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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 신법 8월 13일부 발효
  • 투자진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권오륭
  • 2016-08-25
  • 출처 : KOTRA

 

터키,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 신법 8월 13일부 발효

- 터키석 카드제도, 임시파견외국인근로자 등 포함 -

- 국제노동인력법 6735호 발효로 기존법 4817호는 무효화 -

 

 

 

□ 개정의 경위 및 취지

 

 ○ 터키, 2016년 8월 13일 국제노동인력법(International Labour Force Law ; Law No.6735) 시행을 관보로 공표

  - 관보 공표일로 신법이 발효됐으며, 기존의 외국인 노동허가법 (Law on the Work Permit for Foreigners ; Law No.4817)은 무효화됨.

 

 ○ 신규 국제노동인력법의 도입 취지

  - 본 법은 제1조에서 외국인에 제공될 노동허가와 노동허가의 예외에 관련해 국제노동에 관한 정책을 결정,실행 및 모니터링하고 절차와 원칙, 관련 당국의 의무, 권한 및 책임을 규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

  - 신법은 국내 고용의 보호와 고도기술의 외국 인력에 대한 유입 장벽을 완화하는 것의 균형점을 모색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현지 언론은 평가

 

□ 신법 도입으로 변경된 터키의 외국인노동허가제도

 

 ○ 터키국제노동인력위원회 신설 및 노동부의 노동허가 평가기준 제시

  -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국제노동인력정책이 도입됐다는 점임.

   · 신법에 의해 터키국제노동인력위원회(International Labour Policy Advisory Board)가 신설되며, 터키에 유입되는 이민자를 선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규 국제노동인력정책을 정의하도록 했음.

  - 또한 신법의 특징은 노동허가 발급을 위해 평점 기초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점으로, 이 평점 기초 시스템에 적용할 평가기준을 노동부(The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에서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터키석(청색) 카드 발급

  - 외국 인력의 경우 신청자의 학력 수준, 직업경력, 과학기술 기여도, 터키 경제 및 고용에 있어 활동과 투자가 가져오는 효과 등의 요인을 감안해 터키국제노동인력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터키석 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됨.

  - 터키석카드는 첫 3년간의 이행기간에 부여될 수 있으며 만료일 180일 이전 또는 어떤 경우라도 만료일 이전에 연장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무기한 연장될 수 있음.

 

 ○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

  - 신법은 터키 내에서 구직 중이거나 또는 현재 근로 중인 외국인뿐만 아니라, 터키 노동시장에 직업훈련, 인턴십 및 국경 간 서비스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됨.

  - 외국인 주재원(Posted) 및 임시파견직원(Seconded)에게도 적용

  - 주재원 및 임시파견 노동자를 모두 적용대상으로 하는 신법은 이민노동자도 포함하고 있음. 신법 도입 이전까지 임시 파견 노동자는 기존의 어떤 터키 법규에도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신법에 의해 임시 외국인 노동자라도 터키법상 정규 고용 근로자로 간주되게 됨.

  - 신법은 또한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신개념을 도입해 터키 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임시 거주하며 터키 내부 및 외부의 재원으로 지급되는 외국인이 모두 법에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외국인 주재원과 임시파견 노동자가 신법상에서 모두 인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터키 노동시장 진입을 규율하는 규정과 절차가 명확히 정의되지는 않았으며 이는 신법과 관련한 실행규정이 수립되면 명확해질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터키 진출 외국기업, 본국으로부터 주재원과 임시 파견인력을 수용할 경우 노동허가 발급이 유리해질 듯

  - 국제노동인력법(International Labour Force Law ; Law No.6735) 시행으로 터키 노동 시장 내 현실을 고려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외국인투자가 당면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효과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제도를 마련했다는 현지 언론의 평가가 있음.

  - 노동허가, 비자 절차 면에서의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나, 신법의 여러 부분에서 특정 직업군에 대해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전 규정에 비해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노동허가가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된다면 종전에 비해 외국인 노동환경은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휴리옛데일리 8월 16일 자, Expatguideturkey.com, Turkishlaborlaw.com,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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