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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도 케랄라 주, 인도 최초로 정크푸드에 ‘비만세’ 도입
  • 투자진출
  • 인도
  • 첸나이무역관 반민지
  • 2016-08-10
  • 출처 : KOTRA

 

남인도 케랄라 주, 인도 최초로 정크푸드에 ‘비만세’ 도입

 - 인도 비만인구 세계 3위 수준 -

 - 패스트푸드 제품 14.5% 세금 부과 -

 

     

 

    

          

□ 비만세(Fat Tax) 도입

     

 ○ 비만세란?

  -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제품에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최근 인도 남부 케랄라(Kerala)주에서 패스트푸드에 약 14.5%의 비만세를 부과한다고 밝힘.

     

 ○ 도입 배경

  - 인도의 비만인구는 세계 3위 수준으로 비만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도시 지역에서 당뇨병, 비만 등 식습관 관련 질병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현재 케랄라(Kerala)는 인도에서 비만율이 2번째로 높은 주로 당뇨병과 비만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케랄라(Kerala)주 정부는 주내 비만 인구 감소를 위해 비만세 도입을 결정함.

  - 케랄라 주에는 맥도널드, 버거킹, 피자헛 등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50~6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세계 최고 비만국가 Top 10

    

자료원: the Lancet

     

인도 주별 비만율 현황

    

자료원: Indian Journal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 비만세 적용 범위

  - 비만세를 내야 하는 제품으로는 맥도날드, KFC, 서브웨이, ·피자헛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는 거의 모든 식품이 해당함.

     

 ○ 추진 목표

  - 케랄라 주정부는 불균형한 식습관과 심각한 비만율이 비만세 도입을 통해 억제되길 희망

  - 또한, 주정부는 정크 푸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비만세를 통해 한 해 약 1억 루피 이상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인도 내 다양한 건강 관련 제재법

     

    

     

  - 2012년,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 주에서는 국영대학 구내식당에서 피자, 버거 등 패스트푸드 판매금지

  - 2015년, 뉴델리 고등법원은 학교 주변 50m 이내에 즉석 면류, 튀긴 음식, 피자, 버거, 감자칩 등 고지방, 과당, 고염 음식을 제재하라는 행정부의 새 지침을 강력히 시행토록 명함.

  - 뿐만 아니라, 법원은 인도식품안전기준청(FSSAI)에 영양가가 높고, 품질이 우수하며 안전한 식품을 교내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이행할 것을 지시

  - 2016년부터 펀자브 주에서도 교내와 학교 주위에서 정크푸드 판매를 완전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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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세(Fat Tax) 도입

     

 ○ 현지에서는 비만세 도입에 따른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음.

  - 세금 부과로 인한 정크푸드의 가격상승은 곧 소비량 감소로 이어져 식품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반면, 이번 조치로 패스트푸드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인도인의 고질적인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건강 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상존

  - 케랄라 주를 시작으로 구자라트(Gujarat)주 정부도 비만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 향후 인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일각에서는 비만세의 도입 취지의 표면적 이유는 국민 건강이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국민 조세 저항을 우려함.

     

 ○ 비만세를 적용한 다른 국가

  - 헝가리는 2011년부터 비만을 유발하는 설탕, 소금, 지방 함유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대해 개당 10포린트(약 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 멕시코는 2014년부터 탄산음료가 당뇨와 비만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 비만 퇴치를 위해 탄산음료 1ℓ당 1페소의 비만세를 도입

  - 미국 필라델피아 주는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 시에 이어 두 번째로 2017년 1월 1일부터 탄산음료에 대해 소다세 도입 예정

  - 영국은 2018년부터 설탕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힘.

     

□ 시사점

     

 ○ 인도 정부는 불균형한 식습관으로 발병되는 질병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 비만세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따라서 세계 식품 산업 2위 규모의 인도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인도 특유의 식문화(채식주의, 할랄 등)를 고려한 건강식품 및 간식 개발이 필요함.

  - 롯데제과는 이러한 인도 식문화를 정확히 파악해, 식물성 원재료를 사용한 쵸코파이를 생산해 현지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

     

 ○ 현재 케랄라 주가 도입한 비만세는 적용대상이 패스트푸드에 한정돼 있지만 향후 설탕, 지방 함량이 높은 고칼로리 가공식품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함.

  - 인도는 주(State)마다 개별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어, 시장 진출 전 해당 주정부가 시행하는 제도,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전통음식의 경우 주로 기름이 튀긴 고열량 음식(스낵)이 많아 향후 패스트 푸드 뿐만 아니라 인도 전통 음식에 대해서도 제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인도의 전통적인 식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될 경우, 외국산 건강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식으로 만들어진 전통음식 특히, 한과, 약과 등이 인도인이 즐겨먹는 디저트 '스위트(Sweet)'와 비교해 맛이 비슷하면서 칼로리가 낮고 건강식이라, 향후 우리나라 전통음식의 진출 가능성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힌두스탄타임즈, 타임즈오브인디아, 인디아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더 힌두, 워싱턴포스트 및 KOTRA 첸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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