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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유통산업, 현지기업과 외투기업 간 첨예한 갈등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김찬영
  • 2016-06-22
  • 출처 : KOTRA

 

베트남의 유통산업, 현지기업과 외투기업 간 첨예한 갈등

- FTA 체결로 경제적수요심사(ENT) 등 진입장벽 점차 완화될 전망 -

- 현지 유통업체, 롯데마트 등 외국투자 유통망에 대한 규제 요구 -

     

     

     

□ 베트남의 유통업 창업

     

 ○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서비스 분야 양허 의무에 따라 100% 외국인 투자회사는 2009년 1월 1일 부로 수입 및 현지생산 제품의 유통서비스 업종을 영위할 수 있게 됨. 이 유통서비스는 에이전트,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를 포함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는 WTO에서 양허되지 않거나 기타 법률 등에 의해 외투기업에 불허된 유통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에 대한 투자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 WTO 및 기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유통이 불허된 분야는 쌀, 수수설탕과 첨채당(cane &beet sugar), 담배, 가공유와 원유, 약품, 폭발물, 도서, 신문 및 잡지, 귀금속, 모든 비디오 녹화물 등임.

  -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법률상 불가한 물품 유통 외에도 유통업에 대한 제한은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의 유통업 규제 현황

     

 ○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허가기간

  - 외투기업으로 허가가 가능한 품목을 유통하더라도 유통업의 경우 소위 조건부허가업종(Conditional sector)에 속해 다른 업종에 비해 절차가 더 복잡함. 이에 따라 시간 및 비용 역시 더 많이 소요됨.

  - 유통업에 대한 외투기업의 투자등록증 발급기한은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이지만, 실제로는 더 오랜 시간이 요구됨. 이는 허가기관인 각 지방정부 산하 투자청(DPI)이 각 부처(지방 자연환경국, 건설국, 인민위원회를 비롯해 중앙부처인 산업무역부 등을 포함)에 의견을 묻고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임.

     

 ○ 투자자들에게 나타나는 실질적인 손해

 -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외투기업 유통업종 법인 설립 절차에만 빠르면 2개월, 길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있음. 문제는 법인 설립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허가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임대료에 상응하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임.

 -  이는 특히 소규모 투자의 경우 투자 결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요인임. 예를 들어 호찌민시 중심가 A급 사무실 500㎡를 임대하는 경우, 한 달 임대료는 보통 2만 달러 이상임. 따라서 설립허가가 6개월 지연되는 경우 12만 달러 이상의 손해가 발생함.

 -  이러한 이유로 일부 외국인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현지인 명의로 허가를 받은 후 시간을 두고 지분을 인수하는 편법을 택하기도 함.

     

 ○ 이외에 대표적인 외투기업의 진입장벽으로 경제적수요심사(ENT)가 있음.

  - 이는 허가관청이 해외 유통업자의 체인 확장을 규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

  * 경제적수요심사(ENT; Economic Needs Test): 기업이 신규 시장에 진출할 때 허가기관이 특정 시장의 경제적 수요를 고려해 가부를 결정하는 제도

     

□ 경제적수요심사(ENT) 완화 움직임

     

 ○ 2013년 6월 발효된 시행령에 의해 베트남 당국은 ① 건설 인프라가 완료되고 ② 유통으로 계획된 지역 내에서 ③ 500㎡ 미만 크기의 체인점 확장에 대해서는 ENT를 면제함.

  - 이로 인해 편의점이나 식당, 커피숍 등 소규모 유통업을 운영하는 외투기업의 부담이 줄어듦. 그러나 현지 법무법인에 의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서류심사 등의 장벽이 있어 완전한 개방이라고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함.

     

 ○ FTA를 통한 ENT 면제

  - 베트남 국내법과 더불어 베트남에 체결하고 있는 FTA로부터 ENT의 완화 움직임을 엿볼 수 있음. 특히 베트남은 작년 합의한 베트남-EU FTA과 TPP에서 베트남에 설립되는 체결국 기업에 한해, 협약 발효 5년 이후 ENT를 완전히 폐지하는 규정을 추가함.

     

 ○ 추가 규제 완화를 통한 ENT 면제

  - 2016년 4월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는 ENT를 완화하는 시행령 초안을 내놓았음.

  - 이는 이전 500㎡ 미만 크기의 신규 지점 확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ENT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알려졌으나, 현지기업들의 반발에 의해 무산됨.

     

각 FTA의 ENT 관련 규정

WTO

- 다수 유통점 설립은 ENT에 따라 허용

한베 FTA(KVFTA)

- WTO와 동일

베트남-EU FTA

(EVFTA)

- WTO와 동일하나 다음 문구 추가

- ‘무역 활동 가능한 지역이며, 건물의 기반시설이 완공된 경우 ENT 면제됨’

- ‘발효 5년 후 ENT 폐지’

TPP

- EVFTA와 동일하나 다음 문구 추가

- ‘ENT에 의한 제한의 표준은 특정 지역의 기존 업체 수, 시장안정성, 그리고 지역의 크기로 함’

     

□ 현지 유통업자의 반발과 외국인 기업에 대한 견제

     

 ○ 현지 언론에 의하면, 호찌민시기업연합(HUBA)는 최근 정부에 외국기업의 유통업 진출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않아 현지 업자들의 사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서, 이를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함.

     

 ○ 이 단체는 특히 베트남 법에 의하면 외국기업이 쌀, 사탕수수, 담배 등을 유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나 Big C 등의 업체들이 버젓이 유통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함.

     

 ○ 롯데마트 등 일부 외국 기업의 확장이, 관계 관청이 ENT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대도시 도심지역을 위주로 무분별하게 지점들이 설립되고 있다고 주장함. 이에 Nguyen Xuan Phuc 수상은 최근 7억5000만 달러 규모의 대형 유통업 M&A였던 Mega Market(구 Metro Cash & Carry)를 비롯한 외국계 유통업체들의 운영 현황을 체크하라고 지시함.

     

□ 시사점 및 전망

     

 ○ 베트남에는 700개 이상의 슈퍼마켓, 132개 이상의 쇼핑몰이 있으며 대부분 호찌민과 하노이 내에 위치함.

  - 하노이 슈퍼마켓 연합회장 Vu Vinh Phu는 현지 언론 매체(Tuoi Tre) 인터뷰에서 베트남에서 외국계 유통업체의 영향력은 전체 유통업계의 50% 이상이라고 말함.

  - 베트남에는 현재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산 물품이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지 유통업체들의 경쟁력 확보는 갈수록 쉽지 않을 전망

  - 실제 하이퐁의 현지 슈퍼마켓은 근처에 외국 슈퍼마켓이 들어서면서 6개월 사이에 30% 이상의 매출 감소가 일어났다고 함.

     

 ○ 최근 현지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라이벌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도 어느 정도 이에 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에 대비해야 함.

 

 ○ 다만, 각종 FTA에 의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통업에 대한 ENT 규정이 약화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향후 열릴 수 있는 새로운 시장 개척 기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현지 기사 자료, WTO, 한베FTA, TPP 및 EVFTA 전문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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