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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통합간접세(GST) 도입 1년, 최근 이슈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2018-09-08
  • 출처 : KOTRA

- GST의 복잡한 세금구조가 단순화될 것으로 예상 -

- E-Way Bill(운송증빙서류)의 중요성과 상세한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

 


 

인도 통합간접세(GST) 도입 경과와 내용

 

  ㅇ 통합간접세 도입 이후 주요 일지


  20177GST 도입

  20178GSTR1(세금납부를 위한 시기별 매출) 신고 연기

  201711월 식당 등 일부 GST율 변경, GSTR23 신고 연기

  201712E-Way Bill(주: GST 납부증빙을 위한 운송서류) 전국적 시행 발표

  20182E-Way Bill 시행 연기

  20184E-Way Bill 주간 이동 시행

  20186월 일부 TDS(직접소득세), TCS(Tax Collected at Source) 및 대리 납부 시행 연기

  20187월 전자제품 등 일부 GST율 변경

자료원: PWC

 

  ㅇ GST 도입 이후 제조/서비스 업종별 주요 변화


업종

주요 내용

제조회사

 - Excise Duty, VAT, CST 등 다양한 명칭의 간접세가 하나의 세금으로 통합돼 행정처리 시 고려사항이 간소화

 - 지역 이동 간 진입세(Octroi, entry tax)가 폐지되면서 이동 시 발생했던 금전적 비용 감소

서비스 제공회사

 - 대부분 서비스 세율이 15%에서 18%로 증가

 - GST 도입 전 대표 주 1곳에서만 GST를 등록하면 됐지만, GST도입 후 주마다 GST 등록해야 함.

 - 도입 전 물품 Credit이 불가능했으나 도입 후 물품 Credit이 가능해짐,

자료원: PWC

    

통합간접세 관련 주요 이슈

 

  ㅇ 주요 이슈 1 품목별 세금구조

    - 인도의 GST 세율은 5%, 12%, 18%, 28% 4단계로 구성되며, 생활필수품은 세율이 낮고 사치제, 내구제의 경우 세율이 높음.


구분

주요 품목

5%

설탕, , 커피원두, 식용유, 분유 등

12%

버터, 아몬드, 과일 음료, 모바일 등

18%

치약, 비누, 아이스크림, 컴퓨터 등

28%

화장품, 에어컨, 냉장고, TV


    - 상기 세율은 인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도입 이후 수시로 변동되고 있으며, 28%의 고세율 품목이 줄고 12, 18% 적용 품목수가 늘어나고 있음. 장기적으로는 현 4단계 구조가 2~3단계로 단순화될 것이란 전망 

    - 동일 품목이더라도 가격, 세부 품목, 크기 등에 따라 세율이 차별 적용될 수 있음. 일부 상품의 경우 GST 기본세율 외에 Compensation Cess라는 추가 세금이 붙는 경우가 있음.

 

동일 품목 내 여러 세율구간 적용 예

금액 기준

신발: INR 1,000 이하는 5%, 초과는 18%

의류, 의류용 액세서리: INR 1,000 이하는 5%, 초과는 12%

목화, 면직물: INR 1,000 이하는 5%, 초과는 12%

호텔 1박 기준: INR 1,000 미만은 0%, INR 1,000~25,000 미만은 12%, INR 25,000~75,000 미만은 18%, 그 이상 28%

세부 분류

의류 및 액세서리 원재료(가죽, 모피)에 따라 세율 상이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GST Compensation CESS가 상이(1,500cc 이하: 17%, 1,500cc 초과: 20%, SUV: 22%)

구입자 기준

운송, 구내식당, 보안, 청소 서비스 등을 학교 및 교육기관에 제공하면 면세

중앙정부에 공항버스 등 운송 서비스 제공 시 면세

자료원: PWC


  ㅇ 주요 이슈2 GST의 세액환급

    - GST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을 한도로 공제에 활용할 수 있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음.

    - 환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환급 신청을 통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환급은 환급이 가능한 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구분

주요 내용

매입 GST 환급의 경우

- 수출한 경우

- 면세 공급으로 인한 매입세액의 누적(수출에 한정해 환급 적용)

- Inverted duty structure(매출세율이 매입세율보다 낮아 미공제 매입세액이 누적되는 경우)

- 과다 납부해 환급 받는 경우

- 공급자의 Credit note 발행

- 추계, 세무조사로 인해 납부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확정된 경우

- 불복 절차가 확정돼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경우

- 임시 과세자, 비거주 과세자의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경우

- 내국 소비자의 소비가 아닌 지정 항목

- 대사관 UN기구가 구매 시 부담한 GST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간접세 환급(Tax refund)

환급 절차

- GSTN 포털(GST 운영을 위한 정부포털, 홈텍스와 유사)을 통해 환급청구 신청서를 접수함

- 확인번호(Acknowledgement number)가 전자적으로 발급됨

- 신고서, 현금장부(Cash Ledger)에 신청 결과가 반영되고 이월 미공제 매입세액 잔액(carry-forward input tax credit)이 감소함.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확인절차

- 신청 내역이 부적격한 경우 CWF(Consumer Welfare Fund)로 신청 내역이 이관됨.

