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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노동법 주요 개정사항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김찬영
  • 2020-01-28
  • 출처 : KOTRA

- 초과근무시간 한도 연장 등 기업이 희망하던 부분은 미반영 -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한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성 악화 우려 -

- 근로감독기관의 사전통보 없는 사업장 감사 등 주의 -

 

 

 

□ 베트남 신노동법 발표

 

  ㅇ 베트남 국회는 2019년 11월 30일 신 노동법(B Lut Lao Đng 2019, 2021. 1. 1. 발효, No. 45/2019/QH14)을 공표함.

 

  ㅇ 아래는 2012년 노동법 대비 신규 노동법의 주요 개정 내용임.

 

□ 근로 계약 관련

 

1) 적용 대상

 

  ㅇ 기존 노동법 적용 대상에 ‘고용관계가 없는 근로자‘가 추가

    - 특정 작업을 진행하고, 보수를 받으며, 피사용자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노동법상 근로자로 포섭된다는 의미임. 즉, 법인장 등도 근로자에 포함(2019년 노동법 제2조 1항)

 

2) 근로계약형식

 

  ㅇ 기존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근로계약이 전자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음

 

  ㅇ 구두계약은 기존 3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가능했으나 신노동법에서는 1개월 미만 임시직만 가능하도록 변경(2019년 노동법 제 14조 1, 2항)

 

3) 근로계약종류

 

  ㅇ 근로계약종류에는 36개월 이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2가지로 단순화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최단 기간 제한 없음(기존 1년)

    - 1년 이하 계절적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 삭제(2019년 노동법 제20조 1항)

 

4) 수습근무(인턴)계약

 

  ㅇ 2019년 노동법 내 수습근무계약 조항에 수습근무에 관한 합의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수정됨.

 

  ㅇ 실무적으로는 사회보험 등의 처리를 위해 수습계약만을 위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개정 이후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2019년 노동법 제24조)

 

5) 수습근무기간

 

  ㅇ 기존 수습근무기간 조항에서 기업 관리직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 이에 따라 법적대표자, 회사주석 등 기업법상 관리자의 경우 수습기간이 기존 60일에서 180일로 연장(2019년 노동법 제 25조)

 

개정 노동법 내 수습근무기간 조항

수습근무기간은 업무의 성격과 복잡도에 따라 설정하지만 업무 당 수습은 1회만 가능하며 다음의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1. 기업법, 국영기업관리법에서 규정한 관리직의 경우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2. 고급전문기술 혹은 고급전문자격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실무직, 기술직, 중급전문자격, 중급전문기술에 관한 업무의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4. 기타 업무는 6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자료: 2019년 노동법 제 25조

 

6) 근로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ㅇ 근로자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개정 노동법 내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 조항

1.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a)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자는 최소 45일 전

  b)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자는 최소 30일 전 

  c) 12개월 미만의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자는 최소 3일 전

  d) 특정 직업, 직종의 계약해지 통보기한은 정부의 규정에 따른다.

자료: 2019년 노동법 제35조 1항

 

  ㅇ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 기간에 대한 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참여 기간의 확인 절차를 완료하고, 관련 문서의 원본(있는 경우)을 반환한다.

b)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로와 관련된 문서의 사본을 제공한다. 문서 복사 및 발송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자료: 2019년 노동법 제48조

 

  ㅇ 기존에는 사용자의 잘못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전에 통보하여야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었음. 개정 후에는 임금미지급 등 특정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사전 통보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개정 노동법 내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 조항

2.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근무 장소에 배정되지 않거나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단, 해당 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b)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지급기한을 넘긴 경우. 단, 해당 법 제97조 4항에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c) 사용자의 폭행, 구타, 폭언 혹은 명예, 인권,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행동, 강제노동을 당할 경우.

  d) 근무지에서 성추행을 당할 경우

  dd) 임산부는 해당 법 제 138조 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

  e) 해당 법 제 169조에서 규정한 정년퇴직연령이 됐을 경우. 단, 양측이 합의한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g) 사용자가 해당 법 제 16조 1항에서 규정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자료: 2019년 노동법 제35조 2항

 

□ 외국인 근로 계약 관련

 

1)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해지사유 추가 및 근로기간 관련 규정 추가

 

  ㅇ 외국인근로자는 베트남 당국의 추방 결정, 노동허가 만료 등에 의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됨.

