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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개혁 노동법, 정규직 고용창출 효과는 1년 후에나
  • 투자진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김영호
  • 2016-08-19
  • 출처 : KOTRA

 

프랑스 개혁 노동법, 정규직 고용창출 효과는 1년 후에나

- 연내 시행령 발표 예정 –

- 정규직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나, 2017년 이후로 예상 –

- 수정된 것만큼 실업 감소 효과도 감소할 것 –

 

 

 

□ 프랑스 개혁 노동법, 난항 끝에 연내 시행 예정

 

 ○ 프랑스 노동법 개혁안이 수많은 수정 작업과 3번의 강권 발동 등 5개월 간의 난항을 뚫고, 마침내 지난 7월 20일 하원 최종 통과 후 8월 9일 프랑스 관보를 통해 발표됨에 따라 시행령 발표 후 시행될 것임.

 

 ○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규직 고용 및 투자 증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음.

 

 ○ 사실상, 이 개정 노동법의 주요 내용들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업자의 해고조건의 현저한 확대, 노조 의결권의 축소, 개인 고용계약이나 산업군의 노동협약에 대한 기업 협약의 우선화, 주간 노동시간의 조정 기간의 연장(1년에서 2년으로) 및 추가근로수당의 인하 등 사업자에 유리한 조항들이 대다수라 근로자의 권익이 그만큼 감소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음.

  - 물론, 거리로 나와 반대시위에 동참했던 젊은이들의 요구를 반영시킨 개인근로계좌(CPA)의 신설, 졸업 후 장학금 지급,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월급 인하 불가 등 고용 안전성 보장 관련 조항도 포함돼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해짐.

 

노동법 개혁에 총리직권을 3회 적용한 마뉘엘 발스 총리(우)와 미리암 엘 콤리 노동장관(좌)

자료원: les Echos

 

□ 개혁 노동법의 고용 증대 및 경제성장 효과 미흡 예상

 

 ○ 동성연애자 결혼허용법과 함께 올랑드 대통령의 2대 치적 중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지만, 프랑스 정부가 목표한 대로 사업자들에게 자율성과 신뢰감을 주어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 효과를 얻기에는 너무 많이 수정됐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음.

 

 ○ 실제로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률이 지난 1분기 10.2%에서 2분기 9.9%로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은 1분기 0.7%에서 2분기 0%로 하락하는 등 여전히 회복단계에 있는 불안한 상황이어서 이 개혁노동법에 큰 기대를 걸고 강력 추진해왔음.

  - 정치적으로도 내년 대선 및 총선을 9, 10개월 앞두고 있는 올랑드 대통령이나 집권 사회당으로서는 당내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회당의 성역으로 간주되던 노동법을 개혁해서라도 실업을 감소시켜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됐기 때문임.

 

  한편, 전문가들은 개혁 노동법의 경제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며, 특히 실업 감소 효과는 내년 이후에나 나타날 것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임.

  - 개혁 노동법의 일부 주요 조항들이 수정 또는 미개혁 상태이고, 경제 및 사회 여건도 불확실하며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아 경제 효과 분석이 어렵다는 입장임.

 

 ○ 질베르세트 Aix-Marseille 대학의 경제학 교수는 “장기적으로(2017년 이후) 노동시장에 괄목할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조항 등 좋은 방향으로 일보 진전한 부분이 있으나, 진전돼야 할 부분도 남아있다고 분석함.

  - 특히, 중소기업의 사업자가 매출과 수주 감소 기간에 따라 경제적 해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조항이 첫 번째 좋은 예임.

 

 ○ 이를 두고 파리 ‘Sciences Po’ 그랑제콜의 스테판 카르시요 경제학 교수는 “사용자에게 해고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이 안정화 됨으로써 정규직(CDI)의 매력도가 더 커져, 비정규직(CDD)보다 정규직(CDI) 고용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함.

 

 ○ 이 첫 조항의 두 번째 긍정적인 경제 효과는 고용 창출이라고 분석

  - 스테판 카르시요 경제학 교수는 “경제 해고 규정의 명료화는 사용자가 더 많이 모험하도록 부추길 것이어서 생산성과 성장에 유리할 것이다. 어려울 때 해고할 수 있을 것을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어떤 경제전문가도 프랑스 정부처럼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수치로 계산하기를 꺼려했음.

 

 ○ 두 번째 중요한 법 조항은 기업이 노동법에 우선하는 다수 합의로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시간의 조정 등 조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임.

  - 상여금과 수당은 인하할 수 있지만 월급은 할 수 없다는 봉급자를 위한 안정장치는 남겨둠.

 

 ○ “고용유지 약속을 수당 감소로 보상하는 ‘급여와 고용의 분담’이라는 유연성을 주 목적으로 삼았다”라고 민간경제연구소(COE-Rexecode)의 경제전문가는 요약함.

