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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노동법 알아보기
  • 투자진출
  • 루마니아
  • 부쿠레슈티무역관 김동민
  • 2019-08-29
  • 출처 : KOTRA

- 루마니아 노동법은 노동자 보호 기조가 강함 -

- 현지 최초 진출 및 현지 직원 채용시 사전에 철저한 준비 필요 -

-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수도 부쿠레슈티 중심으로 임금수준 상승 중 -




 □ 루마니아 노동법 개요


  ㅇ 루마니아 통계청에 따르면 루마니아 내 거주 인구는 1952만 명임.

    - Labor Ledger에 의하면 2018년 1월 기준 경제활동인구는 총 인구의 44.7%인 871만 7900명으로 집계됨. 이 중 54.7%는 남성이고 45.3%는 여성

    - 노동청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총 근로 노동자수는 557만 7810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거의 절반 가량은 최저 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것으로 나타남.


  ㅇ 루마니아 내 사용자는 다국적기업, 영리·비영리 공기업, 사기업, 비정부기구 등으로 분류됨.


 □ 근로계약


  ㅇ 통상적으로 루마니아의 고용계약은 무기한 개별고용계약으로 이뤄짐.(양측에 사전 통보 시한 존재)


  ㅇ 개별고용계약의 조항에는 업무내용, 근로시간, 필요시 초과근무시간, 복지, 휴일 등의 규정이 포함됨.

    - 월급과 추가 수당에 대한 조항 또한 명확히 표기됨.

    - 이외에도 당사자 간 협의하에 직업교육, 노동이동, 기밀사항 및 경쟁금지 등의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음.


  ㅇ 근로계약의 주된 형식은 다음과 같음.

    - 기간이 지정되는 계약(fixed-term)

    - 영구계약(permanent)

    - 전임(full-time) 혹은 시간제(part-time)

    - 몇몇 직업군의 경우에는 특수한 자격요건 및 경험을 요구


 □ 등록 절차


  ㅇ 루마니아 법령 905/2017에 의거한 모든 사용자는 노동감독청(Labor Inspectorate)에 일반 사용자 등록증(General Employee's Registry)을 작성 및 송부해야 하며, 필요시 관할 노동감독관에게 이를 제시해야 함.


  ㅇ 등록증은 사용자가 전산으로 보관

    - 각 근로자의 정보(고용날짜, 직위, 계약형태 등)는 반드시 일반 사용자 등록증(General Employee's Electronic Registry)에 기입돼야 하며, 법정기한 내에 관할 노동감시청에 제출돼야 함.

    - 위반 시 5000~8000론(1075~1720유로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 개인별 서류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관할 노동감독관에게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근로시간 및 휴무


  ㅇ 근로시간, 최저임금, 법정휴가, 유급휴가, 육아휴가, 정기휴가 등 근로자의 권리는 루마니아법에 의거 준수돼야 함.


  ㅇ 통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임.

   

  ㅇ 법정공휴일은 연간 15일이며, 이외 날짜에도 휴일이 정해질 수 있음.

    - ex)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지정하고 샌드위치 공휴일 존재 시 주재국 정부의 임시 공휴일 공표 등 


루마니아 법정 공휴일

날짜

내용

1월 1일, 1월 2일   

신정

1월 24일

통일기념일

부활절 전 금요일

Good Friday, 정교회 휴일

부활절 다음 월요일

Easter Monday, 정교회 휴일

5월 1일

노동절

부활절 7주 뒤    

성령강림절

6월 1일

어린이날

8월 15일

Saint Mary's Day(성모승천일)

11월 30일   

Saint Andrew's Day

12월 1일

건국기념일

12월 25일, 12월 26일

크리스마스

 자료: Labor Code Romania


  ㅇ 만 18세가 넘는 풀타임 근로자는 연간 최소 2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음.

    - 개별 고용계약이나 노사협정, 사내규정 등에 따라 20일을 초과하는 유급휴가가 제공될 수도 있음.


 □ 노사 단체 협약


  ㅇ 21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노동조합 및 근로자 대표(투표로 선출)와 매년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함.

    - 노사 단체 협약을 타결할 의무는 없음.

    - 당사자 간 협의가 없는 이상 단체교섭 기간은 60일을 넘지 않도록 함.


  ㅇ 노사 단체 협약은 unit level, group of units level, business sector 등 여러 수준에서 타결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노사 단체 협약은 노사 간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함.(임금, 근로조건, 사회보장제도, 분쟁해결기구, 노동조합 대표들의 보호,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타 권리 및 의무)

    - 노사 단체 협약은 식권, 근로자 행사 등 기타 복지에 초점을 둘 수도 있음.

    - 노사 단체 협약은 최소 12개월의 효력을 가지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협약 만기 시 노사 당사자들은 단 한번, 최대 12개월까지만 협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협약을 타결할 수도 있음.

    - 협약과 그 추가 사항들은 서면으로 작성돼야 하며, 관할 노동기관에 등록돼야 함.

    - 협약의 효력은 적합한 기관에 등록한 날짜, 또는 당사자간 협의한 날짜를 기준으로 발생함.

    - 노사 협약은 일방적으로 파기될 수 없음.

    - 루마니아의 노동 조합은 직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될 수도 있음.


  ㅇ 루마니아 내 노조들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이며 주요 외국계 기업내에서 대단위 파업은 거의 발생하지 않음. 공공 분야의 파업은 일반적임.


