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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세법 개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에의 영향
  • 투자진출
  • 에콰도르
  • 키토무역관 정지웅
  • 2016-09-05
  • 출처 : KOTRA
Keyword #세법개정

 

에콰도르 세법 개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에의 영향

 - 수익 본국 송금 시 22% 원천징수 후 환급 -

 

 

 

□ 한-에콰도르 이중과세방지조약 및 세법 개정(국세청 결정문)

 

 ○ 2013년 에콰도르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조약 공포

  - 2012년 9월 4일, 제3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10월 8일 키토에서 정인균 주에콰도르 한국대사와 Ricardo Patino Aroca 에콰도르 외교부장관 간 서명이 이루어지고, 2013년 6월 25일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국내 법적조치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함. 이로써 2013년 10월 16일자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이 공포됨(발효). 에콰도르는 2013년 10월 25일 공포

 

 ○ 에콰도르 국가재정균형기본법 개정 및 국세청 결정문 공포

  - '16.6.14. 공포된 국세청 결정문(No. Nav-fhrtvhv16-00000204)에 의거해, 대한민국-에콰도르 간의 Service 거래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적용해야 함.

  - 현재까지는 본지사 간 거래에서 송금 시 법인세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22만3400달러까지만 본지사 간 거래에 있어서 자동 면세가 적용됨.

  - 즉,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 원천징수를 통한 국세청에 소득세 납부 후, 양국 간 조세조약에 따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3년 내).

 

□ 국세청 결정문으로 인한 변경사항

 

 ○ 이번에 공포된 국세청 결정문에서는 한국-에콰도르 간 서비스 거래 시, 에콰도르 주재회사(우리 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해 본지사 간 거래 시에도 법인세 원천징수를 적용함.

 

2016.6.14 세법개정 전후 비교

 

□ 결정문 관련 에콰도르 국세청 입장

 

 ○ 정부재정 악화로 인한 세수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말 공공재정균형법(Ley Organica para el Equilibrio de las Finanzas Publicas)을 제정, 국세법(Ley de Regimen Tributario Interno) 48조를 개정함. 이에 의거해 국세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자동 면세되는 금액 상한을 정하게 됐음.

 

 ○ 또한, 입법부로부터 파나마페이퍼 사건과 같이 일부 기업들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도 계기가 됐다고 함.

 

 ○ 국세청 결정보다 양국 간 협정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2014년 OECD에서 발간된 'Modelo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에 나온 모델 협정 1조에 대한 주석(comment) 26.2항*을 제시하며, 이 결의도 협정에 합치돼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포됐다고 함.

  * “협정은 절차 문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체약국은 협정에 나온 제한을 적용하기 위해 국내법으로 관련 절차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중략)”

 

 ○ 에콰도르는 이로 인해 한국 또는 비슷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의 관계나 이들로부터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하면서, 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비슷한 결의를 공포한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함.

 

 ○ 아울러 이 조치는 시행 중 계속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국세청이 협정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다만 사전 자동면제 조치를 사후 검토 후 환급 조치로 변경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강조함.

 

 ○ (결의 및 환급의 적용기한) 이 결의와 환급 관련 사항은 향후 정책이 바뀌어 새로운 결의가 공포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다고 함.

 

 ○ (환급 허용 여부 및 절차) 현재 공포된 결정문에는 임시 조항(dispisicion transitoria unica)으로 환급 신청에 대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구비서류 등이 빠져 있음. 환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월 전에 관보를 통해 다시 공포할 예정이라고 함.

  -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내년 중 이 결의안 개정을 통해 면세 최대금액을 조정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건 등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함. 현재는 환급에 걸리는 기간을 두 달 이내로 한다고 함.

  - 환급은 현금이 아닌 Credit note 방식으로, 즉, 선납세금으로 잡아놓고 이후에 다른 세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함.

 

 ○ 1~2개월 내 이 결의안으로 발생한 세제변경 내용에 대해 이중과세방지협정상의 '권한 있는 당국(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문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음.

 

□ 현지 우리 기업 반응 및 전망

 

 ○ (현지 반응) 실제 현지 진출기업들은 에콰도르 국세청의 환급건에 대해 의구심이 많음. 이 조치는 실제로 조세조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명분으로 국가재정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또한, 환급도 현금환급이 아닌, 기납부금을 선납세금으로 잡아놓고, 향후 납부할 세액을 상계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 (전망) 주재국 국세청은 이 결의안 이후 스페인, 페루 등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다른 국가나 관련 기업들로부터 문의를 받았다고 함. OECD 모델을 들면서 이 결의가 협정에 합치된다는 점을 내세운 점, 절차상의 미비점은 향후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실질적으로 상충할 가능성이 있으나 법적으로 조약에 위반되는 방향으로 이 조치를 명문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환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절차 및 요건상, 또는 환급기한을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이 협정의 효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관보, 에콰도르 국세청 면담, 현지 진출기업 면담 및 KOTRA 키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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