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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비자신청 유의사항
  • 투자진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최다은
  • 2018-09-28
  • 출처 : KOTRA

- 투자국에 대한 비자 규제 완화 및 비자 면제 협정 체결 중 -

- 비자신청 시 철저한 준비 필요, 취업/노동비자 발급은 매우 어려운 상황 -

 

 


□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남아공 이민법 일부 개정

 

  ㅇ 2018925 내무부 장관 Malusi Gigaba는 남아공의 해외 투자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민법 일부를 개정하기로 결정

    - 2017년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로 인해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하는 이민자를 규제할 것을 발표했으나, 이러한 번거로운 비자신청 절차가 해외 투자와 관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올해 상반기 경제 불황(Recession)을 겪으면서 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그의 일환으로 이번에 이민법을 일부 개정하게 됨.

    - 추가 개정은 2019년 남아공 대선 이후인 2020년에 이루어질 계획

 

  ㅇ 대남아공 투자 및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중국과 인도 국적의 여행객들에는 10월부터 완화된 규제가 적용됨.

    - 중국과 인도 국적의 여행객은 생체인식(Biometric) 정보를 남아공에 입국할 때 제공해도 무방하고, 비자신청서를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5년간 복수 입국이 가능한 사증 발급도 가능하게 될 예정

    - 양국의 사업가들은 10년 복수 비자를 신청하면 5일 내에 발급될 것이라고 첨언

 

  ㅇ 아프리카 국가에는 남아공을 자주 방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행객에 한해 3년간 복수 입국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해주고, 사업가나 학계 인사들에는 10년 복수 비자를 발급할 예정

    - Gigaba 장관은 향후 나이지리아, 케냐, 우간다 등 일부 다른 국가들에도 중국 및 인도와 유사하게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ㅇ 최근 남아공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국가들*과 비자 면제 협정 체결하는 과정 중임을 언급하며 해외 투자 및 관광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음을 강조

    *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상투메프린시페, 튀니지,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가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팔레스타인, 이란, 레바논,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벨라루스, 조지아, 쿠바 등

 

  ㅇ Gigaba 장관은 또한 비자 발급 및 출입국 심사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림.

    - 현재 E-Visa를 개발 중이며, 내년 4월에 뉴질랜드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

    - 자동출입국심사대(E-gates) 역시 내년에 OR 탐보 공항, 케이프타운 공항, 더반 킹샤카 공항에서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ㅇ 새로운 생체인식(Biometric) 시스템도 설치하고 있으며, 케이프타운 공항과 란세리아 공항(요하네스버그 소재)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

    - 현재 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 남아공 경찰 신원 조회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추후 VFS(Visa Facilitation Services, 비자 대행 아웃소싱 업체)에 생체인식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전망

 

  ㅇ 남아공 내무부는 2017 매년 1000만 랜드의 예산을 책정해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ID 신청, 귀화, 영주권 신청 등 모든 서류 작업을 전산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향후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고 행정처리 역시 빨라질 것으로 기대

    - 현재는 90%가 종이 서류 형태로 보관된 상태임.

  

□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비자신청 시 유의사항

 

  ㅇ 남아공 방문 비자신청 시 비자 종류를 정확히 확인 후 그 비자에 맞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함.

    - 방문비자: 3개월 미만 관광, 학업 및 비즈니스 방문 목적으로 받는 비자

    - 사업비자: 남아공 경제에 이득이 되는 사업 계획 혹은 기존 사업체에 투자하는 목적

    - 일반 취업비자: 남아공 시민이나 영주권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직책에 필요한 자격, 기술, 경험을 가진 사람이 신청 가능

    - 요 기술직 취업비자: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기술이나 자격 보유자(엔지니어, 과학 분야, 의사, 약사, 남아공 박사학위 취득자)에 한해 발급됨.

 

  ㅇ 비자신청 시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필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 비자신청 전 사증 면제(waiver)를 요청할 수 있음.

    - 면제 신청 절차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사전에 상의해 면제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함.

 

  ㅇ 비자신청 이후 비자를 거절당했을 때는 신규로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권고

    -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거절당한 비자에 대해 항소할 경우 담당자로의 서류 이관 등으로 인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새로 신청하는 것이 더 신속히 비자를 받을 수 있음.

 

  ㅇ 2017년 남아공 내무부에서 여권이 만료될 때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비자도 같이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발표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음. 여권 만료 전 신규 여권을 발급 받아 비자신청하는 것을 추천함.

    - 남아공 이민법 48조에 의하면 신청하는 비자 기간보다 여권 만료일이 30일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됨.

    - 3년 비자를 신청할 때 여권 유효기간은 3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그보다 짧을 경우 여권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비자가 발급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주의

 

  ㅇ 기존 발급 받은 비자 유효기간이 길어 여권 만료 이후에도 유효할 경우 여권 만료일 이전에 새 여권으로 기존 비자 이관(Transfer) 신청 요함.

    - 내무부 업무 처리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여권 만료 6개월 이전에 이관 신청할 것을 권고함.

    - 비자를 이관하지 않고 구여권와 신여권, 즉 두 개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 입국 거부당할 가능성도 있음.

 

  ㅇ 취업/노동비자(Work Permit) 신청 시 노동부 추천서 제출에 대한 문제점 유의 필요

    - 남아공 이민법 시행령 18(3)(a)-(e)에 따르면 취업/노동비자신청 시 노동부의 추천서(Certificate of recommendation)를 제출해야 함. 2017년 이전에는 취업/노동비자신청 시 채용 관련 신문광고를 내고 인터뷰도 진행했지만 적합한 현지인이 없어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와 외국인을 남아공 노동자와 차별대우하지 않는다는 고용주 서약서 제출하는 것에서 노동부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됨.

    - 현재 노동부 추천서를 받는 데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고, 추천서 내용이 부정적(노동부에서 외국인 고용을 반대)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취업/노동비자는 발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시사점

 

  ㅇ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이민법의 높은 벽을 일부 완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2019년 개정 시에도 대남아공 투자 및 관광객이 확대되는 국가들에 유리하게 개정될 것으로 예상

    - 중요기술직 취업비자를 위한 기술직 분야 종류는 2019년에 변경될 수 있음.

 

  ㅇ 일반적인 방문 비자신청 외에 사업비자나 중요 기술직비자는 정확한 종류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 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절차가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람.

 

 

자료원: 남아공 내무부, 주남아공 대사관,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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