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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효
  • 투자진출
  • 뉴질랜드
  • 오클랜드무역관 신향미
  • 2016-05-04
  • 출처 : KOTRA

 

뉴질랜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효

- 육아휴직 유연성 확대, 불공정 노동계약 방지, zero hour contracts 금지 -

 

 

 

□ 근로기준법 개정 개요

 

 ○ 2016년 3월 10일 의회를 통과한 뉴질랜드 근로 기준에 관한 개정 법안인 근로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Legislation)이 2016년 4월 1일부터 발효에 들어감.

  - 이에 5대 노동 관련 법인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육아휴가 및 고용보호법(The Parental Leave and Employment Protection Act 1987),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 1983), 휴가법(Holiday Act 2003), 임금보호법(Wages Protection Act 1983)이 수정됨.

 

 ○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과 근로계약조건의 대폭 개선, 취약근로계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강화 등임.

  -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적발 시, 노동법원에 회부돼 개인 또는 회사에 벌금이 부과됨. 개인의 범위는 고용업체의 이사, 고위간부, 법률고문 등 주요 관리직급까지 포함됨.

  - 착취와 같은 부당사례 적발 시 개인은 최대 5만 뉴질랜드달러, 기업은 최대 10만 뉴질랜드달러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질 수 있음.

  -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위반한 고용주들은 고용 관계당국 또는 노동법원에 의해 공개될 예정

 

□ 주요 개정내용

 

 1) 육아휴직제도 개선

 

 ○ 기존 14주였던 유급육아휴직이 18주까지 확대됐으며, 또한 혜택의 범위가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그리고 최근 이직 직원까지 확대됐음.

  - 뉴질랜드의 유급육아휴직제도는 고용주가 아닌 국세청으로부터 기존 급여수준에 따라 주당 최대 516.85 뉴질랜드달러까지 보조를 받는 방식

  -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유급육아휴직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연차 사용 후 남은 기간만큼 국세청으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음.

 

 ○ 유급육아휴직 기간 중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Keeping in Touch' 제도 시행 예정

  -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상호 합의 하에 유급육아휴직 기간인 18주 기간 내 최대 4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함. 단, 자녀가 출생한 지 최소 4주 이상 돼야 신청 가능

  - 주로 자기계발, 훈련, 업무인계 등에 해당 근무시간을 사용하게 되며 휴직 종료 후 원활한 업무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37주 이전에 출생한 미숙아 부모의 경우 조산한 출산 주수만큼 주당 3시간의 추가 Keeping in touch hours를 신청할 수 있고, 35주에 출산한 경우 총 6시간의 Keeping in touch hours 신청 가능

 

 ○ 기존에 육아휴직은 분할 없이 일괄 사용만 가능했지만, 개정 후 상호 합의 하에 복직 후 남은 무급휴직기간을 연말로 이월 가능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무급육아휴직 기간은 자녀의 생후 12개월, 근속기간이 6~12개월 미만인 경우 자녀의 생후 6개월로 제한

  - 또한, 유급휴직기간 18주에 추가로 최대 6개월까지 무급휴직 가능

 

 2) 호출형 근로계약인 'zero-hour contracts' 금지 등 불공정 노동계약 방지

 

 ○ 정해진 근무시간 없이 고용주의 호출 시에만 근무를 하는 노동계약으로 최소 근무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던 'zero-hour contracts'가 금지됨에 따라, 4월 1일부로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근무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해야 함.

  - 보장된 근무시간, 근무 시작시간, 종료시간, 주당 근무 가능시간 등의 내용이 일부 혹은 전체가 계약서에 포함

  - 근무시간을 상호 합의했어도 고용계약서에 기입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 처벌이 가능함.

 

 ○ 또한, 고용주는 타당한 이유나 정확한 보상 없이 피고용인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외 근무를 요구할 수 없음.

 

□ 시사점

 

 ○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 노동 관련 법은 뉴질랜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산업에 해당되는 관계로, 관련 한국 진출기업이나 교민들의 관심과 확인이 필요함. 해당 법안은 아래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

  - 기업혁신고용부 신규 근로기준법 안내: http://www.mbie.govt.nz/info-services/employment-skills/legislation-reviews/employment-standards-legislation-bill

 

 

자료원: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 및 KOTRA 오클랜드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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