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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기만화 <귀멸의 칼날> 체크무늬 상표권 거절 사례
  • 투자진출
  • 일본
  • 도쿄무역관 원다혜
  • 2021-11-01
  • 출처 : KOTRA
- 일본 인기만화 <귀멸의 칼날>출판사, 체크무늬 상표출원 거절 당해 - 
- 상표로 식별할 수 있을 만한 특징적인 부분 찾을 수 없어  -

 



<귀멸의 칼날(鬼滅の刃)> 20162월 일본에서 연재되기 시작한 만화로 20194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방영됐다. 만화책은 누계 발행 15천만 부 이상 판매됐고, 극장판 애니메이션은 일본 박스오피스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2020년 일본 언론사 NIPPON.COM의 기사에 따르면 <귀멸의 칼날>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약 2700억 엔(한화 약 27,600억 원)에 달하며,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관심 없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알려질 정도로 파급 효과가 컸다. 한국에서도 202111월에 <귀멸의 칼날> 극장판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한 바 있다.

 

그림 ① <귀멸의 칼날> 공식 웹사이트 굿즈 판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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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귀멸의 칼날> 공식 웹사이트

 

흥행에 힘입어 만화 속에서 등장하는 소품들도 굿즈로 제작돼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그 가운데 주인공 탄지로(炭治)가 입고 있는 초록과 검정으로 이루어진 체크무늬(이하 탄지로 무늬)’에 대한 상표권 이슈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② <귀멸의 칼날> 주인공 탄지로가 입고 있는 의상의 체크무늬

(JPO에서 거절사정이 나온 商願2020-78058, ‘탄지로 무늬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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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특허검색 사이트 J-platpat

 

<귀멸의 칼날>의 출판사 '집영사(集英社, 이하 출원인)'는 일본 특허청에 만화에 등장한 체크무늬에 대해 2020 6249, 14, 16, 18, 25, 28, 6구분에 대해 상표출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201528, 탄지로 무늬는 바둑판 모양의 일종으로 이해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사유와 함께 거절 이유 통지서를 받았다. 거절 이유 통지서를 수령하더라도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해 반론할 수 있다. 출원인은 같은 해 76일  구성 요소에는, 정사각형 뿐만이 아니라 직사각형도 포함되어 있으며 검은 테두리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반론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심사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21924일 거절사정을 받았다.

 

< 거절사정 요약 >


본원상표는 검은색과 녹색의 정사각형을 번갈아 나열해 연속 반복적으로 배치한 구성으로 이뤄진 이른바 '꼬리표 모양'의 일종으로 이해되며, 자타상품 식별기능을 해야 할 특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정사각형 상표 가장자리에 검은색 선이 보이는데 해당 검은색 선은 바깥쪽에 여백이 없어 얼핏 보기에 인식하기 어렵다.

 

'무늬'는 전통적인 무늬로 친숙하고, 피복 등 장식적인 도안으로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원상표는 출원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주는 인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식적인 도안을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거절사정에 대해서는 의견서로 대응이 불가하므로 불복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일본의 지적재산고등법원에 재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출원인은 거절사정에 대해서는 반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기각된다.

 

출원인의 의견서가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일본 국내 전문가 인터뷰(토호쿠대학 특임준교수 이나호 켄이치 인터뷰 일부 발췌)따르면, 출원인은 주위의 검은 선이 상표의 일부이며, 외관상의 특징을 갖춘 정사각형 도형 상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이에 대해 심사관은 흑선이 인식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인상으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식적인 도안을 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 출원인이 주장한 식별력에 대해 부정했다고 보고 있다. 출원인이 불복 심판을 청구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심판에서 거절이유가 해소되어 등록심결에 이른다 하여도 정사각형의 도형상표와 같은 도형에 대해 어떠한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보고 있다.

 

출원인이 반론하지 않아 결국 탄지로 무늬가 상표권 출원 등록을 할 수 없다면 제3자가 사용해도 되는 걸까? 이와 관련해 KOTRA 도쿄 무역관 고문 사무소 의견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ITOH INTERNATIONAL PATENT OFFICE

변리사 Ayumi Yanagimachi 코멘트

 

개별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녹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바둑판 무늬 자체는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자가 지적재산권을 통한 독점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탄지로 무늬를 이용한 굿즈의 저작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귀멸의 칼날의 불법 굿즈 판매로 인해 체포자가 나오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은 지적재산권이라 하더라고 저작권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모방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행위는 삼가해야 합니다.

 

 

시사점


출원인은 악질적인 편승 상품을 저지하기 위해 <귀멸의 칼날>과 관련해 다른 캐릭터가 입고 있는 무늬 3건에 대해 202163일 출원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따라서 주인공의 옷 무늬도 출원 등록을 기대했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탄지로 무늬에 대한 상표 출원 등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결정을 받은 선례가 3건이나 있다고 해서 다음 출원이 등록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도형이나 문자 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함께 있는 혼합 상표보다 식별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거절 이유에 대비책에 대해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일본 지식재산권 관련해 KOTRA 도쿄무역관 IP-DESK에서는 현지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법률 상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해 본다.

 


자료: 일본 공식 특허권 검색 사이트 Jplatpat자료, <귀멸의 칼날> 공식 웹사이트,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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