 

  ㅇ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베트남인과 달리 횟수에 제한 없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외국인이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실상 정규직 전환 의무 없음.

 

개정 노동법 내 외국인 근로 계약 관련 조항

제36조 계약의 해지 사유

5.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법원의 유효한 판결이나 판결이나 관할 당국의 결정에 의해 추방된 경우

12. 제156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가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제151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필요사항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계약 기간은 근로허가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베트남의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경우 쌍방이 복수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협상을 할 수 있다.

자료: 2019년 노동법 36조, 151조

 

2)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

 

  ㅇ 노동허가는 한번만 2년을 한도로 연장 가능하도록 추가(제155조)

    - 이미 연장한 이후 근로계약을 연장한다면, 노동허가를 새로 받아야 함. 현재는 연장에 제한이 없음.

 

  ㅇ 베트남 국민과 혼인하고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경우를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사유로 추가(제154조 제8항)


□ 급여 관련

 

1) 급여지급조항

 

  ㅇ 급여지급에 관한 기본조항을 추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해야 함. 사용자는 급여 지급 시에는 매번 반드시 근로자에게 급여,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공제 금액에 대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함(2019년 노동법 제 95조).

 

2) 급여지급방식

 

  ㅇ 사용자와 근로자가 급여지급방식을 합의하도록 하고 은행을 통해 급여를 지급할 경우 관련 비용을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2019년 노동법 제 96조)

 

3) 급여표 등록 의무 삭제

 

  ㅇ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자 대표와 논의하여 급여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관할 노동청 등록 의무는 삭제

 

□ 초과근무 관련

 

1) 초과근무

 

  ㅇ 월 단위 초과근무 가능시간이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증가

 

  ㅇ 연 초과근무는 200시간까지 가능하며, 특정 수출 업무 등에 한 해 신고 후 300시간을 한도로 함(기존과 동일)

    - 애초 외국투자기업들이 요청했던 연간 4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는 반영되지 않음

 

개정 노동법 내 초과근무 조항

2.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a)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b) 초과근무시간은 1일 정규 근로시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주간(週間) 근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초과근무시간은 정규 근로시간을 합해 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개월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c)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이 1년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이 조 3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혹은 산업분야, 작업에 대해 1년 30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a) 방직, 봉재, 가죽, 신발, 전기, 전자, 농·수산·임업 및 소금 상품의 가공 및 수출

  b) 전기, 통신, 정유 상품 공급 및 생산, 상하수

  c) 고도의 기술 혹은 전문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해결해야 하나 근로시장에서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d) 계절적 이유 혹은 원자재나 상품 수급으로 시간을 지연할 수 없는 긴박한 작업, 기상, 자연재해, 화재, 적으로부터 피해, 전력난, 원자재 부족, 생산 라인의 기술적 문제 등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한 경우

  dd) 정부가 규정한 기타 상황

 

4. 해당 조 3항의 경우에 의해 초과근무를 실행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성 인민위원회 소속 노동전문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5. 정부에서 이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자료: 2019년 노동법 제 107조 2~5항

 

2) 사용자의 초과근무 요구 예외 사항

 

  ㅇ 2012년 노동법 내 특별한 경우의 초과근무 조항에서 근로자의 건강,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의 예외 사항 내용을 추가.

