간도 기존 1일에서 7일로 연장될 예정이어서 고용주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리 사무소 또한 외국 고용관련 필요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외국인 거주증 신청 시 거주지 정보 및 소득 정보 제출 의무 폐지

현재까지 외국인의 거주증 신청 시 폴란드 거주지 정보와 수입원에 대한 자료제출이 요구되었으나 개정법으로 인하여 내년부터는 거주지 및 소득원 정보 제출 의무가 폐지될 예정이다. 의무사항 폐지는 폴란드에서 임시 거주증 및 근로 허가를 신청하는 해당 외국인의 아파트 임대 계약, 소득원을 증명하는 서류(: 은행잔고 증명서 등)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해당 외국인이 폴란드에서 근무하는데 있어 폴란드 법정 최저임금 미만 금액의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3) 해당 외국인의 직급 승진 시 근로 허가서 재발급 불필요

현행 법에서는 해당 외국인의 직급 등의 채용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규 노동허가를 취득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 해당 외국인이 채용 시 대리급에 해당하는 근로 허가서를 발급 받았다가 추후 과장급으로 승진됐을 때 새로운 근로 허가서를 재발급 받아야 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으로 채용 시 직급 변경 등의 사항은 근로 허가서 재발급 조건에 포함되는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해당 개정으로 최소 6개월씩이나 걸리는 근로 허가서 재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외국인 임시 거주증 발급 기간 단축

개정법에서는 임시 거주증 발급 기간과 관련하여 관할 외국인 사무국에 누락된 내용 없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임시 거주증 신청서류 접수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거주증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하였다. 폴란드 정부는 거주증 신청 시 거주지 정보 및 소득 정보 제출 의무가 폐지되어 외국인 사무국 공무원들의 서류 심사 업무 양도 줄게되고 그 결과 거주증 발급 기간도 현재보다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ird&Bird 로펌 바르샤바 사무소 소속 이민법 변호사는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의 인터뷰를 통해 임시 거주증 발급 기간을 60일로 단축한 규정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의 개정이나 60일로 단축된 발급 기간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의무규정이 아닌 관계로 실제적으로 관할 외국인 사무소에서 개정법에 따라 60일 만에 임시 거주증을 발급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시사점

 

폴란드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폴란드 외국인 고용법은 현 노동 시장의 현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을 담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폴란드 정부는 동유럽 6개국 외국인 인력 채용 최대 24개월로 연장, 외국인 거주증 신청 시 거주지 정보 및 소득 정보 제출 의무 폐지, 외국인 임시 거주증 발급 기간 단축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고용법을 개정하였다. 해당 개정법은 지난 11월 17일 폴란드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며, 2022년 초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폴란드에 투자진출을 고려하거나 이미 투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우 한국인 직원 파견 및 한국인 현지 채용 그리고 우크라이나 출신 등의 인력 채용 등과 관련하여 개정된 노동허가서 발급 절차와 채용 시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료: Rzeczpospolita, Gazeta Prawna, 인터뷰,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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