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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의무가입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최영진
  • 2021-07-01
  • 출처 : KOTRA

- 2022년 1월부터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퇴직 및 사망보험 가입 의무화 -

- 변화시점에 맞춰 우리 진출기업들도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과거에는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의료보험만 납부하면 됐으나 2018년 법 개정으로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질병 및 출산보험과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은 2018121일부터 이미 가입이 의무화됐고, 퇴직 및 사망 보험은 2022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퇴직 및 사망 보험은 보험 납부액이 급여의 22%(회사 부담14%, 개인부담 8%)에 이르고 있어 한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한국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인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 베트남 사회보험 구성 및 내용 

 

베트남 사회 보험은 질병 및 출산 보험,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 퇴직 및 사망 보험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에 설립된 회사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허가서를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자와 외국 본사에서 파견돼 베트남에서 근무 중인 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돼있다.

 

베트남 의료 및 사회보험 구성 및 내용

구분

외국인 근로자

회사

질병 및 출산 보험(2018)

해당 없음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2018)

해당 없음

0.5%

의료보험

1.5%

3%

실업보험

1%

1%

퇴직 및 사망 보험(20221월 시행 예정)

8%

14%

 

10.5%

21.5%

자료: 현지 언론 및 간담회 내용 취합, KOTRA 호치민 무역관


위의 표와 같이 2022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및 사망 보험 가입이 강제되면 새롭게 22% 보험료 납부의무가 추가되는데, 회사와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의료 및 사회보험료 납부 총액은 총급여의 32%(개인 10.5% + 회사 21.5%) 수준으로, 보통 개인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베트남은 의무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최고 상한제를 두고 있다. 사회보험의 최고 상한 기준금액은 2020년 기준 2980만 동(1,284달러)이므로, 급여가 2980만 동을 초과할 경우 급여를 2980만 동으로 산정해 보험료를 계산한다.

 

2. 납부 방법 및 보장 내용

 

회사는 매달 지급되는 임금에서 전 항의 외국인 근로자 부담 부분만큼을 공제해 지급하고, 공제액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합산해 납부한다.

 

농업, 임업, 어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3개월 또는 6개월 주기로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사회보험기관에 납부 기간을 정하여 신청해야 하고, 신청을 받은 사회보험기관은 노동기관과 함께 기업을 방문하여 점검한 후 적당하고 판단되는 납부 기간을 결정한다.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사회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20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 만기까지 보험료를 완납하면 기존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원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보험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또는 해외 이주의 경우에는 그간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수령할 수도 있고, 본인 부담으로 잔여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계약 종료 또는 노동허가 기간 만료가 예상되나 재연장이 불허된 경우에는 근로 계약 또는 노동 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전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일시 지급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3. 시사점

 

내외국인 차별 없이 근로자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보험 시행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외국기업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도입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내년부터 사회보험 가입이 강제되면 당장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는 기존 8% 수준에서 임금의 총 32%를 매달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은 베트남 근로자 평균 임금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외국인을 많이 고용할 경우 훨씬 더 큰 납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둘째,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들은 의무 납부 연한인 20년 미만 기간 근무 후 본국으로 귀환할 것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중간에 귀국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외국인들이 이에 대해서도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셋째, 퇴직연금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설사 보험가입 연한을 채워 퇴직 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높다는 것이다.

 

이미 시행되는 의료 보험을 보더라도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이용하는 외국계 의료기관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보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중에는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 없어 현실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미 외국인 근로자들은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그 혜택은 전혀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기에, 내년 시행되는 사회보험 가입 대상 포함에 대해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베트남 사회보험 Nguyen The Manh 대표는 지난 세월 베트남 외국인 투자가 베트남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만큼 외국인 근로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점진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료: 베트남 정부 및 진출기업 간담회, 현지언론, KOTRA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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