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한국 기업의 中 광둥성 서비스시장 진출 가이드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6-06-13
  • 출처 : KOTRA

 

한국 기업의 中 광둥성 서비스시장 진출 가이드

- STEP1: 광둥성 서비스시장 진출 전 검토사항 체크 -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의 검토

     

 ○ 광둥성 시장 진출 시 먼저 진출 업종이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중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함.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은 중국 정부의 업종별 외국인투자 유치의 방향을 담은 일종의 '인허가 가이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중국 정부는 2015년 3월 13일 새로운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을 발표하고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은 전체 업종을 '장려-제한-금지'등 3종류로 나누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은 허가에 해당

  - 장려업종은 설비 수입 시 관세 및 증치세(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환급 등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며, 허가도 상당히 용이함.

  - 제한업종은 비교적 엄격한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며, 금지업종은 원칙적으로 진입 불가

    

신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15.4.10. 시행) 특징

 특징          

                     주요 내용                              

경제 개방환경 촉진

신목록473조 중 장려항목 354조항, 제한항목 80조항, 금지항목 39조항으로 2011년에 비해 장려항목 3조항 추가, 제한항목 7조항 취소, 금지항목 1조항 취소됨(외자기업 요구사항 총 11조항 취소).

국내 산업구조 조정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기술 산업, 장비 제조업, 신재료 제조업 등 제조분야 장려. 동시 차량 제조산업 장려 취소됨.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순환경제, 청결 생산, 재생에너지, 생태환경보호, 자원의 종합적 이용 장려

서비스업 발전촉진

외국인투자서비스분야 장려항목 9가지 추가됨.

지역별 균형발전

중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동북지역 우대 확대

     

□ 해당 업종 관련 법령 및 규제상항 확인

     

  일반 제조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전략산업과 민감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관련 법령 및 규제사항이 있음에 유의

  -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전략산업과 유통, 물류, 교육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이에 해당되며, 개방과 동시에 산업별로 각종 규제사항을 제정해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업종별로 국무원의 해당 부처 관련 부서를 통해 진업업종에 대한 법령 및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

  - 해당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 접촉 및 변호사 등을 통해 재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함.

   

□ 외자기업법 및 중외합자·합작기업법 등 특별법률 검토

     

 ○ 외자기업법 및 중외합자·합작기업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법으로, 기본적으로 이들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 독자기업의 경우 외자기업법이 적용되며 합자/합작기업은 중외합자·합작기업법에 따라 설립돼야 함.

     

 ○ 외자기업법 및 중외합자·합작기업법은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기타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함.

  - 최저 납입자본금 등 회사 설립의 기본요건에 대한 별도 규정은 회사법 등 다른 법률을 참고해야 함.

     

□ 회사법 등 일반법률 적용

     

 ○ 중국 내 회사 설립 시, 내외자 기업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회사법(公司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됨.

  - 중국은 시장경제 심화 등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추어 2013년 12월 28일 새로운 회사법을 발표,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새롭게 개정된 회사법은 ① 최소자본금 조건을 완화, ② 자본출자 방식을 다양화, ③ 2인 회사의 설립요건 명문화 등 회사 설립의 진입장벽을 크게 완화

     

 ○ 최근 중국 정부의 내외자 기업 간 차별적 조치를 통합하는 과정으로 최근 발표된 외자기업 관련 법령에서는 회사법을 근거법으로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음.

  - 중국의 법제화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어, 법률과 중앙정부의 방침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해야 함.

  

 ○ 광둥성 정부 운영 콜센터전화 12345를 적극적으로 활용

     

□ 지방정부 내부 지침 및 관행 조사

     

 ○ 중국은 회사 설립에 있어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상당한 행정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권한이 여전히 큼.

  - 대규모 투자를 제외하고 지방정부가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사후 보고의 의무만을 가지고 있음.

     

 ○ 지방정부별로 자체 인허가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입지 및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별 경제력과 산업수준의 차이로 권한 내에서 지역별 인허가 기준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낙후지역의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음.

  - 중국 회사법에서는 유한책임회사 최저 납입자본금 3만 위안, 1인 유한책임회사의 최저 납입자본금은 10만 위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정부별 요구조건이 상이하게 나타남.

  - 현재 광저우시 내에서도 구역별 납입자본금 기준이 모두 상이해 투자지역별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법률 검토 후 전문가와의 상담이 사전에 필요함.

        

 

자료원: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한국 기업의 中 광둥성 서비스시장 진출 가이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