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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의 독특한 세금제도, 선납 소득세란?
  • 투자진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장재호
  • 2017-05-23
  • 출처 : KOTRA

- 후진적 세무 행정으로 생겨난 방글라데시만의 세금제도 -
- 선납소득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대금과소 산정 등 위험 -




□ 배경


  ㅇ 방글라데시 예산안(회계연도 2016/17)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총 세입은 310억 달러이며 국세청(NBR) 조세수입은 268억 달러이지만 전산화 미흡 및 세무당국의 부정부패 등으로 세수 부족

    - 이를 충당하기 위해 부가가치세(VAT), 관세(Customs Duty, CD) 그리고 선납 소득세(Advance Income Tax, 이하 AIT) 등 간접세에 의존


  ㅇ 조세 행정 체계 미흡으로 소득세 징수 시 탈루가 일어나 구매자(공급받는자)로 하여금 거래시점에서 사전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도록 함.
    - 대표적인 사례
    ① 정부 프로젝트 발주 시 정부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공사대금을 지급

     제품 수입시 통관 단계에서 선납소득세를 부과

     건물 임차 시 임차인이 임대주를 대신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


□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과 징수 의무자


  ㅇ 징수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받는 자로서, 공급자를 대신해 사전 소득세를 징수하고 이를 국세청에 납부한 후 납세증명서를 공급자에게 배부해야 함. 
    - 상품 수입의 경우 수입자가 세관에 사전 소득세를 납부하면 세관이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세관을 징수·납부 의무자로 갈음.

    - 공급자가 방글라데시 납세자번호(TIN)가 없는 비거주자(non-resident)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납부 의무를 짐.

  

□ 우리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


  ㅇ '물품공급·도급실행·서비스공급' 관련 선납소득세 세율 숙지 및 납부의무 명확화

    - '물품공급·도급실행·서비스공급'  관련 선납소득세율이 2016년 7월부로 아래와 같이 변경
    - 현지 기업에 도급을 주는 경우 선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불해야 함. 단, 현지 법인이나 지사가 없어 납세자번호가(TIN) 없는 경우 현지 기업이 선납소득세를 납부토록 해야하나 이 경우 현지 회사의 선납소득세 미납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진행 등 각별한 주의 필요 


'물품공급·도급실행·서비스공급' 사전소득세율 변동 내역
                                                                                                                                                    (단위: 천 타카, %)

변경 전

변경 후

거래액

세율

거래액

세율

~200

0.0

~200

0.0

200~500

1.0

200~500

1.0

500~1,500

2.5

500~1,000

2.0

1,500~2,500

3.5

1,000~2,500

3.0

2,500~30,000

4.0

2,500~10,000

4.0

30,000 초과

5.0

10,000~50,000

5.0

  -

-

50,000-100,000

6.0

-

-

100,000 초과

7.0

주: 2017년 5월 18일 환율 기준, US$ 1 = BDT 80.7

자료원: 방글라데시국세청(NBR)


  ㅇ 한국에서 방글라데시 업체로 공사대금 송금할 경우 주의 필요

    - EDCF 공사 등 방글라데시 하도 업체에 대한 대금을 한국에서 직접 송금하는 경우, 아래 원천 징수 대상에서 '물품공급·도급실행·서비스공급'이 아닌 '해외에서 송금된 보수, 컨설팅 비용, 서비스 비용'으로 적용, 금융기관에서 10%를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전체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


'주요 원천 징수대상 소득, 징수·납부 의무자, 세율'

급여

급여 지급자(고용주)

세율

물품 공급, 도급 실행, 서비스 공급

대금 지급자

위 표 참조

해외에서 송금된 보수, 컨설팅 비용, 서비스 비용

금융기관

10%

상품 수입

세관

기본 5%

전문·기술 서비스, 로열티

대금 지급자

10%

부동산 임대(상업건물, 주거건물 불문)

세입자

5%

자료원: 방글라데시국세청(NBR)


  ㅇ 수출업체, 관세 및 AIT가 포함된 최종세율(TTI) 고려 필요

    - 수입통관 단계에 적용되는 AIT는 관세 및 다른 조세와 함께 최종세율(TTI)을 구성해 수출 전 금액산정 시 고려 필요, 통관 시점에 납부해야 함.

    - 일반적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AIT 세율은 5%이나, 일부 품목에는 특혜 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전 확인 필요

    - H.S. Code별 관세율 조회방법
    ① 관세율 조회사이트 접속: http://bangladeshcustoms.gov.bd

    ② 일반 관세율 조회(Duty Calculator)

      · 품목명 또는 HS Code를 입력하고 'Submit'

      · 8단위 기준의 최종세율(TTI) 확인



자료원: 방글라데시 국세청, 현지 신문 및 KOTRA 다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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