 

개정 노동법 내 특별초과근무 조항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해당 법률 제107조에 따른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언제든지 초과근무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법률 규정에 따른 국방,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소집 및 동원령을 수행할 경우

  2) 자연 재해, 화재, 전염병 및 기타 재난으로부터 기관, 조직 및 개인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단, 산업안전위생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 예외

자료: 2019년 노동법 제108조

 

□ 법정공휴일

 

  ㅇ 기존 독립기념일(Ngày Quc khánh) 공휴일을 1일에서 2일로 변경, 연간 법정공휴일은 총10일에서 11일로 늘어남

 

  ㅇ 신규 공휴일은 매년 9월 1일 혹은 3일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구정(Tet) 연휴처럼 매년 총리령으로 발표

 

신·구 노동법 내 법정 공휴일 조항

2012년 노동법

2019년 노동법

공휴일

날짜

휴일 수

공휴일

날짜

휴일 수

신정

양력 1월 1일

1일

신정

양력 1월 1일

1일

구정

음력 1월 1일

5일

구정

음력 1월 1일

5일

승전기념일

양력 4월 30일

1일

승전기념일

양력 4월 30일

1일

국제 근로자의 날

양력 5월 1일

1일

국제 근로자의 날

양력 5월 1일

1일

독립기념일

양력 9월 2일

1일

독립기념일

양력 9월 2일

2일

흥붕왕 기념일

음력 3월 10일

1일

흥붕왕 기념일

음력 3월 10일

1일

자료: 2019년 노동법 제 112조

 

□ 정년퇴직연령

 

  ㅇ 기존 만 60세, 만55세이었던 정년퇴직연령이 만 62세, 만 60세로 변경(제 169조)

 

  ㅇ 시행 첫해 2021년 부터 남성 만 60세 3개월, 여성 만 55세 4개월이 적용되며, 이후 매년 남성은 3개월, 여성은 4개월 씩 증가

 

  ㅇ 중노동, 위험직군, 노동 능력이 저하된 근로자는 5년 일찍 퇴직할 수 있으며, 전문기술직, 관리직, 기타 특수한 경우에는 5년을 한도로 연장할 수도 있음

 

연도별 정년퇴직연령

기준연도

남성

여성

2021

60세 3개월

55세 4개월

2022

60세 6개월

55세 8개월

2023

60세 9개월

56세

2024

61세

56세 4개월

...

...

...

2027

61세 9개월

57세 4개월

2028

62세

57세 8개월

...

...

...

2034

62세

59세 8개월

2035

62세

60세

자료: 2019년 노동법 제 169조

 

□ 그 외 기타

 

1) 근로감독관이 사전통보 없이 감사 가능: 근로자의 안전, 생명, 건망, 명예 등을 위협하는 급박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자신의 결정으로 사전통보 없이 기습감사를 진행할 수 있음

 

2) 복수노조허용: 기존 베트남 노동조합연맹 하의 단일 노조에서 별도의 근로자단체 설립을 허용했음. 이는 베트남의 CPTPP, EU-베트남 FTA, ILO 협약과 부합하는 내용임(2019년 노동법 제3조, 제170조 등)

 

3) 사내간담회: 기존 3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해야 했던 간담회를 1년 1회 이상 개최로 변경(2019년 노동법 제63조 1항)

 

□ 시사점

 

  ㅇ 개정 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초과근무, 해고요건 완화 등은 반영되지 않음

    - 개정 논의 과정에서는 오히려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만큼, 향후에도 초과근무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가능

 

  ㅇ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약화

    -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관리직인 특징이 있음. 기업법상 보직을 맡고 있는 경우 근로자 지위에서 보호는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생겼으나 수습기간이 증가했다는 점(기존 60일에서 180일로 증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무한 계약직을 허용했다는 점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한해 고용안정성이 약화됐다는 평이 가능

 

  ㅇ 근로감독관의 불시점검 가능

    - 1994년 노동법에서 규정됐으나 지난 노동법에서 삭제됐던 불시점검이 개정 노동법에서 부활

    - 진출기업의 노동 관련 준법 경영이 더욱 강조됨

 

  ㅇ 베트남 투자기업들은 초과근무수당, 고용과 해고, 근로자 수급, 정년, 휴일 등 많은 부분에서 한국과는 다른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 하에 투자할 필요가 있음.

 

  ㅇ 개정 노동법은 많은 부분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향후 발표될 하위법령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 베트남 구 노동법(2012), 신 노동법(2019), KOTRA 호치민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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