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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신호탄
  • 투자진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기현하
  • 2016-05-23
  • 출처 : KOTRA

 

미국,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신호탄

- 국영기업 7곳, 국영은행 3곳 블랙리스트에서 제외 -

- 경제제재는 1년 연장, 단계적 완화 수순 -

     

 

     

☐ 미국 재무부, 미얀마 경제제재 추가 완화

     

 ○ 2015년 11월 미얀마의 총선과 2016년 4월 아웅산 수치여사 중심의 민주정부 출범으로, 경제제재 추가 해제와 GSP(일반특혜관세) 재부여 등 미국의 지원에 대한 기대가 고조돼 왔음.

     

 ○ 2016년 5월 17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OFAC(해외자산통제국,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은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를 1년 유예하는 대신 금융거래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7개 국영기업을 제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

     

 ○ 이와 별도로 미얀마에 투자하는 미국기업의 보고서 제출기준도 당초 투자규모 50만 달러 이상에서 5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해 미얀마 투자기업의 편의를 도모

     

 ○ 미국은 2012년 테인세인 정부의 시장개방 추진 후 재무부 일반면허(General License)를 통해 상품·서비스·금융거래를 원칙적 허용했으나, 특별제재대상(SDN, Special Designated Nationals)을 지정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유지하고 있음.

 

ㅇ 기존 미국의 미얀마 경제제재 현황

 - 미얀마산 옥과 루비에 대한 수입금지

 - 특별제재대상(SDN) 및 이들이 50% 이상 지분을 갖은 기업과의 거래금지

 - 군부와 군이 50% 이상 소유권을 보유한 기관에 대한 금융․서비스 수출 및 투자 금지

  

☐ 금융제재 완화

     

 ○ 특별제재대상(SDN)에 포함돼 있던 3개 국영은행을 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거래는 물론 투자와 합작을 포함한 다양한 비즈니스 관계를 허용

 

SDN에서 제외된

미얀마 국영은행

Myanma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MICB)

Myanmar Economic Bank(MEB)

Myanma Foreign Trade Bank(MFTB)

     

 ○ 군부 소유 은행, Myawaddy Bank(MB)와 Innwa Bank(IB)와의 금융거래를 허용해, 사실상 대부분의 미얀마 은행과 송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가 가능해짐.

  - 단, 일반면허(GL) 19호에 열거된 은행은 투자 및 합작 등의 거래는 불가

 

일반면허(GL) 19호를 통해

금융거래가 허용된 은행

Asia Green Development Bank(AGDB)

Ayeyarwady Bank(AB)

Myawaddy Bank(MB)

Innwa Bank(IB)

 

 ○ 국영은행 MICB와 MEB는 2013년에 발표된 일반허가 19호를 통해 투자·합작 형태의 거래를 제외한 은행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 제재 대상 해제가 큰 변화를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임.

     

 ○ 국영은행 MFTB는 일반허가 19호에 미포함돼 있어 일반적인 은행 거래가 어려웠으나, 특별지정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MFTB 계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은행거래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됨.

     

☐ 국영기업에 대한 제재 완화

     

 ○ 미국 재무부 OFAC은 3개 국영은행과 함께 미얀마 경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7개 국영기업을 특별제제대상(SDN)에서 제외

 

SDN에서 제외된

미얀마 국영기업

Co-Operative Export-Import Enterprise

Myanma Gem Enterprise

Myanma Pearl Enterprise

Myanma Timber Enterprise

No. 1 Mining Enterprise

No. 2 Mining Enterprise

No. 3 Mining Enterprise

     

 ○ 보석, 진주, 목재, 광업 관련 국영기업 7곳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미얀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UMEHL(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s Ltd.), MEC(Myanmar Economic corporation) 등은 특별 제재대상에 남아있어 이번 조치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한편, OFAC은 스티븐 로(Steaven Law)가 운영하는 아시아월드(Asia World)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6개 기업을 특별제재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강온 양면전략으로 군부를 압박

  - 아시아월드는 마약거래 등 불법행위와의 연루 및 미얀마 군부정권과의 관계를 이유로, 지난 2010년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음. 아시아월드는 현재 미얀마 정부 및 군부의 특혜를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미국 기업들도 미얀마 진출을 위해 아시아월드에 대한 제재 해제를 미 재무부에 지속적으로 요청

     

SDN에 추가된

미얀마 기업

Asia Mega Link Co., Ltd

Asia Mega Link Services Co., Ltd

Pioneer Aerodrome Services Co., Ltd

Green Asia Services Co., Ltd

Global World Insurance Co., Ltd

Shwe Nar Wah Co., Ltd

     

 ○ 다만. SDN 기업인 아시아월드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위의 6개 기업들은 이미 실질적 제재를 받고 있어, 이번 조치는 다분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미얀마-미국 간 무역거래 제재 완화

     

 ○ 2015년 12월, 미 재무부는 일반허가 20호를 발표해 특별제재대상인 아시아월드가 운영하는 항만시설을 통해 무역거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간 한시적 허용

     

 ○ 미 재무부는 5월 17일 발표를 통해 6개월 제한기간을 삭제하고, 미얀마와의 수출에 수반되는 거래(exportations to and from Burma)뿐만 아니라 미얀마 내 상품 이동(movement of goods within Burma)을 위한 거래까지 허용 범위를 확대

     

 ○ 아시아월드 항구(AWPT)의 접근성 및 가격경쟁력에도 6개월이라는 기간적 제한으로 인해 해운업체들이 장기 계약을 하지 못했으나. 향후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항구-내륙 이동에 대한 거래도 가능해짐으로써 양곤 내 물류 서비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

     

☐ 미얀마 거주 미국인의 개인 목적의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

     

 ○ 생활비 관련 결제,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한 결제 등을 허용함으로써 미얀마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개인적인 거래가 편리해졌음.

     

 ○ 이전까지는 특별제재대상(SDN)과의 개인적 거래도 금지됐으나, 이번 조치로 임차료 지급, 생필품 구입 등 개인 목적의 거래가 가능해짐.

     

☐ 미국의 미얀마 투자기업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 완화

     

 ○ 50만 달러 이상 미얀마에 투자한 미국 기업은 인권, 환경, 군부와의 관계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미 정부는 이 보고서 제출기준을 5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액 투자기업들의 서류 제출 의무를 완화

     

 ○ 미국 기업의 투자규모가 대부분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보고서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주미얀마 미국대사는 자국의 대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조치에 대해 미얀마 신정부를 지지하는 “중요하고(Significant)”, “긍정적인(Positive)” 과정이라 강조하며 향후 미국의 추가 제재 해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음.

     

 ○ 이번 조치가 제재의 근본적인 해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군부 산하 지주회사 등 미얀마 경제의 핵심적인 기업들이 여전히 SDN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님.

     

 ○ 그러나 미국-미얀마 경제관계를 개선시키겠다는 미국의 정책적 의지가 확인됐다는데 의의가 있음. 이는 미얀마 신정부와 군부의 관계가 원만히 정착되면 GSP(일반특혜관세) 혜택의 제공이나 제재의 완전 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함.

 

 

자료원: 미국 재무부, 미얀마 타임스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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