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미국 상표, 저작권 연차료 안내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한유림
  • 2016-08-31
  • 출처 : KOTRA

미국 상표, 저작권 연차료 안내

 

 

 

ㅁ 연차료(maintenance fee) 의미

 

O 지재권 등록 후 지재권에 대한 시장 가치를 알 수 있으며 무가치한 지재권을 유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되면 지재권 연차료 납기기간(또는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연차료가 납부 되지 않으면 지재권 상실되며 발명자들에게 새로운 지재권 소유의 폭을 넓어지게 됨

 

ㅁ 미국 상표 연차료 요약

 

O 상표 등록 날짜 (registration date)에 따라 10씩 갱신 가능 하기 때문에 지속 생신 시 계속 상표권 유지 가능

 

O 상표 등록 후 상표권 유지 하기 위해 사용 보증서 (Section 8 Affidavit of Use)를2차례 걸쳐 연차료와 함께 제출 해야 함

-     첫째는 상표 등록 후 5-6년사이에 제출 해야 하고

-     둘째는 상표 등록 후 9-10년사이에 제출 해야 함

 

O 상표연차료 납기기간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 있지만 체납료 (surcharge fee) 부과 됨

 

O 비계쟁선고 (declaration of incontestability under Section 15)는 의무적으로 제출 안해도 되지만 5년씩 사용 보증서와 제출 하면 제3자가 상표권에 대한 소송 제기 하기 어려움

-     비계쟁선고는 상표 출원 이후 5년동안 분쟁이 없었으며 해당 상표가 상표권자의 소유임을 확증 해주는 의미를 가짐

-     이에 따라 비계쟁선고를 받는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상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됨

 

O 상표권 만료되기 1년 전(상표 등록 후 9년째)에 연차료, 사용 보증서 및 갱신등록출원서(Section 9 Renewal Application) 제출 해야 상표권 갱신 가능함—유예기간 6월 있으며, 유예기간에 제출할 경우 체납료 부과 됨

-     연차료, 사용 보증서 및 갱신등록출원서 제출 시 상표권이 10년 갱신 됨

 

O 연차료와 해당되는 서류들을 제출 하지 않을 시 상표권은 상실 되며 상표권 회복하기 어려움

 

 

미 상표 연차료 정보

서류 작성

연차료 ($)

사용 보증서 (§8 affidavit per class)

100.00

유예기간에 제출   체납료 (additional fee for filing §8 affidavit during grace period per class)

100.00

사용 보증서 오류 수정(Correcting a deficiency in a §8 affidavit)

100.00

우편 갱신등록출원서(Application for renewal under §9, per class-paper filing)

400.00

전자 갱신등록출원서 (Application for renewal under §9, per class-electronic filing)

300.00

유예기간에 제출   체납료(Additional fee for filing renewal application during grace period, per class)

100.00

갱신등록출원서 오류 수정 (Correcting a deficiency in a renewal application)

100.00

비계쟁선고 (§15 declaration of incontestability, per class)

200.00

더 자세한 비용 스케줄 내용은 http://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fees-and-payment/uspto-fee-schedule

 

 

ㅁ 미국 저작권 연차료 요약

 

O 저작권 등록되자 저작권 존속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이며 동 기간 경과 시 저작권 상실 함

 

O 특허 및 상표와 달리 저작권은 연차료 없음

 

ㅁ 시사점

 

O 상표 존속기간 이후 상표권를 추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출원날짜(filing date)와 등록날짜(issue date 또는registration date) 유심히 파악하고 특허청에 최근 주소가 기록 돼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년도에 연차료와 서류 등 납부 해야 함

 

O 상표에 경우, 상표 출원 후2016년 9월1일에 상표 등록 되면 상표의 존속기간은 2026년 9월 1일 임

-지속적으로 상표권 유지하기 위해 2021년9월1일 부터 2022년 9월 1일사이에 사용 보증서와 100달러 납부 해야 함

-2025년9월1일부터 2026년 9월1일 사이에 사용 보증서 및 갱신등록출원서와 400-500 달러 연차료 납부하면 상표 갱신 되며 10년 추가적으로 상표권 지속 됨

·        사용보증서100달러와 전자로 갱신등록출원서 제출할 시 300달러 수수료 혹은 우편으로 갱신등록출원서 제출 할 시 400달러이며 전자 혹은 우편 제출에 따라 총 수수료 400달러에서500 달러 임

-유예기간6개월 안에 연체료 납부 할 시에 100 달러 체납료 부과 됨

-서류에 오류 수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100달러 부과됨

-해당되는 기간동안 연차료 납부 하지 않을 시에 상표권 상실 됨

 

O저작권은 연차료 없으며 등록되자 존속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 임

 

 

자료원: KOTRA 뉴욕내부자료; 네이버; USPTO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미국 상표, 저작권 연차료 안내)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