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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저가 수주는 이젠 그만! 새 공공입찰제도 도입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남호선
  • 2016-09-07
  • 출처 : KOTRA

 

폴란드, 저가 수주는 이젠 그만! 새 공공입찰제도 도입

 - 7월 28일부 시행, 전자신청제도 도입 -

- 합리적 가격과 기술력 중시돼 -

 

 

 

 새로운 입찰제도 도입 배경

 

  그동안 공공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제도를 실행해 왔던 폴란드 정부는 저가수주에 의한 품질 하락,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나면서 국내경제 활성화 뿐만아니라 국내 많은 공공입찰 실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함.

  - 실례로, 과거 폴란드 A2 고속도로 공공입찰 시 최저가 입찰 가격을 제시한 중국 업체가 최종 낙찰됐으나, 공사진행 기간 중국업체 측에 수익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공사 중간에 계약이 해지돼 중요한 국가 인프라 공사에 심각한 차질을 빚은 적이 있음.

 

  폴란드 정부는 올 상반기 안으로 공공입찰 관련 EU 지침을 국내 공공입찰법에 도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또한 낙찰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중소·중견 업계의 불만 해소와 중소업계 보호, 합리적 가격, 공사 수행 능력, 기술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입찰 심사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었음.

 

  이러한 배경하에, 낙찰가격 이외에도 기타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찰제도 도입 관련 개정 공공입찰법이 폴란드 의회를 통과하고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올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개정 공공입찰 법의 주요 내용

 

  입찰평가 시 가격은 최대로 60%까지만 배점 비중을 두며 그외에 공사 수행능력, 기능성, 기술적 매개변수, 환경, 사회적 책임, 혁신성, 공사마감일, 운영 비용 등의 기타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소 40%까지 반영하게 됨.

  ­- 가격 외의 기타 세부평가 항목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발주처 별로 공사 특성에 맞춰 융통성있게 평가 항목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함이 부여됨.

  ­- 그러나 만약 발주처가 이미 입찰 내용에 공사 수행 시 요구되는 기능성, 기술적, 비용적 사항들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입찰 내용에 공시할 경우에는 발주처 임의에 따라 입찰평가 시 가격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낙찰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음.

 

  서비스나 건설관련 입찰 시 해당 발주처는 수주업체나 그 하도급 업체가 공사나 서비스 인력을 모두 노동법이 규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채용 여부를 요구할 수 있음.

  - 이는 건설현장에서 임시직 외국인 근로자나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미숙련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져, 이는 결과적으로 재해 증가나 공사 부실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임.

  ­- 수주기업은 근로계약으로 인력을 채용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입찰참가 희망기업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적인 의견도 보임.

 

  입찰계약이 채결된 후 입찰내용 외에 추가로  일어난 서비스, 추가공급 등이 발생했을 때는 입찰 계약을 부분적으로 보충 또는 수정이 가능함.

 

  입찰서류 신청접수 시 폴란드 중앙정부 관할 입찰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신청서에 기재해 신청 접수할 수 있는 전자신청제도가 도입됨.

  ­- 과거 공공입찰에는 입찰신청 기업 측이 준비해야 되는 입찰서류들의 양이 상당해 입찰신청자 측 뿐만 아니라 많은 분량의 서류를 모두 심사해야 하는 발주처 측에도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었음.

  ­- 전자신청은 특히 EU 공공입찰 지침서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일관된 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청서로 입찰 서류준비의 부담감을 훨씬 줄이고 관료주의를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폴란드에 도입된 것임.

  ­ - 그러나 만약 낙찰이 결정됐을 경우에는 낙찰된 기업은 전자신청 접수날짜에 발급된 여러 증명서 발주처 측에 제출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전자신청 시에 발주처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이미 준비해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전문가 인터뷰

 

  Michał Kacprzyk, JP Weber 로펌 변호사

  - 개정 공공입찰법에서 규정하는 새 입찰제도는 기존의 틀을 깨고 폴란드 국내 입찰제도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공입찰 시 기술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임.

  - 앞으로 공공입찰 시 개별 업체의 능력과 전문성을 평가하고 현지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업의 낙착률 증가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음.

  - 새로운 입찰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서 관련 정부 부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함.

 

□ 시사점

 

  해외입찰 수주 경험이 많은 한국기업의 경우 합리적인 가격과 기술력을 중시하게 될 공공입찰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폴란드에서의 공공입찰 참가 기회를 더 확대시킬 수 있을 것임.

 

  입찰서류 전자신청제도 실행과 관련해 시스템 집행기관인 폴란드 조달청(폴:Urząd Zamówień Publicznych)의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폴란드 공공입찰법, JP Werber 로펌자료,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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