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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CSR 의무화 추진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이경석
  • 2016-05-02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CSR 의무화 추진

- 기존 법안과 달리 CSR재원 비율 등의 구체안 포함 예상 –

- 업종별로 일괄적인 잣대 적용 불공평해… 인도네시아 산업계 반발 –

- 2016년 9월~10월경 국회통과 예상, 우리 기업 선제적 대응 필요 –

 

 

 

□ 개요

 

 ○ 인도네시아 국회는 CSR을 기업들에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구체적인 CSR 수행방안을 명시하지 않았던 기존 법안들과 달리, 수익의 일정비율을 CSR자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신규 법안이 논의되면서 당사자인 기업들의 반발도 높아지고 있음.

 

 ○ 아직 이 법안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고 있지 않으나, 앞서 CSR 의무화 법안을 시행 중인 인도의 예를 볼 때, 기업의 규모에 따른 적용여부, 공시의무 등의 내용들이 법안에 담길 것으로 추측됨.

 

 ○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CSR 사업은 단순한 기업 이미지 향상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의 활동에서 벗어나 기업 경영의 일부로서 자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인도네시아 CSR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지하고 선제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국회, CSR 의무화 법안 준비

 

 ○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 4월19일 기업의 사회적 의무(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본격적으로 법제화 시킬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현재까지 CSR은 투자법, 공공기업법 등에 부분적으로 표기돼 왔음.

 

인도네시아의 CSR 관련 법령/정부령

법령

40/2007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에 관한 법령

관련 내용

(74조 1항) 천연자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환경-사회적 책임 활동(Environmental Social Responsibility)에 참여해야 한다.

법령

25/2007 투자법

관련 내용

(15조 b항) 모든 투자자는 CSR활동 수행이 필요하다.

정부령

47/2012 유한책임회사의 사회-환경적 책임에 관한 법령

관련 내용

기업 이사회는 사회책임에 관한 계획과 예산 준비 수행 책임이 있다.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 해당 법안은 CSR펀드의 조성비율, CSR펀드에 부과되는 세금, CSR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됨. 조성 비율로는 순이익(net income)의 2~3%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 법안은 2016년 9월~10월 중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임.

 

□ 반발하는 인도네시아 산업계

 

 ○ 인도네시아 산업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음. 하리야디수캄다미 인도네시아 경영자총연합회(APINDO) 회장은 “CSR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기여활동의 일부로 수행돼야 하며, 이미 현재의 CSR 관련 법령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현재의 법안이 법제화 될 경우 기업가들의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진입 의욕을 감퇴시킬 것이다”라고 언급함.

 

 ○ 업종에 무관하게 추진되는 점도 문제시 됨. 예를 들어 광물을 채굴하는 기업의 CSR 활동과 낙농업 기업의 CSR 활동은 그 대상과 가능한 적용범위가 상이함. 또한, 기업 전략 수립 시에 CSR 활동을 포함시키고 있는 일부 글로벌기업의 경우는 CSR 활동을 위해 별도 예산을 책정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네슬레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초기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구축 계획 수립 시부터 낙농가 지원 등을 통해 CSR 요소를 전략에 포함시키고 있음.

 

□ CSR 의무법안 먼저 도입한 인도의 사정은?

 

 ○ 인도는 2014년부터 세계 최초로 CSR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음. 연매출 100억 루피 이상의 기업에 순이익의 2% 자선활동 기부를 의무화한 이 법안은 시행 당시 세계적인 관심을 모음. 이 법안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사유를 이사회를 통해 공시하면 된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강제성은 없다고 볼 수 있음.

 

인도의 CSR 의무시행 법안 개요

관련 법안

인도 2014년 기업규칙, 회사법 별표

발효일

2014년 4월 1일

CSR 적용 기업기준

1. 순자산이 50억 루피(8300만 달러) 이상

2. 총매출이 100억 루피(1억6000만 달러) 이상

3. 순이익이 5000만 루피(830,000 달러) 이상

출자비율

지난 3년간 평균 순수익의 2%

공시의무

이사회 연간 보고서상에 이 비율을 CSR에 지출했는지 여부와

지출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함

자료원: 자본시장 Weekly

 

 ○ 이 법안의 영향으로 인도 기업의 자선 지출액은 2013년 336억 루피에서 2014년 2500억 루피로 크게 증가함. 하지만 이 중에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척 했다가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돌려 받는 위장기부도 일부 포함됨.

 

 ○ 기업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CSR이 의무화되면서 법적인 요건 충족에만 집중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음. 드러나는 CSR 활동을 하기 위해 기부금이 대형 자선단체나, 도시지역, 정부 주도 프로젝트로 쏠리는 것도 문제로 지적됨.

 

□ 시사점

 

 ○ 이 법안 발표 후 기업이나 유관기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준비 단계인 점에서 이외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향후 적용기업 기준이나 출자비율 등 주요 내용을 둘러싼 국회-업계-정부 간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나, CSR 수행이 글로벌 기업들에 트렌드화 되고 있는 점에서 이 법안 실현 가능성은 적지 않음. 이슬람권인 인도네시아에서 기부 행위가 종교적 의무(Zakat, 이슬람교도의 5대 의무 중의 하나)로 지켜지고 있는 점도 이 법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임. 단, 이 법안이 인도 법안을 넘어서는 강제성을 띄게 될지는 알 수 없음.

 

 ○ 이미 다수의 기업들이 CSR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안이 시행될 경우 CSR은 인도네시아 사업전략 필수요소로 자리 잡게 됨. 향후 관련 법안 진행현황의 모니터링과 함께 인도네시아 CSR 사업에 대한 보다 진지하고 선제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자카르타포스트, 자본시장 Weekly, 가디언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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