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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둥성 서비스시장 진출 가이드(2)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6-07-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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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둥성 서비스시장 진출 가이드(2)
- 광둥성 서비스 시장 투자절차 -
□ 진출 전 사전조사
○ 투자 목적을 명확히 설정한 후 목적 달성에 가장 유리한 투자항목, 방식 및 지역을 선정
○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과 함께 현장실사를 통해 투자 여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독자투자가 불가능한 경우 파트너를 선정해야 하며, 신용조사 등을 통해 중국 측 파트너의 경영상태, 신용 현황, 합작 능력 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해야 함.
□ 기업 명칭 예비등기
○ 기업명칭 예비등기 절차
- 중국은 '기업명칭 등기관리 실시방법(2007.7.1. 실행)'을 수정, 시행하고 있음. 이에 기업은 법률에 근거해 자기 명칭을 선택, 공상행정부문에 등록해야 함.
- 기업명칭은 기업 설립 전 예비심사를 통해 등기절차를 밟아야 하며, 예비심사를 위해서는 신청기업의 출자자 또는 대리인이 공상행정 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서에는 기업명칭, 주소, 납입자본, 경영법위, 투자자명,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 위임서(대리인 신청 시) 등이 포함돼야 함.
-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실제 경영활동과 기업명칭의 양도는 불가능하며, 기업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도 기업명칭 예비심사를 거쳐야 함.
- 기업명칭 예비심사와 변경심사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기간이 만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 절차 중 유의사항
- 우선 기업명칭은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상호+업종+기업 형태'로 구성되나 기업규모, 업종, 합자 여부 등에 따라 예외사항을 규정
- 기업명칭은 반드시 한자를 사용해야 하며, 한자의 알파벳 표기 및 아라비아 숫자 사용은 불가함.
- 기업명칭 중 업종 관련 용어가 표현되는 내용은 기업의 경영 범위와 일치해야 함.
- 일반적으로 국무원의 결정에 의해 설립된 기업 외에는 기업명칭에 중국, 중화, 전국, 국가, 국제 등의 문자를 명칭 앞 또는 중간에 쓸 수 없도록 규정
□ 타당성 보고서 작성
○ 타당성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중국 투자허가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 중국의 허가기관은 이를 근거로 투자사업의 효과를 판단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
- 타당성 보고서는 특정한 형식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본 개황, 자금조달 및 근거, 회사 설립 진행방식, 회사 운영계획 및 성과 등이 포함
○ 타당성 보고서 작성방법
- 중국 투자허가 기관의 타당성 보고서 심사 주안점은 시장조사, 기술분석, 경영관리 연구 등임. 심사 결과, 이윤 미흡, 높은 차입금 비율, 원자재 및 에너지 다량 사용, 공해배출 등의 문제가 있으면 허가가 나지 않을수 있음.
- 특히, 중국 투자허가 기관은 투자회수율이 낮은 프로젝트를 반기지 않기 때문에 조기 흑자달성이 가능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청 및 허가
○ 신청기관
- 중국의 외국인 투자 허가기관은 국무원의 상무부로부터 각 지방정부의 상무 부문에 이르기까지 투자허가 권한위임 범위별로 수직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음.
- 통상적으로 지방 성시급 상무 부문을 통해 신청 및 허가가 이루어지며, 특정 산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는 성시급 상무 부문을 통해 상무부까지 허가를 얻어야 함.
○ 비준증서 및 영업허가증 수령
- 심사기관으로부터 기업설립 허가서(비준증서)를 수령한 후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국에 영업허가증의 발급을 신청
- 경영범위 내 취급상품 중 해당 업계의 개별 취급허가증이 필요한 품목이 있는 경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증에 '준비기간 중'으로 기재되며 1년의 유효기간 조건으로 발행됨.
□ 사후 등기절차
○ 설립인가 및 영업허가증 취득 후 기업등기(공상행정관리국), 회사인감 신청(공안국), 외환등기 및 계좌 개설(외환관리국), 통계등기(통계국) 등 각종 등기절차가 필요함.
○ 각종 회사인감 작성
- 회사 경영상 회사인감, 통관전용인감, 법정대표자인감, 재무인감 등 각종 인감이 필요하며 각종 등기 업무 시 관련 인감 없이 진행이 불가능함.
- 관련 수속은 공안국이 지정한 인감 작성업자를 통해서 진행하며, 지정 인감 작성업자가 공안국에 대한 등기절차를 거침.
○ 외환업무 등기
- 외환취급을 위해서는 영업허가증 취득 후 30일 이내에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등기절차를 밟아야 하며, 외환관리국은 심사 후 외환등기증을 발급함.
○ 수출입 등기
-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과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 경영자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지 상무 부문에 등기수속을 거쳐야 함.
○ 외환계좌(자본금 및 기본계좌) 개설
- 외환관리국에 외환관리증과 외환 ID카드를 신청한 후, 자본금 계좌 개설은행에서 구좌의 개설을 신청
- 은행은 현지 우리나라 은행, 중국은행, 외국계 은행 모두 가능하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구좌 개설 허가증 발행 후 5일 내 외환등기증과 ID카드를 가지고 개설 신청
○ 인민폐 계좌 개설
- 인민폐 계좌는 기본계좌와 일반계좌로 구성되며, 기본계좌는 1개 구좌만 개설이 가능하고, 일반계좌는 필요에 따라 개설 가능함.
- 자본금 계좌에 자본금이 불입되고 필요한 금액을 인민폐로 바꾸면 인민페 기본계좌에 넣은 후 현금 지불 가능함.
- 일반계좌는 은행 계좌 간 입금, 지불이 가능하나 현금 지불은 불가능함.
○ 2015년 9월부터 '삼증합일 일조일마(三证合一, 一照一碼)' 실행으로 인해 영업집조로 필요한 업무 처리가 가능함.
삼증합일 개혁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3개 증서: 영업집조, 조직기구대마증, 세무등기증을 각각 취득
- 1개 증서: 영업집조 안에 조직기구대마증, 세무등기증 번호 포함
- 4개 부문에 각각 신청: 공상국, 기술감독국, 국세국, 지세국 4개 부문
- 1개 부문에 신청
- 최소 8차례의 방문 신청 및 신청서 4부 제출
- 2번의 방문 신청, 종합창구에 신청서 1부 제출
- 26부의 관련 자료 제출
- 13부의 관련 자료 제출(그 중 1부는 증서 수령 후 제출)
- 166항의 데이터 기입 필요
- 74항의 데이터 기입 필요
- 1개월 소요: 영업집조, 조직기구대마증, 세무등기증의 취득시간은 약 1개월 소요
- 3영업일 소요: '일조일마' 영업일의 취득시간은 약 3영업일 소요
○ 세관등기
- 수출입을 위해서는 법인 소재지 세관에 등기수속을 진행해야 하며, 세관등기 전에 원부자재 및 설비 통관이 불가능함.
○ 통계등기
- 중국 정부는 통계관리를 위해 각 기업이 소재지 관할 통계국에 통계등기를 영업허가증 취득 후 30일 내에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2016년 10월 1일부터 '오증합일 일조일마(五证合一, 一照一碼)'가 실행될 예정이며 영업집조, 조직기구대마증, 세무등기증 외 통계등기와 사회보험증을 영업집조 한 개로 통합
자료원: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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