- 환급 금액은 ECS, RTGS 또는 NEFT의 방식(주: 인도에서 사용되는 은행 간 송금방식을 말함)으로 입금되고 환급 금액은 자동적으로 GSTN 장부(Ledger)에 반영됨.

  * 기타 사항: 1) 환급신청은 매분기 말 단위로 이루어짐. 2) 환급신청 금액이 INR 1,000 미만인 경우 환급되지 않음.

자료원: PWC, KPMG 등 각종 자료로부터 KOTRA 뉴델리 무역관 종합

 

통합간접세 관련 최근 경향 및 유의점


  ㅇ E-Way Bill 시스템 개선 및 운송 시 유의사항

    - GST 체계 하에서 이동하는 물품 가치가 5만 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모든 등록납세자는 E-Way Bill을 발행해야 함. E-Way BillGSTN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류(Form GST EWB-01)로 신고함.

    - E-Way BillPart-APart-B로 구분됨. Part-A는 운송하는 수화물과 관련된 서류이고, Part-B는 운송차량과 관련된 서류로 둘 모두 구비해야 함.


종류

요구 내용

Part-A

 - 수취인의 GSTN 포털 등록번호(GSTIN)

 - 배달 장소: 재화 배달 시 PIN 코드가 요구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번호

 - 재화의 품질

 - 상품코드(HSN Code): 연간 매출이 5000만 루피 미만인 경우 HSN 코드 두 자리 숫자를 입력하고, 5000만 루피 초과인 경우 HSN 코드 네 자리 숫자 입력

 - 운송 이유

 - 운송 서류번호(Transportation Document Number)

Part-B

 - 차량번호

 - 운송 서류번호 및 날짜

자료원: PWC


    - 유의사항으로는 다수의 지역에 GST를 등록해 여러 명이 관리할 경우 일관된 E-Way Bill 관리해야 하므로 주별로 발행한 것에 대해 본사 확인이 필요함. E-Way Bill의 생성과 취소, 마감의 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E-Way Bill에 입력된 정보가 GSTN 포털에 입력한 정보 간에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인할 필요가 있음.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 인도 세무서로부터 조사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 


  ㅇ 부당이익제재(Anti-Profiteering) 이슈 및 유의사항

    - Anti-profiteeringGST의 도입으로 인한 혜택이 최종 소비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적 법조항이며, 부당하게 GST 도입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 부당이익 반환(18% 이자 적용), 2) GST 등록 취소, 3) 벌금 부과(최대 2만5000루피) 등의 조치가 취해짐.

    - GST의 경우 품목별 세율이 지속 조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매입과 매출의 시차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져 부당환급을 받게 될 수 있음.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납세자가 부당환급 사실에 대해 제대로 인지를 못했더라도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품목별 세율 변경에 따른 매출, 매입세액 공제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시사점


  GST의 범위 확대 및 단순화 예상

    - GST는 모든 물품과 서비스의 단일세목(Single tax)을 목표로 하며, 제외됐던 일부 품목(휘발유, 경유, 천연가스, 주류, 부동산 등)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 4단계의 세율 구분에서 28%22%, 12%18%를 통합해 14~16%로 할 것으로 예상함. 

    - 모든 신고를 단일화하고 향후 6~9개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함. 이에 회사는 변경될 신고 양식을 반영해 세금 신고해야 함.

 

  ㅇ PWC 정홍태 이사는 복잡한 세금구조를 신경쓰고 반드시 E-Way Bill 소지할 것”이라 조언함.

    - PWC 한국데스크를 담당하는 정홍태 이사는 호텔 방값, 신발의 제조가격, 의류의 원재료 종류, 자동차 배기량, 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에 따라 기준 세율이 다르므로 면밀히 알아봐야 한다.”면서 해당되는 세금을 상세히 파악할 것을 조언함.

    - “E-Way Bill 포털에서 반드시 Part A, B를 입력하고 차량이 고장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도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한 운송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송장(Invoice)E-Way Bill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함.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박승우 대리

감수/자료제공: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PWC 인디아 한국데스크 정홍태 이사


자료원 : PWC GST 도입 후 1년 워크숍, Goods and Services Tax Council, Goods and Services Tax 홈페이지, KMPG GST 보고서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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