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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에 바뀌는 미국 노동법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한유림
  • 2016-08-04
  • 출처 : KOTRA

 

올해 12월에 바뀌는 미국 노동법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 2016년 5월 18일, 노동부의 초과근무수당(overtime) 규정 변경에 대한 최종안이 발표됨.

 

 ○ 새로운 초과근무수당 규정은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돼 42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변경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의무적으로 오버타임이 적용되고, 40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기존 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됨.

 

□ 이번 초과근무수당 변경 법안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적용 예정

 

 (현행 법 규정) 고용주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연봉 2만3660달러(주 환산 시, 주당 455달러로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

  - 즉, 근로자의 연봉이 2만3660달러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

 

 (변경 법 규정) 2016년 12월 1일부터 고용주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가 기존 대비 2배로 상향 조정됨.

  - 즉, 근로자의 연봉이 4만7476달러(주 환산 시, 주당 913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

 

 또한, 고소득 연봉자(highly compensated employees) 경우, 미국의 평균 봉급의 백분위수의 90%로 계산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은 연봉 10만 달러에서 13만4004달러로 상향 조정됨.

 

 3년마다 연봉/주당 상한선을 자동 갱신하기로 함.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면제되는 구간의 시작점인 4만7476달러(주 환산 시, 주당 913달러)는 2020년 1월 1일부터 다시 조정될 예정이며, 연봉 5만1000달러가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초과근무수당 규정 변경과 더불어, 미국 주별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 내용

 

State

2015

2016

2017

2018

Alabama

$7.25

$7.25

$7.25

$7.25

Alaska *

$8.75

$9.75

$9.75

$9.75

Arizona *

$8.05

$8.20

$8.45

$8.65

Arkansas

$7.50

$8.00

$8.50

$8.50

California

$9.00

$10.00

$10.00

$10.00

Colorado *

$8.14

$8.30

$8.41

$8.60

Connecticut

$9.15

$9.60

$10.10

$10.10

Delaware

$8.25

$8.25

$8.25

$8.25

District of Columbia *

$10.50

$11.50

$11.50

$11.50

Florida *

$8.05

$8.22

$8.42

$8.61

Georgia

$7.25

$7.25

$7.25

$7.25

Hawaii

$7.75

$8.50

$9.25

$10.10

Idaho

$7.25

$7.25

$7.25

$7.25

Illinois

$8.25

$8.25

$8.25

$8.25

Indiana

$7.25

$7.25

$7.25

$7.25

Iowa

$7.25

$7.25

$7.25

$7.25

Kansas

$7.25

$7.25

$7.25

$7.25

Kentucky

$7.25

$7.25

$7.25

$7.25

Louisiana

$7.25

$7.25

$7.25

$7.25

Maine

$7.50

$7.50

$7.50

$7.50

Maryland

$8.25

$8.75

$9.25

$10.10

Massachusetts

$9.00

$10.00

$11.00

$11.00

Michigan *

$8.15

$8.50

$8.90

$9.25

Minnesota *

$9.00

$9.50

$9.50

$9.71

Mississippi

$7.25

$7.25

$7.25

$7.25

Missouri *

$7.65

$7.65

$7.80

$7.90

Montana *

$8.05

$8.20

$8.45

$8.65

Nebraska

$8.00

$9.00

$9.00

$9.00

Nevada *

$8.25

$8.25

$8.25

$8.25

New Hampshire

$7.25

$7.25

$7.25

$7.25

New Jersey *

$8.38

$8.59

$8.78

$8.97

New Mexico

$7.50

$7.50

$7.50

$7.50

New York

$8.75

$9.00

$9.00

$9.00

North Carolina

$7.25

$7.25

$7.25

$7.25

North Dakota

$7.25

$7.25

$7.25

$7.25

Ohio *

$8.15

$8.30

$8.50

$8.70

Oklahoma

$7.25

$7.25

$7.25

$7.25

Oregon *

$9.25

$9.45

$9.65

$9.86

Pennsylvania

$7.25

$7.25

$7.25

$7.25

Rhode Island

$9.00

$9.00

$9.00

$9.00

South Carolina

$7.25

$7.25

$7.25

$7.25

South Dakota *

$8.50

$8.50

$8.50

$8.50

Tennessee

$7.25

$7.25

$7.25

$7.25

Texas

$7.25

$7.25

$7.25

$7.25

Utah

$7.25

$7.25

$7.25

$7.25

Vermont *

$9.15

$9.60

$10.00

$10.50

Virginia

$7.25

$7.25

$7.25

$7.25

Washington *

$9.47

$9.67

$9.87

$10.09

West Virginia

$8.00

$8.75

$8.75

$8.75

Wisconsin

$7.25

$7.25

$7.25

$7.25

Wyoming

$7.25

$7.25

$7.25

$7.25

 

 ○ 연례의 평균 생활비로 의회 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 측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을 조정함(http://www.raisetheminimumwage.com/pages/minimum-wage-state).

 

□ 뉴욕주 관련 자세한 내용

 

                        (단위: 달러)

장소

12/31/16

12/31/17

12/31/18

12/31/19

12/31/20

2021*

뉴욕시 10인 이상 사업장

11.00

13.00

15.00

-

-

-

뉴욕시 10인 미만 사업장

10.50

12.00

13.50

15.00

-

-

롱아일랜드(Long Island)

& 웨스트체스터 (Westchester)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뉴욕주에 있는 다른 지역

9.70

10.40

11.10

11.80

12.50

*

자료원: http://www.labor.ny.gov/workerprotection/laborstandards/workprot/minwage.shtm

 

 2009년 7월 24일에 시행한 연방 최저임금은 현재까지 7달러25센트이며, 최저임금법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무하는 주 법을 따라야 함.

 

 (현행 법 규정) 뉴욕주와 뉴욕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달러임.

 

 (변경 법 규정) 뉴욕주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9달러70센트로 오르며, 매년 15달러가 될 때까지 계속 오를 예정임.

  - 뉴욕시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고, 10인 이상 되지 않는 사업장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 올리도록 법제화 함.

 

 연방 노동법 위반 처벌/벌금

 

 노동 조사관이 위반 결정을 하면 고용자에게 노동법에 따를 것을 권고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현재 잠정적 세부 시행규칙이 공포됐고, 해당 규칙의 발효일은 2016년 8월 1일임.

 

 (현행 법 규정) 고용자가 계획적으로 연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과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형사처벌 및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이, 2차 위반 시에는 투옥까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계획적이거나 연속된 위반은 위반당 최고 11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노동부에 고용자의 초과근무와 최저임금을 위반 신고한 근로자는 해고 또는 차별 금지

 

 (변경 법 규정) 8월 1일부터 1100달러 벌금은 1894달러로 오를 예정이며, 잠정적 최종 세부시행 규칙상에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벌금의 150%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음.

 

 뉴욕주 노동법 위반 처벌/벌금

 

 첫 위반 1000달러, 두 번째 위반은 2000달러, 그리고 세 번째 위반은 3000달러가 부과되며, 부상이나 사망이 있을 시 벌금의 3배가 부과됨.

 

□ 시사점

 

 초과근무수당 규정 변경에 따라, 미국 진출기업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주 40시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평소 임금의 1.5배를 지불함.

  - 근로자들에게 연봉 상한선보다 더 높게 지불함.

  -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이 넘지 않게 해야 함.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고용자들은 최저임금 변경 날짜를 확인한 후 근로자들에게 이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

 

 

자료원: 연방노동부, 뉴욕주노동부, www.raisetheminimumwage.com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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