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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10월부터 신 공공조달법 시행
  • 투자진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정지연
  • 2016-10-11
  • 출처 : KOTRA

- 절차의 간소화·유연화로 공공조달 진행기간 단축 예상 -

- 중소기업에 유리한 조항 도입 -




신 공공조달법 시행

 

  체코 2016 10 1일 부로 신 공공조달법 시행

    - 2016년 4월, 개정된 공공조달법(Act No. 134/2016 Coll.)이 통과됐으며, 201610 1일부터 개정된 공공조달법이 적용됨.

    - 이 공공조달법은 2016 4월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 공공조달에 관한 지침 No. 2014/24/EU에 상응해 개정됨.

    - 체코 지역개발부에 따르면, 신 공공조달법은 기존 공공조달 평가의 폭을 넓혀 보다 다양한 방향에서 입찰을 평가하고 유연한 접근방식을 도입하고자 함.

 

신 공공조달법 주요 변경내용

 

  ㅇ 공공조달법에 따른 금액별 적용범위


공공조달법에 따른 금액별 적용범위

                                                                                                                                       (단위: 체코 코루나) 

구분

적용 내용

금액

물품 및 서비스

건설공사

소규모 조달

공공조달법에

적용받지 않음.

2,000,000 미만

6,000,000 미만

EU 상한선(threshold)

  이하

체코 공공조달법 적용

2,000,000~5,706,000*

6,000,000~142,668,000*

EU 상한선(threshold)

 이상

EU 공공조달지침에 따른

체코 공공조달법 적용 

5,706,000* 초과

(209,000유로)

142,668,000* 초과

(5,225,000유로)

주: 1EUR = 27.3CZK, 환율변동에 따라 변할 수 있음.

자료원: 체코 지역개발부


  ㅇ EU 상한선 이하 공공조달에 대해서 간소화된 절차 도입

    - 기존에는 유럽연합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상한선 이하의 입찰에도 유럽연합 지침과 거의 동일한 절차를 시행했으나, 신 공공조달법에서는 EU 상한선 이하의 입찰에 대해서 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함.

    - 조달기관에서 자격심사조건 및 선정조건을 제한없이 공공조달 특성에 맞게 고를 수 있으며, 필요하면 새로운 조건을 추가할 수 있음.

    - 기존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지명입찰 방식을 선택할 수 없었으나, 신 공공조달법은 EU 상한선 이하 입찰건에 대해 협상이 가능한 지명입찰(competitive procedure with negotiation)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됨. 이는 보다 나은 계약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 조달기관과 공급업체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ㅇ 입찰 공고 후 접수기한 변경


EU 상한선 이상의 경우 접수기한

입찰방식

변경 전

변경 후

공개입찰(Open Procedure)

공고 후 52

공고 후 30

제한입찰(Restricted Procedure)

공고 후 37자격심사 후 40

공고 후 30자격심사 후 25

지명입찰(Negotiated Procedure)

공고 후 37협상종료 후

공고 후 30협상종료 후

협의절차(Competitive dialogue)

공고 후 37협상종료 후

공고 후 30협상종료 후

주: 급한 사안은 기한을 단축할 수 있음.

자료원: 체코 지역개발부


    - 공개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 후 접수기한이 가장 많이 단축됐으며, 다른 입찰의 경우도 기존에 비해 대부분 단축됨. 조달기관은 입찰기간을 단축해 조달 프로젝트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나, 입찰 참가업체는 서류준비 기간이 단축돼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EU 상한선 이하의 경우 접수기한

입찰방식

변경 전

변경 후


공개입찰(Open Procedure)



공고 후 22


공고 후 15 근무일(물품,서비스)

공고 후 20 근무일(건설공사)

제한입찰(Restricted Procedure)

공고 후 15자격심사 후 15

공고 후 15 근무일자격심사 후 15 근무일

지명입찰(Negotiated Procedure)

공고 후 15협상종료 후

공고 후 15 근무일협상종료 후

협의절차(Competitive dialogue)

공고 후 15협상종료 후

공고 후 15 근무일협상종료 후

간소입찰(Simplified Procedure)*

공고 후 15

공고 후 11 근무일

주: 간소입찰의 경우, 건설공사 5000만 코루나 미만 해당

자료원: 체코 지역개발부


    - EU 상한선 이하의 경우 근무일 기준으로 변경됐으나, 일수로는 큰 변화 없음.


