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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신정부, ‘임시직 계약’ 철폐 의지 표명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현성룡
  • 2016-07-27
  • 출처 : KOTRA

 

필리핀 신정부, ‘임시직 계약’ 철폐 의지 표명

 

 

 

□ 임시직 계약 철폐 입장

 

 ○ 주요 대선 공약으로 채택

  - 2016년 6월 30일 공식 취임한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당시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피하기 위해 5개월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해고하는 방식인 임시직 고용계약(Contractualization, ENDO) 철폐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음.

 

 ○ 고용노동부 장관 예정자, 위반 기업 처벌 강화 발표

  - Silvestro Bello III 노동고용부 장관은 기업의 임시직 고용은 법이 규정한 경우(프로젝트 및 시즌별 고용)에만 가능하며,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임시직의 고용 및 해고를 반복할 경우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함.

  - 그는 특히 이러한 행태가 자주 발생하는 쇼핑몰 운영업체를 엄격하게 감독할 것이라고 밝힘.

   · 쇼핑몰 운영업체 대부분은 판매원을 5개월 단위로 고용하거나, 인력 송출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고 있음.

 

□ 주요 쟁점

 

 ○ 기업의 임시직 고용계약(Contractualization) 형태

  - 필리핀 근로자의 채용 지위는 정규직(Regular), 임시직(Casual), 견습직(Probationary)으로 구분됨.

  - 견습직의 경우 사전에 노사 간 합의가 없는 한, 6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비정규직, 견습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5개월 후 다시 채용하거나 인력 송출회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위법사항으로 간주됨.

 

고용 형태 관련 필리핀 노동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정규직

(제280조)

 ㅇ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경우

  - 서면, 구두 고용계약서에 정규직 고용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원이 일상적으로 회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

  -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근무의 연속/비연속과 상관 없이 해당 업무가 존재하는 동안 정규직으로 간주

임시직

(제280조)

 ㅇ 임시직 고용이 가능한 경우

  -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

  - 업무의 특성상 시즌별 직종

  - 계약 시작부터 종료 시점을 명시

견습직

(제61조 제281조)

 ㅇ 견습직 고용조건

  - 기한 연장을 사전에 합의하지 않는 한, 업무 시작일부터 6개월 초과 금지

  - 어떤 경우에도 해당 최저 임금의 75% 이상 지급

  - 정규직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공식 통보해 견습계약 종료 가능

  - 견습기간 이후 같은 업무에 종사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

자료원: 필리핀 노동법

 

 ○ 엄격한 정규직 해고 규정

  - 필리핀 노동법상 복리후생에 있어 정규직 노동자와 임시직 노동자의 차이는 거의 없음. 일부 특수직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근로 환경, 초과근무 수당, 유급 공휴일, 연말 보너스, 퇴직금 수령, SSS,  PhilHealth, Pag-Ibig, 노동조합 참여 및 집회의 권리를 보장받음.

   · 필리핀 3대 보험: SSS(Social Security System, 사회보장제도), PhilHealth(건강보험), Pag-Ibig(주택보험)

  -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피하려는 이유는 정규직의 해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임.

 

해고 절차 및 관련 필리핀 노동법 조항

구분

내용

해고 사유

(제282조)

 ㅇ 고용 보장의 의무

  - 고용주는 노동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 해고 불가능

  - 만약 부당해고로 판명될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 직위, 복지, 수당 등 모든 혜택이 해고 전 상태로 복귀돼야 하며, 부당해고 발생 기간 중 급여, 복지, 수당(full back wage) 역시 지급돼야 함.

  - 만약 해당 직위가 없어진 경우, 해당 직위와 동등한 직위로 복직돼야 함.

  - 복직 대상 기업이 고용주 과실 외 다른 원인으로 폐쇄, 폐업한 경우 해당 직원에게 '근무연수×각 해당 연도 월급여' 이상이 지급돼야 함.

 

 ㅇ 적법한 해고 사유

  - 심각한 과실 또는 고용주 또는 관리자의 업무관련 합법적 지시에 대한 의도적인 불이행

  - 상습적인 근무 태만

  - 사기 또는 의도적 배임 행위

  - 고용주 및 가족, 대리인에게 범죄 또는 공격행위를 가한 경우

  - 위에 준하는 상황 발생 시

해고 절차

(제282조)

 ① 3회 서면 경고

 ② 반박 기회 제공 및 증거 제시

  - 법률고문 입회하에 반박 기회가 부여돼야 함.

 ③ 서면 해고 통보

  - 해고 사유를 명시하고, 직원에게 직원의 상황 및 처지를 해명할 적합한 기회를 부여했다는 사실도 명시

  - 모든 상황과 사유가 충분히 고려된 후에 직원 해고가 결정된 것임을 명시

 ④ 퇴직금 지급

자료원: 필리핀 노동법

 

□ 시사점 및 전망

 

 ○ 노동법 준수로 노사분쟁 예방 필요

  - 단기 비용절감을 위해 임시직을 활용해 노사분쟁이나 기타 사유로 관계기관에 적발될 경우,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음.

  - 성공적으로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현지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친밀한 노사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함.

 

 ○ 해고절차 준수

  -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노동법의 해고절차를 준수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분명한 해고 사유를 제시해야 함.

  - 철저한 해고관리를 위해 평소 근로자의 근태, 상벌 사항 등을 철저히 기록하고,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서 잘못한 경우 구두 경고보다는 문서화해 본인의 확인을 받아두어야 함.

 

 

자료원: 필리핀 노동부(DOLE), 현지 언론 종합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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