  - 지난 5월 발표 연구자료에서 “월급 인하 금지가 불경기의 충격 흡수 면에서, 특히 2000년대 독일이 시행한 경제 조치상의 같은 범주의 합의와 비교할 때, 이 합의의 실효성을 제한한다”며 ‘칼로 물 배기’라 비유

  - “이 합의는 고용상 명백한 효과가 비교적 적을 수 있으며, 급여 조정을 생산성에 일치시키기에는 불충분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

 

 ○ 질베르세트 Aix-Marseille 대학 경제학 교수는 “정부는 기업이 고용상의 공격적인 합의를 얻는 데에 너무나 많은 제약을 남겼다. 기존의 ‘고용유지합의(AME)’가 너무나 많은 제약 때문에 오늘날 거의 무용지물이 된 것처럼 그것들이 발전과정을 구속할 위험성이 있다”고 분석

  - 근로기준 시간 면에서 기업 협약이 산업 협약에 우선하도록 해준 개정 노동법 2조도 “중대한 상징이지만 기업의 협상자들이 산업 협약을 위반하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에, 프랑스 경제에 미치는 구체적 효과는 미약하다”고 지적

 

 ○ 반면, 노동법 개혁 반대자들은 “거시경제 정책의 운영 및 너무 조급한 재정 적자의 대폭 감축의 시도가 실업의 원인이며, 해고 비용은 실업의 중대한 요인이 아니다”라고 함. 즉, 이 법은 긍정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 결론

 

 ○ 프랑스 전경련 회장도 “노동법은 아무 것에도 소용없다”며 너무 많이 수정된 것에 대해 실망함.

 

 ○ 알렉상드르 소보 프랑스 전경련 사회담당 부회장은 "유럽 모든 국가들은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국가적 차원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국제적 차원에서 판단하고 있어 매력도 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개혁 노동법의 경제 효과에 대한 레제코(Les Echos)지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답함.

  -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적 해고 기준은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 창출 효과의 양적 산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경기동향, 과세율 외에도 법 적용을 위해 결정돼야 할 시행령과 규정, 그리고 대법원의 관련 판례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 “기업주들에게 신뢰성, 투명성 및 안정성이 결여돼 있는 상황에서 관리비 경감과 같은 긍정적인 조치들이 가져다줄 수 있는 경제 효과는 기대보다 적을 것이다.”

  - “600만 명의 실업자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고용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답을 부여할 수 있다고 시인할 경우, 유리한 경제적·사회적 여건, 자신감 및 긍정적인 조치들의 복합만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실업 문제에 대한 책임의 일부가 전경련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정부의 고용정책의 의지 부족과 기업주들의 투명성을 감소시킨 정책 변동이 고용 감소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 전망 및 시사점

 

 ○ 프랑스가 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한 노동법 개혁에 착수했으나, 노조 및 학생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반발과 정치권(사회당 포함)의 반대로 많이 수정됨. 민주주의적 결정을 하지 못하고 강권을 발동해 입법화했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완성적이어서 단기적 실업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내년도 프랑스 대선 및 총선에서 집권 사회당의 패배할 것이라는 여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됨.

 

 ○ 실업 감소를 대선출마 조건으로 제시한 올랑드 대통령으로서는 2분기 실업률이 전분기 대비 0.3% 감소해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에 기인해, 연말까지 개혁 노동법 시행령 및 규정들을 제정해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주력할 것. 또한, 이에 필요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경기부양책 등을 내놓을 것으로 판단됨.

 

 ○ 미완성적이지만,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프랑스가 노동시장의 완화라는 힘든 개혁작업을 강권을 발동하면서까지 추진해 입법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

  - 경제, 정치, 사회 등 총체적 위기감과 이웃 나라(독일 등)의 노동법 개혁을 통한 경제회복 성공 사례를 보면서 각자의 희생 없이는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어, 어느 정도 범국민적인 희생 및 연대감이 형성된 점 등이 있었음.

  - 프랑스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노조 및 학생 대표들과 때로는 대화를 통해, 때로는 강권을 발동해 협상하고, 양보하는 자세로 국민의 여론을 끌어모아 노조가 여론에 밀려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게 한 것도 주효했음.

 

 ○ 프랑스에 기 진출 또는 진출할 외국기업들도 근로기준 시간의 조정, 경제 해고 등 대폭 완화된 노동법에 힘입어 경기변동에 따른 기업전략 조정 등이 가능해짐. 이에 따라, 채산성을 높이고 인력을 보다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대프랑스 직접투자 특히, 브렉시트로 탈영국 계획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프랑스 기업들의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제고가 예상됨. 이에 따른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과열 등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예상됨.

  - 우리나라도 경직된 노동시장 완화를 위한 거국적인 노동법 개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제 및 사회적 국면을 슬기롭게 돌파할 수 있는 기반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자료원: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프랑스 관보(Jounal Officiel)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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