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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진출업체, 2016/17 세제 변경에 주의해야
  • 투자진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최원석
  • 2016-06-17
  • 출처 : KOTRA

 

- 전년대비 세출 28.7% 증가한 예산안 발표 -

- 관세율, 부가가치세 등 변화 다대 

 

     

지난 6월 2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음. 전년대비 28.7% 증가한 이번 예산안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등에 대해 살펴봄. 세율 변경 내용은 향후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1. 신회계연도 예산 개요

     

□ 전년대비 세출 28.7% 증가한 예산안 발표

 

 ○ 지난 6월 2일(목) 방글라데시 의회에서 재무부 장관은 세출 기준 3조4000억 타카(약 434억 달러)에 달하는 2016/17 회계연도(2016.7.~2017.6., 이하 FY17) 예산안을 발표

  - 세출 규모는 전년도(FY16) 경정예산 대비 28.7%, 세수는 36.8% 증가

     

 ○ FY16의 경우, 당초 예산안 대비 경정예산을 보면 세수가 85.1%, 세입이 89.6%에 그쳤으며, FY17 예산도 대폭적인 감액 경정이 예상되고 있음.

     

 ○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대비 12.3% 증가, GDP의 5% 수준을 유지

 

  

2. 우리 기업 활동과 관련된 세제상 주요 특징

 

     

□ 부가가치세(VAT) 기본 틀 유지

     

 ○ 전년도 예산안 발표 당시 FY17부터는 15% 단일 세율의 VAT를 적용할 것임을 밝혔으나, 준비 미흡으로 현재의 구조(22개 서비스 업종에 특혜 세율 적용 등)를 내년까지 유지하게 됐음.

     

 ○ 단, 새로운 VAT 체계로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일부 업종에 대한 VAT 세율을 인상했는데, 건설업 등 우리 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함.

 

            (단위: %)

업종

변경 전

변경 후

Garage and workshop

7.5

10.0

Dockyard

7.5

10.0

Construction Service

5.5

6.0

Transportation of petroleum products

2.25

7.5

Other transport services

4.5

10.0

Immigration advisory services

7.5

15.0

rental of office space and installations services

9.0

15.0

자료원방글라데시 재무부

     

□ 법인소득세(corporate tax) 현행 유지

     

 ○ 담배 제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법인소득세율은 현행과 같이 유지됨.

     

방글라데시 법인소득세율

            (단위: %)

 

변경 전

변경 후

상장 회사

25.0

25.0

비상장 회사

35.0

35.0

상장 금융기관

40.0

40.0

신설 금융기관

40.0

40.0

비상장 금융기관

42.5

42.5

상업은행(Merchant  Bank)

37.5

37.5

담배 제조회사

45.0

45.0

유사담배 제조회사

25-35

45.0

상장 이동통신사

40.0

40.0

비상장 이동통신사

45.0

45.0

배당이익(Dividend  Income)

20.0

20.0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 단, 의류제조업(RMG)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함.

  - RMG 부문에 대한 법인세율은 FY15 이전까지 10%였으나, FY15부터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35%로 인상된 바 있음.

     

□ 수입 관련 조세 변동

     

 ○ 기본관세(CD) 외에도 통관단계에서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므로, 각각의 세율 변동과 그에 따른 최종 세율(TTI) 변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방글라데시로 수출 시 방글라데시 내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종류

약어

풀이

성격

비고

CD

Customs  Duty

기본 관세

-

SD

Supplementary  Duty

사치세

고가 소비재 등에 주로 부과됨.

VAT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물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AIT

Advance  Income Tax

사전소득세

물품 수입으로 올릴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징수

RD

Regulatory  Duty

규제세

통상 국내산업 보호 목적으로 부과됨.

ATV

Advance  Trade VAT

사전부가가치세

수입한 물품의 거래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치세를 미리 징수

     

 ○ 각 세율 변동을 확인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품목 설명에 “~imported by VAT registered manufacturer”와 같이 표시된 품목임.

  - 동일한 품목임에도 수입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이한 세번과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곧 일부업종의 제조업체에 대해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따라서 일반 수입자(ex. 도매상)가 수입할 경우에는 이같은 특혜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14개 품목의 SD가 감소하고 12개 품목은 증가 또는 신규 부과됐으며, 17개 품목의 RD가 폐지되고 10개 품목의 RD가 신규 부과 또는 높아짐.

  - 관련 업계의 로비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례로 빌렛(철강반제품)의 방글라데시 내 생산이 증가하면서 빌렛 수입에 대해 무려 20%의 RD가 신규 부과됨.

   · 상세 내용은 별첨 엑셀 파일 참조

     

 ○ 업종별 관세 변화(상세 내용은 별첨 엑셀 파일 참조)

  - 농업: 쌀 등 농산물 관세 인하, 낙농제품 관세 면제(concession)*, 농업기계용 부품 관세 면제

   * concession은 한시적 관세 인하 또는 면제를 의미함.

  - 수출기업(export-oriented industries): 소방제품 관세 면제, 건설자재 관세 면제

  - 건축건설: 건설자재 관세 인하

  - 화학: 화학 원료 관세 인하

  - 전기: 관련 부품소재류 관세 인하

  - 수송: 오토바이 부품 관세 면제(조건부), 트럭형 소형버스(human hauler) 특혜 관세 적용, 하이브리드자동차 특혜 관세 적용

  - 가스 및 전기: 가스공급용 부품류 관세 면제, 태양광발전 관련 제품 관세 면제

  - IT: IT 장비용 원자재 관세 인하

     

※ 첨부된 엑셀 파일에 시트별로 조세 항목별 세율 변동과 함께 최종관세를 계산할 수 있는 표를 삽입해둠.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및 KOTRA 다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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