  ㅇ 심사절차 변경으로 보다 신속한 진행 가능

    - 기존에는 입찰에 신청한 모든 업체의 자격기준(탈세 및 범죄 기록등)을 심사한 후 모든 업체의 선정기준 심사를 진행해, 참여업체가 많은 경우 과정이 길고 복잡했음.

    - 변경된 심사절차는 우선 선정기준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만 자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함.


  ㅇ 선정기준 변경으로 다방면에서 평가

    - 기존 선정기준에서는 최저입찰가(lowest price) 항목과 경제적 우위(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 항목 중 선택할 수 있어, 많은 기관이 최저가 항목만을 선택해 가격만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음.

    - 신 공공조달법은 최저입찰가 항목을 삭제하고 경제적 우위항목을 유일한 심사기준으로 함. 이로써 가격뿐만 아니라 제품수명주기, 품질과 비용 효율성 및 사회·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해 다방면에서 평가가 가능해짐.


  ㅇ 중소기업에 유리한 조항 도입

    - (공공조달 분할 가능) 대규모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의 배제 가능성을 낮추고자 소규모로 조달을 분할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유럽연합 지침을 반영해, 신 공공조달법도 조달 분할을 허용함. 진행절차는 분할된 계약금액이 아닌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됨. 또한, 유럽연합 공공조달 지침은 분할이 의무인 것에 반해, 체코 공공조달법은 분할을 허용하나 의무사항은 아님.

    - (하청업체 지급기준 마련) 입찰에 참여하는 공급업체의 하청업체 대금지급 기준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이는 기존에 대금지급을 전적으로 공급업체에 의존했던 하청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

    - (매출액 기준 추가) 조달기관은 재무자격을 평가하기 위해 공급업체의 매출액 정보(최소 1년에서 최대 3)를 요구할 수 있음. 자격기준 평가 시, 연간매출액 상한선을 공공계약금액의 2배를 초과해서 책정할 수 없도록 해 중소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기준선을 정함.


   기업소유구조 공개로 투명성 향상

    - 공공기금의 부정사용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업체는 기업소유구조를 공개해야 함. 공개방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No. 253/2008 coll.)에서 명시하고 있음.


  ㅇ 예외조항 및 계약변경 허용, 유연성 향상

    - (신규 예외조항 도입) 공공 네트워크의 운영 및 공급, 현존하는 고정자산의 구입 및 임대 등과 같은 공공조달법에 구애 받지 않는 신규 예외조항을 도입함.

    - (계약변경 가능) 신 공공조달법은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계약의 일반적인 범위, 서비스 또는 작업, 상업적·기술적 조건 등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을 최초계약에 명시할 경우에 해당) 조달기관과 참여업체 모두 예기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

    - (계약금액 변경가능) 프로젝트 진행 중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작업 및 서비스(예를 들면, 공사 중 지하 상하수도관 작업 등)에 대한 추가비용이 기존의 계약금액의 30% 미만에서 50%미만으로 변경됨.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수량 및 총비용 증가로 인한(단가 상승 제외) 금액 상승을 계약금액의 10~15%까지 허용하고 있음.


시사점

  ㅇ 절차 간소화·유연화로 공공조달 진행기간은 단축될 것으로 예상

    - 조달기관 및 공급업체 모두에게 공공조달 입찰진행에 있어 기존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나, 새로운 법을 숙지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ㅇ 우리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전략

    - 우리 기업의 체코 시장 내 조달시장 진출 실적은 미미하나, 우리나라와 체코는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이 체결돼 있어, 조달입찰에서 발주기관이 EU업체 및 체코 업체를 우선해 우리 업체를 배제할 수 없음.

    - 3년 이내의 관련 조달 실적(EU뿐 아니라 국내실적 포함)을 선호하기 때문에, 관련 조달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함.

    - 현지 변호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체코 내 조달입찰 공고 정보는 공식사이트(https://www.vestnikverejnychzakazek.cz/)를 통해 얻을 수 있으나, 언어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업계의 해외 조달정보를 찾아서 제공해주는 대행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함.

    - 현지 변호사에 따르면, 입찰 참여 시 조달기관에서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를 자격조건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달 참여 경험이 있는 현지 관련 업종 인력을 고용·활용할 것을 추천함.


 

자료원: 체코 지역개발부, EU-LEX, 현지 변호사 인터뷰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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