 □ 최저임금제도


  ㅇ 2019년 1월 1일 기준 루마니아의 최저임금은 2,080론(약 440유로)임.

    - 이는 인센티브와 기타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며, 2018년 기준 월간 166.666시간의 풀타임 근무를 기준으로 예상한 금액임.

    -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지급할 시 사용자에게 300~2000론(약 65~42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됨.

      · Addeco Romania 대표 인터뷰: 2018년 9월 설문조사 결과 루마니아 내 약 19%의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1900론을 기준으로 노무비용 예산을 책정함. 현재 최저 Gross salary의 인상은 2019년 기업 예산 상황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Antal International 컨설턴트 인터뷰: 부쿠레슈티, Ilfov(일포브주: 부쿠레슈티 근교주)와 타지역 간 급여차이가 상당함. 예를 들어 Galati(갈라찌), Suceava(수체아바), Braila(브라일라)는 평균 급여 수준이 600~700유로 수준임. Timisoara(티미쇼아라), Cluj nopoca(클루지 나포카), Brasov(브라쇼브), Iasi(이아시) 지역들은 약 800유로 수준인 반면 Bucuresti 및 Ilfiov주의 평균 급여는 약 1200유로 수준임. 루마니아 통계청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EU 회원국 중 불가리아 다음으로 급여 수준이 낮은 국가임.


  ㅇ 2019년 1월 1일 이후, OUG 937/2018에 의거해 대학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은 2350론(약 500유로)임. 또한 OUG 114/2018에 의거해 건설 분야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3000론(약 630유로)임.


  ㅇ 최저임금법이 정해져있으나 루마니아 내 지역별, 산업별로 임금 수준은 매우 상이함.

    - 수도 부쿠레슈티는 상대적 임금 및 물가 수준이 타지역 대비 높음.

    - 루마니아내 주요 산업 중 하나인 IT산업 종사자는 타산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음.

 

□ 미신고 근로


  ㅇ 노동법 조항에 근거해 이하에 해당되는 사항은 미신고 근로로 정의됨.

    - 근무 시작 최소 하루 전 완결된 서면상의 개별고용계약 없이 근로자를 투입하는 행위

    - 근무 시작 최소 하루 전 Employee's Electronic General Register에 개별고용계약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근로자를 투입하는 행위

    - 개별고용계약상 근로 제한 기간에 근로자를 투입하는 행위

    - 시간제(part-time)의 경우 개별고용계약상 명시된 근로일 외의 기간에 근로자를 투입하는 행위


  ㅇ 미신고 근로는 경범죄로 취급되며, 최대 20만 론(약 4만 2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고용계약의 종료


  ㅇ 루마니아 노동법에 의거해 고용계약의 종료는 법으로 특정한 경우에만 이뤄질 수 있음. 노동법 조항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계약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

    - 예시: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물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부적합하거나 직무전문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소 영업일 기준 20일 이전에는 통보해야 함. 개별고용계약 및 노사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음. 또한 노동법에 의거해 직무성과에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실업방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음.


 □ 사회보장비용 부담


  ㅇ 2017년 11월 10일, 기존 법안(LAW 227/2015)을 개정한 Government Emergency Ordinance 79/2017이 공식 발표됨.

    -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에 발효됐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의 사회보장비용 부담분이 근로자에게 전가됐음.


루마니아 사회보장비용 변화

구분

2018년 1월 이전

2018년 1월 이후

연금부담

 - 근로자가 10.5% 지불

 - 사용자가 15.8% 지불

또는

 - 특수 근로 환경의 사용자가 20.8% 지불

 - 특수 근로 환경 또는 기타 근로 환경의 사용자가 25.8% 지불

 - 근로자가 25% 지불

추가사항

 - 특수 근로 환경의 사용자가 4% 지불

 - 특수 근로 환경 및 기타 근로 환경의 사용자가 8% 지불

의료보험부담

 - 근로자가 5.5% 지불

 - 사용자가 5.2% 지불

 - 근로자가 10% 지불

근로보험부담

  ㅇ 실업수당 부담

 - 근로자가 0.5% 지불

 - 사용자가 0.5% 지불

  ㅇ 병가 급여 부담

 - 사용자가 0.85% 지불(상한선)

  ㅇ 산재보험 부담

 - 사용자가 0.15%에서 0.85%까지 지불

  ㅇ급여보장펀드 부담

 - 사용자가 0.25% 지불

 - 사용자가 2.25% 지불(고용주세)

자료: KPMG Romania 


 □ 시사점


  ㅇ 루마니아 노동법은 노동자 보호 기조가 강한 편으로 현지인 채용 계획 시 노동법 숙지 및 현지 노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


  ㅇ 급여 지급 시 사회보장세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예산 편성 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함.

    - 직원 급여는 산업별,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채용이 이뤄지는 지역의 임금 수준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임.

    - 특히 부쿠레슈티는 최근 2~3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임금 수준이 많이 오른 상태


  ㅇ 직원 해고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문서들을 확보해 두고 필요한 서면 절차들을 거쳐야 함.


  ㅇ 젊은층 인구의 서유럽 대거 유출로 현지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

    - 루마니아 정부는 베트남, 파키스탄 등에서 인력을 수급해오고 있음.

    - 루마니아 젊은층의 경우 루마니아 내 저임금 및 3D 노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존재



자료: KPMG Romania, Labor Code, 루마니아 통계청,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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