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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노동자 직업재해보험 및 보호법’ 제정 추진
  • 투자진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21-04-23
  • 출처 : KOTRA

- 직원 수 불문 의무 가입으로 노동자 보호 범위 확대 -

- 기준보수액 상향 조정해 보험료 인상 -

- 2021년 들어 사회보장세 속속 인상 현지 노무환경 변화에 유의 필요 -

 

 

 

대만 행정원, 노동자 직업재해보호 및 보험법 승인

 

대만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 직업재해보호 및 보험법(職業災害勞工保護法)(이하, 직업재해보험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노동자보험*조례(勞工保險條例)'에서 업무상 재해 보상 관련 부분을 분리해 별도의 법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주*: 편집자 주: 한국의 산재보험 격

대만 행정원은 2021년 3월 25일 이 법안을 승인했고 입법원(국회)은 2021년 회기 중에 심의·의결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

 

직업재해보험법은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 입법취지이므로 현행 제도보다 노동자 보호 기능이 강화됐다. 법안 시행 후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입대상 확대) 현행 직업재해보험제도는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강제가입 대상이 모든 사업체(직원 수 무관)로 확대 적용되며, 법인이 아닌 자연인(개인) 사용자에게 고용된 임시 노동자의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특정 사용자 없이 활동하는 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효력 발생시점) 현행은 노동자의 근무 시작일에 보험에 가입해야 효력이 발생하나 법안이 시행된 후에는 근무 시작일과 동시에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노동자는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보험 효력 발생시점이 달라지는 것과 별개로 사용자는 노동자의 근무 시작일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미가입 시 최고 10만 대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처벌 후에도 기한 내 미가입 시 연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 300만 대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준보수액 상향 조정)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기준보수액)을 조정해 보험료를 인상했다. 현행은 기준보수액이 최저 1만1000대만 달러, 최고 4만5800대만달러이나 직업재해보험법은 최저임금(2021년 기준 2만4000대만달러)을 하한선으로 두고 상한선은 7만2800대만달러로 높였다. 따라서, 소매업에 종사(해당 업종 보험료율은 0.18%)하는 노동자의 경우 월 직업재해보험료가 현행 20~82대만달러에서 법안 시행 후 43~131대만달러로 높아지게 된다. 직업재해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비용이며 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 노동자가 60%, 정부가 40%를 부담한다. 

 

등급별 기준보수액

(단위: 대만 달러)

등급

현행 제도 기준

직업재해보험법 시행 후

1

11,100

24,000*

2

12,540

25,200

3

13,500

26,400

4

15,840

27,600

5

16,500

28,800

6

17,280

30,300

7

17,880

31,800

8

19,047

33,300

9

20,008

34,800

10

21,009

36,300

11

22,000

38,200

12

23,100

40,100

13

24,000*

42,000

14

25,200

43,900

15

26,400

45,800

16

27,600

48,200

17

28,800

50,600

18

30,300

53,000

19

31,800

55,400

20

33,300

57,800

21

34,800

60,800

22

36,300

63,800

23

38,200

66,800

24

40,100

69,800

25

42,000

72,800

26

43,900

 

27

45,800

: 현행 제도의 기준보수액 하한선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나 파트타임 노동자의 경우 11,100대만 달러대부터 가입 가능. 새 법안 시행 후 1등급 기준보수액은 해당 시점의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24,000대만 달러는 2021년 최저임금)

자료: 대만 노동부 노동자보험국 ;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재정리

 

(보험급여 지급액 확대) 현행 제도는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장애(노동능력상실) 급여를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새 제도는 근속연수에 무관하게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비율을 적용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장애 정도는 ‘▲완전한 심각한 부분적인 노동능력상실로 나뉘며 각각 기준보수액의 70% 50% 20%를 적용한다.

