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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주권 취득, 한결 쉬워진다
  • 투자진출
  • 중국
  • 청두무역관
  • 2016-05-09
  • 출처 : KOTRA

 

중국 영주권 취득, 한결 쉬워진다

- 《外人在中永久居留批管理法》 재수정으로 외국인 영구거류 길 열려 -

 

 

 

자료원: 인민망(人民)

 

□ 중국 영주권-외국인 영구거류증

 

 ○ 중국 영주권 발급의 시작

  - 1985년, 전국 인민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中華人民共和國外國人入境出境管理法)이 통과돼, 중국 대륙에 거류하는 외국인을 '단기거류', '장기거류', '영구거류'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관광, 친지 방문, 비즈니스 시찰 등은 모두 단기거류에 속함. 1년에서 5년 이내 유학, 취업, 투자 등의 목적으로 거류하는 경우는 모두 장기거류에 속함. 또한, 비자 유형 중 '거주비자' 항목을 따로 구분해 해당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중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함.

  - 2004년 8월 '외국인의 중국 영구거류 심사관리법(外人在中永久居留批管理法)' 개설. 중국이 처음으로 국제 상용 방법을 도입해 '영주거류증' 제도를 실시했고, 이는 '중국영주권(中绿卡)'이라고도 불림.

  - '외국인 영구거류증'의 유효기간은 18세 미만 외국인의 경우 5년, 18세 이상 외국인의 경우 10년임.

 

 ○ '외국인 영구거류증' 발급 제한 완화 배경

  - 중국 영주권은 “역사상 가장 취득하기 어려운 영주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발급이 제한돼 있었음.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불과 7350명의 외국인만이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취득함.

  - 2015년 2월 10일, 리커창 총리가 재중 외국 전문가와 회견 당시, 앞으로 인진라이(引, 외자도입정책)와 저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전략)를 전면적으로 확대·개방하고, 외국 인재의 진입 장벽 완화, 투자 및 출입국 수속의 간소화, 중국 영주권 취득의 간편화, 취업과 창업의 원활화 및 절차의 투명한 공개에 대한 의지를 밝힘.

  - 2016년 2월 18일,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절차 간소화, 장벽 완화, 관리체계 통일, 재중 외국인의 '외국인 영구거류증' 취득 추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영구거류 서비스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于加强外人永久居留服管理的意)'을 발표함.

  -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부분은 영주권 소유자의 사회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는 점과, 국외의 개인이 국내에 개인용 아파트를 구매 시 국내 근무 또는 학습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사라졌다는 점임.

 

□ 외국인 영구거류증 발급 대상

 

 ○ (투자자류) 중국에서 직접 투자하고, 연속 3년간 투자상황이 안정적이며 납세기록이 양호한 투자자

  - '직접투자'란 외국의 개인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중국 측과 공동으로 석유탐사개발을 진행하는 등의 투자방식을 말함. 인민폐, 달러 등 현금 투자 방식이나 기술, 특허 및 설비 등의 투자방식을 포함함. 단, 개인의 부동산, 주식, 채권 매매나 교역 등은 제외함.

  - '연속 3년 투자상황 안정'이란, 신청 시 및 신청 이전의 연속 3년 내 투자자가 실제 납부한 등록 자본금이 표준규정보다 낮아서는 안 됨을 의미함.

  - 등록금 납부 표준규정: ① 중국 내 장려산업분야 투자 합계 50만 달러 이상, ② 중국 서부지역 및 국가 빈곤구제개발 중점지역에 대한 투자합계 50만 달러 이상, ③ 중국 중부지역 투자합계 100만 달러 이상, ④ 중국 내 총 투자액 200만 달러 이상

 

 ○ (재직자류) 중국에서 부총경리, 부공장장 등 이상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 부교수, 부연구원 등 부고급 직함 이상의 자 혹은 그와 동등한 대우를 누리는 자, 만 4년 연속 재직 중이며 4년 중 중국 거류기간이 누적 3년 이상이고 납세 기록이 양호한 자

  - 재직자의 소재 단위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 ① 국무원 각 부문 혹은 성급 인민정부에 속하는 기관, ② 중점 고등교육기관, ③ 국가 중점사업 항목 혹은 중대 기술연구 항목을 진행 중인 기업, 사업 단위 ④ 최첨단기술 산업, 장려산업 외상투자기업, 외상투자 선진기술기업 및 외상투자 상품 수출기업

  - 본 항목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 시 및 신청 이전의 연속 4년간 재직단위, 직무, 거류 기한 등 관련 조건을 갖추어야 함.

