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강화된 미국 영업비밀 보호법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전후석
  • 2016-05-24
  • 출처 : KOTRA

 

강화된 미국 영업비밀 보호법

- 최근 통과된 연방법으로 기존에 주별로만 존재하던 영업비밀권리 더욱 강화 -

 

 

 

영업비밀 개요

 

 영업비밀은 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의 한 부분이며, 기업만이 소유한 정보나 사업 목적으로 긴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지식생산품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임.

  - 영업비밀은 소유주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계약에 의해 보호받음.

  -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품 분석을 해 영업비밀을 합리적으로 밝혀낼 경우 사용할 수 있음.

  - 영업비밀은 정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등록하는 제도도 없음.

 

 통상적으로 사업체는 영업비밀과 관련해 직원 혹은 파트너 업체에게 외부에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자동 비밀보호 의무를 부여함.

 

 영업비밀보호법 통과는 미국 지식재산권법의 일대 중요한 변화이고, 이로써 영업비밀 소유자에게는 더 넓은 범위의 보호가 보장됨.

 

영업비밀보호법 통과 과정

 

 5월 11일에 오바마 대통령 서명으로 영업비밀법이 공식적으로 출범

 

 이 법안은 올해 1월 상원 법사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를 통과했고, 4월 4일에 미국 상원은 87 대 0, 그리고 4월 27일에 미국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은 410 대 2 투표로 영업비밀보호법을 통과시켰음.

 

미국 영업비밀 보호법 통과 의미

 

 지재권 소유자는 이제 제소할 경우 연방 법원에 바로 호소할 수 있음.

  - 기존에는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될 경우, 피해자로서 주 법원에 제소하거나 법무부에 해결을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지재권 소유자가 각 주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미연방 법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됨.

  - 또한, 특별한 상황에서 판사는 영업비밀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등 다른 사람의 재산 압류를 명령할 수 있음.

  - 연방법원에 바로 제소해 법원 집행관이 영업 비밀물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함.

 

  민사·형사 소송 가능은 물론 사전 통보 없이 피고인의 재산 압류할 수도 있지만, 압수 명령을 받기 전 피고인이 법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 같거나 미리 자기 재산을 파괴할 수도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하지만 피고인에게도 법적 보호가 보장됨.

  - 부당한 압류에 대해 반박 가능함.

  - 법원 명령 이후 피고인의 고용은 보호됨. 예를 들어, 소송 당한 직원은 고용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됨.

  - 고용자가 정직하지 않게 소송했을 경우,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 의무가 생김.

  -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압류명령을 받은 후 7일 내에 법원 심문을 해야 함.

 

 영업비밀법 시행은 지재권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고용계약서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상됨.

  - 고용주는 이제 직원들에게 내부고발 면제에 대해 통보해야 하며, 고용계약서에 이 조항을 포함시켜야 함.

  - 통보하지 않은 직원을 고소할 경우 고용자는 연방법원에서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없음.

  - 직원이 업체의 법 위반을 보고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정부나 변호사에게 유출할 경우, 직원은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부분'이라고 통보해야 함.

  - 또한, 직원이 고소장이나 다른 재판 서류들을 법정에 제출할 때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역시 법적 책임 면제가 적용됨을 통보해야 함.

 

시사점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해 이제 영업비밀은 다른 지재권(저작권·상표권·특허)과 같이 법적보호를 받아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독려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

 

 국내업체들도 지난 코오롱-듀퐁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영업비밀권리 범위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후 미국에서 영업 시 영업비밀에 대한 철저한 관리 제도를 사내 모든 기밀정보와 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시급

 

 

자료원: Forbes, USA Today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강화된 미국 영업비밀 보호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