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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미국 영업비밀 보호법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전후석
- 2016-05-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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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미국 영업비밀 보호법
- 최근 통과된 연방법으로 기존에 주별로만 존재하던 영업비밀권리 더욱 강화 -
□ 영업비밀 개요
○ 영업비밀은 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의 한 부분이며, 기업만이 소유한 정보나 사업 목적으로 긴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지식생산품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임.
- 영업비밀은 소유주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계약에 의해 보호받음.
-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품 분석을 해 영업비밀을 합리적으로 밝혀낼 경우 사용할 수 있음.
- 영업비밀은 정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등록하는 제도도 없음.
○ 통상적으로 사업체는 영업비밀과 관련해 직원 혹은 파트너 업체에게 외부에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자동 비밀보호 의무를 부여함.
○ 영업비밀보호법 통과는 미국 지식재산권법의 일대 중요한 변화이고, 이로써 영업비밀 소유자에게는 더 넓은 범위의 보호가 보장됨.
□ 영업비밀보호법 통과 과정
○ 5월 11일에 오바마 대통령 서명으로 영업비밀법이 공식적으로 출범
○ 이 법안은 올해 1월 상원 법사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를 통과했고, 4월 4일에 미국 상원은 87 대 0, 그리고 4월 27일에 미국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은 410 대 2 투표로 영업비밀보호법을 통과시켰음.
□ 미국 영업비밀 보호법 통과 의미
○ 지재권 소유자는 이제 제소할 경우 연방 법원에 바로 호소할 수 있음.
- 기존에는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될 경우, 피해자로서 주 법원에 제소하거나 법무부에 해결을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지재권 소유자가 각 주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미연방 법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됨.
- 또한, 특별한 상황에서 판사는 영업비밀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등 다른 사람의 재산 압류를 명령할 수 있음.
- 연방법원에 바로 제소해 법원 집행관이 영업 비밀물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함.
○ 민사·형사 소송 가능은 물론 사전 통보 없이 피고인의 재산 압류할 수도 있지만, 압수 명령을 받기 전 피고인이 법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 같거나 미리 자기 재산을 파괴할 수도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하지만 피고인에게도 법적 보호가 보장됨.
- 부당한 압류에 대해 반박 가능함.
- 법원 명령 이후 피고인의 고용은 보호됨. 예를 들어, 소송 당한 직원은 고용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됨.
- 고용자가 정직하지 않게 소송했을 경우,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 의무가 생김.
-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압류명령을 받은 후 7일 내에 법원 심문을 해야 함.
○ 영업비밀법 시행은 지재권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고용계약서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상됨.
- 고용주는 이제 직원들에게 내부고발 면제에 대해 통보해야 하며, 고용계약서에 이 조항을 포함시켜야 함.
- 통보하지 않은 직원을 고소할 경우 고용자는 연방법원에서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없음.
- 직원이 업체의 법 위반을 보고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정부나 변호사에게 유출할 경우, 직원은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부분'이라고 통보해야 함.
- 또한, 직원이 고소장이나 다른 재판 서류들을 법정에 제출할 때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역시 법적 책임 면제가 적용됨을 통보해야 함.
□ 시사점
○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해 이제 영업비밀은 다른 지재권(저작권·상표권·특허)과 같이 법적보호를 받아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독려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
○ 국내업체들도 지난 코오롱-듀퐁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영업비밀권리 범위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후 미국에서 영업 시 영업비밀에 대한 철저한 관리 제도를 사내 모든 기밀정보와 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시급
자료원: Forbes, USA Today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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