 

 ○ (특수인원류) 중국에 대해 중대하고 특출한 공헌을 하거나 국가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자

  - '중국에 대해 중대하고 특출한 공헌을 하거나 국가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자'를 통칭해 특수인원이라고 부름. 즉 국가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위해 중대하고 특출한 공헌을 했거나 국가에 중대한 가치가 있는 세계 인재, 특수 기능 인재 및 저명인사 등을 말하며 세계의 유명한 과학상 수상자, 세계 유명 학자, 기업가, 운동선수, 문예인 등을 포함

 

 ○ (투자, 재직 및 특수인원의 수행가족류)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 이들은 투자·재직·특수인원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투자·재직·특수인원이 중국 영구거류를 비준받은 후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함.

 

 ○ (부부결집류) 중국 공민 혹은 중국에서 영구거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의 배우자로서, 혼인관계가 만 5년간 지속됐고 중국에서 연속적으로 만 5년간 거주했으며, 매년 중국에서 거류한 기간이 9개월 이상이며, 안정적인 생활과 주거지가 보장되는 자

  - '중국공민'이란 중국 상주인구를 말함.

  - 부부결집인원은 신청 시 혼인관계가 존재해야 함. 신청인이 신청 전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유학, 재직 등으로 거류한 기간도 본 규정의 거류 기한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친자결집류) 부모에게 의탁하는 만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 해당하는 인원이 신청 시,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중국 공민 혹은 중국 영구거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

 

 ○ (친족의탁류) 국외에 직계 친족이 없이 국내 직계 친족에 의탁하며, 만 60세 이상이고, 중국에 연속 만 5년 거주, 매년 중국에서 거류한 기간이 9개월 이상이며 안정적인 생활과 주거가 보장되는 자

  - 해당하는 인원이 신청 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이전의 5년간 각 관련 규정조건을 만족해야 함. 신청 전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유학, 재직 등으로 거류한 기간도 본 규정의 거류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외국인 영구거류증' 발급 절차

 

지멘스(Siemens) 이동통신 중국유한공사 대표, 독일인 보그 중국 영주권 취득

자료원: 南方

 

  - 본인 혹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부모 또는 수탁자가 주 투자지 혹은 장기거류지역의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혹은 직할시 공안 지국 또는 현국에 신청함.

  - 공안기관이 신청을 받은 후, 규정된 신청 조건에 따라 신청인의 상황을 조사하고, 공안부에 보고해 심사, 비준함. 중국 영구거류 비준을 거친 외국인은 공안부에서 영주권을 발급함.

  - 신청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공안부에서 영주권을 발급하고, 이를 가지고 중국 재외 영사관에서 'D' 비자 수속을 밟음. 입국 후 30일 내에 해당 공안기관에서 외국인 영주거류증 신청을 수리해야 함.

 

 ○ 체류자격 취소(중국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영구거류 자격을 취소함)

  -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인민법원에서 국외 추방 판결을 받은 경우

  - 자료 위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비준을 거치지 않고 매년 중국에서 거류한 누적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거나 5년간 중국에서 거류한 누적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공안부는 외국인의 중국 영구거류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영구거류증을 몰수하거나 무효로 선포할 수 있음.

 

□ 중국 주요 도시들 내 이민자 비율 증가

 

 ○ 두바이, 토론토, 시드니 등 이민자 비율이 매우 높은 해외 주요 도시들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은 현재 점점 더 많은 이민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음.

  - 왕후이야오(王輝耀) 중국과 세계화 센터(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 CCG) 회장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베이징에서 생활하거나 일하고 있는 인구의 수는 2000년부터 2013년 동안 50% 이상 증가해, 현재 베이징 전체 인구의 0.5%를 차지함.

 

 ○ 외국의 전문가, 기술자 등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긍정적 효과 기대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주요 도시들은 외국 전문가들 및 기술자들이 중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대와 장려 정책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점차 더 많은 수의 외국 인재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임.

  - 다양한 이민자들이 앞으로 중국의 경제 건설과 사회 문화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시사점

 

 ○ 현재 중국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 안정적인 생활 및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 법의 수정으로 인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

 

 ○ 서부 내륙지역 주재상사, 현지 진출법인의 애로 중 하나인 장기체류비자 취득 및 영주권 취득에 대해 현지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를 해온 바, 상당 부분 수용된 것으로 평가됨.

 

 ○ 우리 현지기업 및 교민사회에서도 영주권 취득에 전기가 마련됨에 따라 대중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자료원: 人民网, 南方网, 청두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 및 KOTRA 청두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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