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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근로자 퇴직 관리는 이렇게
- 투자진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최원석
- 2016-09-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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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 인력 감축 추세로 관련 규정 숙지 필요 -
- 퇴직 원인 제공 주체, 퇴직 원인에 따라 퇴직금 규정 다양 -
□ 배경
ㅇ 방글라데시 진출 한국 기업의 절대 다수는 봉제 및 봉제 관련 부자재, 서비스업을 운영 중임.
ㅇ 최근 수년간 근로환경 안전 규정 준수(Compliance)에 대한 해외 바이어들의 요구와 단가 인하 압력이 가중되면서, 방글라데시 봉제업계는 이와 같은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대형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ㅇ 아울러 원가 절감을 위한 설비 자동화도 확대되면서, 대부분 중소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음.
- 이에 따라 인력 감축(퇴직) 시 적용되는 규정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마찰과 비용 발생을 막을 필요가 있음.
□ 퇴직의 원인
ㅇ 아래에 사용하는 파면, 해고 등의 용어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한국에서 적용되는 파면, 해고의 의미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
ㅇ 고용주에 의한 퇴직
- 파면((Dismissal): 범죄행위에 대한 유죄 선고, 위법 행위(Misconduct)와 같은 근로자 귀책 사유로 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며,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다양함.
· (의도적 지시 불이행) willful insubordination or disobedience, whether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others to any lawful or reasonable order of a superior;
· (절도, 사기 등) theft, fraud or dishonesty in connection with the employer's business or property;
· (뇌물 수수) taking for giving bribe in connection with his or any other worker''s employment under the employer;
· (무단결근) habitual absence without leave or absence for more than 10 (ten) days at a time without obtaining leave;
· (상습 지각) habitual late attendance;
· (상습적 작업장 규정 위반) habitual breach of any law or rule or regulation applicable to the establishment;
· (불온한 행동) riotous or disorderly behavior in the establishment, or any act subversive of discipline;
· (상습적 근무 태만) habitual negligence work;
· (상습적 근로 규정 위반) habitual breach of any rule of employment, including conduct or discipline, approved by the chief Inspector;
· (근무기록 훼손) falsifying, tampering with, damaging or causing loss of employers official records.
- 고용주 사정에 의한 해고(Termination): 특별한 사유 없이 고용주 사정에 의해 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
- 해직(Discharge): 근로자 심신 장애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
ㅇ 방글라데시 노동법은 위의 3가지 경우 외에 일시해고를 의미하는 Lay-off(예: 기름 부족으로 공장 가동 불가), Retrenchment(예: 일시적 노동력 과잉), 정년퇴직도 언급
ㅇ 근로자에 의한 사직: 근로자의 자진 사직
□ 퇴직 유형별 통보 및 퇴직금 기준
ㅇ 고용주에 사정에 의한 해고(termination)는 120일의 사전 고지를 하거나 120일분의 급여를 주고 즉시 해고할 수 있는데, 현지 규정상 별다른 마찰의 소지가 없어 흔히 이용됨.
ㅇ 반면, 파면(위법행위로 인한 파면)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기는 하나, 그러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어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음.
유형
고지
보상
근거
고용주에 의한
퇴직
파면
즉시
社害행위- 상기 (a)~(j) 중 (b), (g)에 해당해 파면: 없음
노동법 23조
나머지경우:14일분급여X근속연수(1년이상 만근)
해고
120일 전
30일분급여X근속연수(1년이상 만근)
26조
해직
규정 없음
30일분급여X근속연수(1년이상 만근)
22조
근로자에 의한 사직
60일
근속연수 5~10년:14일분급여X근속연수
27조
근속연수 10년 이상:30일분급여X근속연수
ㅇ 공무원 등이 주로 받는 퇴직연금(Gratuity)은 선택사항임.
- Gratuity를 운영하는 경우 위의 법정금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지급함.
ㅇ 사원복지충당금(Staff Provident Fund) 또한 선택사항임.
- 노동법 26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Provident funds for workers in private sector establishments: (1) An establishment in the private sector may constitute for the benefits of its worker a provident fund.
□ 위법행위에 의한 파면 시 주의할 점
ㅇ 근무 태만을 이유로 파면하려 하는 경우, 미리 경고 레터를 3회 이상 송부해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음.
- 단, 이 경우에도 지나치게 짧은 기간 내에 경고 레터가 집중될 경우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약간의 기간을 두고 미리 레터를 송부해야 함.
ㅇ 경고 레터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레터를 수령했음을 확인받으면 족하고, 레터의 내용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예: 자신이 근무에 태만했음에 동의함)까지 받을 필요는 없음.
자료원: 방글라데시 노무 컨설턴트 인터뷰 및 KOTRA 다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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