부상·질병 급여도 확대됐다. 현행 제도상 기준보수액 대비 산정 비율은 첫 해와 다음 해에 각각 70%, 50%로 차등을 둔 것과 달리 새 재도가 시행되면 첫 해와 다음 해 모두 기준보수액의 70%를 적용받게 된다.

 

(보험료율 조정 가능성) 직업재해보험은 업종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소분류 기준 총 55개 업종으로 분류하며 업종별 요율은 최저 0.11%~최고 0.96%이다. 시행 후 첫 3년 동안은 현행 요율(평균 0.21%)을 유지하되 4년차 때부터 상황에 따라 요율을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업종별 보험료율(현행 제도 기준)

(단위: %)

업종(대분류 기준)

보험료율*

(세부 업종별 최저치~최고치)

비고

(세부 업종 수)

농업(축산업 포함)·임업·어업

0.19~0.23

2

광업

0.96

1

제조업

0.13~0.47

18

전기·가스 공급업

0.24

1

수도 공급, 오염처리업

0.22~0.37

2

건설업

0.39~0.61

5

도매·소매업

0.16~0.18

2

운수·창고업

0.16~0.92

7

숙박·음식점업

0.17

1

정보통신업(출판, 영상 제작, 방송, 정보 서비스 등)

0.11~0.13

3

금융·보험업

0.11

1

부동산업

0.15

1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0.11~0.13

2

사업 지원 서비스업

0.13~0.23

2

공공 행정, 국방

0.16

1

교육 서비스업

0.11

1

의료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0.11

1

예술·오락·여가 관련 서비스업

0.15

1

기타 서비스업

0.13~0.24

3

: 총 55개 세부 업종으로 분류하며 보험료율은 세부 업종별로 차등 적용(세부 업종별 보험료율은 첨부 파일을 참조)

자료: 대만 노동부 노동자보험국

 

시사점

 

이번에 별도 법률로 마련한 직업재해보험은 노동자보험(勞工保險)의 포함되는 사회보장세이다. 노동자보험은 한국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며 일반사고보험과 직업재해보험으로 나뉘며 직업재해보험보다 보험료율이 높은 일반사고보험이 노동자보험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일반사고 보험료율은 법률(노동자보험조례)이 정한 원칙(10%에 도달한 해부터 2년마다 0.5%씩 인상, 상한은 13%)에 따라 2021년부터 10.5%가 적용되고 있다.(2019~2020년 10%)

 

한편, 일반사고보험은 사용자, 노동자, 정부가 각각 70%, 20%, 10% 비율로 부담하는 것과 달리 직업재해보험은 사용자가 100%를 부담해야 한다. 직업재해보험법안이 발표되자 현지 사용자 협단체들은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보험료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 속에 가입대상 확대와 기준보수액 상향 조정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 정부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 비율을 부담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노동자보험 외에도 대만 진출 시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사회보장세로는 취업보험(고용보험 격), 건강보험, 노동자퇴직금(퇴직연금 격)이 있다. 취업보험료율은 1%이며 일반사고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노동자:정부가 각각 7:2:1을 부담하고(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가입 대상에 미포함), 건강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17%가 적용되며 사용자:노동자:정부가 각각 6:3:1 비율로 부담한다. 노동자퇴직금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으로 노동자 월급의 최소 6%를 적립해야 하며 임금에서 제할 수 없다.

 

대만은 2021년 들어 노동자보험의 일반사고보험, 건강보험 요율을 인상했다. 노동자보험에 속하는 직업재해보험은 가입대상 확대, 기준보수액 상향 조정을 통한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추세*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세의 기준 보수액 하한선(1등급)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투자진출/창업 고려 시 현지 사회보장제도 변화에 유의가 필요하다.

    주*: 연도별 월급(대만달러) 기준, ('15)20,008 ('17)21,009 ('18)22,000 ('19)23,100 ('20)23,800 ('21)24,000

 

 

자료: 행정원, 노동부, 노동자보험국, 현지 언론 보도(자유시보, 경제일보, 공상시보, 중앙통신사),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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