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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정부구매 시장 진출을 위한 가이드
  • 투자진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권의진
  • 2015-10-23
  • 출처 : KOTRA

     

남아공 정부구매 시장 진출을 위한 가이드

 

 

 

□ 남아공 정부구매시장

     

 ○ 남아공은 헌법에서 규정한 공정(fair), 균등(equitable), 투명(transparent), 경쟁(competitive), 효율적(cost-effective)인 정부구매관행을 수립함.

  - 지난 80년간 인종차별정책(Apartheid)으로 불이익을 받은 흑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구매제도를 새로 구축하고자 1995년부터 제도개혁을 시작해 2003년 9월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공기업체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수행했던 기존의 복잡한 입찰관행을 폐지함.

  - 또한 새로운 공급망관리체제(FSCM)를 채택해 입찰절차를 일원화하고, 종전에 중앙입찰기관으로서 입찰행정을 관장했던 국가입찰위원회(National Tender Board)를 폐지했으며,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구매업무를 주관하는 공급망관리처(SMC)를 신설함.

 

  남아공에서 체결되는 입찰계약은 국가재정관리법(PFMA), 지방자치재정관리법(MFMA)과 2003년 12월에 관보 제 25767호로 공포한 공급망관리체제에 관한 규정(FSCM)에 기초해 이루어짐.

     

 ○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the conditions of contract)은 남아공에서 이뤄지는 모든 입찰에 적용되는 일반계약조건(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GCC)과 특별한 물품, 서비스 및 작업에 관한 입찰에만 적용되는 특별계약조건(Special Conditions of Contract;SCC)으로 분류되며, GCC와 SCC가 상호 충돌할 경우엔 SCC를 우선적으로 적용함.

    

 ○ 남아공의 입찰계약은 국가재정관리법(PFMA)에 의해 전국적으로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공급망관리처(SCM)와 국가정보기술처(SITA)가 체결하는 일반입찰계약(Transversal Contract)과, 국가기관(State Institutions)이 각각 특별히 필요한 특수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재정관리법(MFMA)에 의해 물품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공기업체(Parastatals)가 그 프로젝트 및 설비를 조달하기 위해 체결하는 특별입찰계약(ad hoc Contract)으로 분류됨.

     

 ○ 남아공의 주요 발주기관은 국가재정관리법(PFMA)에 의해 중앙정부 및 주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공급망관리처(SCM), 국가정보기술처법(State Information Technology Agency Act of 2002)에 의해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에 관한 모든 물품 및 서비스를 조달하는 국가정보기술처(SITA), 지방자치재정관리법(MFMA)에 의해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의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자치관리관(Municipal Manager), 국가기관의 특수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특별입찰계약(ad hoc Contract)을 체결하는 각 기관의 회계담당관(Accounting Officer), 해당 기업의 프로젝트, 설비 등을 입찰하는 공기업체(Parastatals) 등이 있음.

     

 ○ 남아공에서 정부구매는 10만 랜드(약 9800달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가격견적계약(Price Quotations)과 경쟁입찰계약(Competitive Bidding)으로 나눠 구매계약이 이뤄짐.

  - 구매액이 10만 랜드 이하인 경우엔 지방중소업체의 육성을 위해 3명의 유망한 공급자(prospective provider)로부터 견적(quotations)을 받아 구매예정가격을 책정하고, Vendor로 등록된 회사를 대상으로 가격견적을 받아 구매계약을 체결함.   

  - 구매액이 10만 랜드를 초과한 경우엔 공급망관리처(SCM)가 중앙정부 및 주정부의 예산에 의해 경쟁입찰을 통해 입찰계약을 체결함.

  - 한편, 국가기관의 특정 물품 및 서비스나 공기업체(Parastatals)의 프로젝트 및 설비는 별도로 시행한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된 응찰자와 특별입찰계약을 체결함.

  - 해당 부처 및 주정부의 회계담당관(기관)(Accounting Offices/Authorities)은 입찰계약에 의해 공급한 물품 및 서비스 대금을 지불요청서(invoice)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함.

     

 ○ 남아공에서 입찰절차(bidding process)는 ① 입찰서류 정리(compiling bid documents), ② 입찰초청(inviting bids), ③ 입찰접수(receiving bids), ④ 입찰평가(evaluating bids), ⑤ 입찰자 선정 및 입찰계약 체결(clearing bidders and awarding contracts) 등 5단계로 이뤄짐.

     

  남아공 입찰서류에는 입찰할 물품, 서비스, 작업, 자산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격조건(pricing conditions), 품질, 업무범위, 납품(작업)장소, 납품시기, 설치장소, 보증요건(warranty requirements), 유지보수조건, 계약기간, 최소이행조건(minimum performance requirements) 등이 명기됨. 이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응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입찰초청서(Invitation to Bid(SBD1)

  - 세금완납증서(Tax Clearance Certificate(SBD2)

  - 가격 계획서(Pricing Schedule(SBD3)

  - 이해관계 소명서(Declaration of Interest(SBD4)

  - 국가산업참여계획(National Industrial Participation Programme(SBD5)

  - 우대점수요청서(Preference Points Claim Form(SBD6)

  - 기술사양서(Technical Specifications)

  - 일반계약조건(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 구매물품에 따라 규정된 특별계약조건(Special Conditions of Contract)

  - 질문서(Questionnaire)

     

 ○ 입찰심사(Bid Evaluation)는 공정한 심사, 추천 및 판정을 위해 약 10명의 관련 분야 대표, 공무원 및 전문가로 수시로 구성된 입찰심사위원회(BEC), 입찰추천위원회(BRC)와 입찰판정위원회(BAC)가 수행. BEC는 자격요건, 우대점수의 충족요건, 입찰제한자(회사) 등을 심사하고, BRC는 입찰가격(total bid price), 품질가격, 우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후보자(prospective bidders)를 추천하며, BAC는 후보자의 인력, 재력, 기술, 시설 등의 사실조사, 관련 법규 검토 등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함.

 

 ○ 심사위원회는 입찰서류에서 규정한 다음 심사기준(evaluation criteria)에 의해 평가하고, 입찰접수가 마감된 후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평가기준은 수정될 수 없음.

  - 모든 입찰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일반조건(GCC)과 구매물품에 따라 규정된 계약특별조건(SCC), 단, 입찰계약의 일반조건와 특수조건이 상충될 경우엔 특별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 턴키 베이스로 이뤄지는 공장 건설 및 전문용역, 건설사업, 경영, 디자인, 대규모복합사업 등에 대해 설정한 전문인력, 특수기술, 재력, 작업기구, 건축설비, 제조시설 등의 특별입찰기준

  - 남아공 표준국(SABS)으로부터 규격인증 마크취득, 농업부 품질규제국과 국립건강·인구개발청으로부터 검사인증마크 취득 등 관련 제품에 대한 기술적 표준인증요건

  - 특수분야의 전문용역에 대해 국내외 관련 전문협회에 등록된 전문인력으로 제한하는 자격기준

  - 역사적 불이익을 받은 사람(HDI), 중소기업육성, 국내제조물품, 근로자 기능양성, 인력양성, 지역개발, 직업창출을 위한 수출지향 생산 등 우대 구매규정(PPR)에 의한 13개 우대점수요청기준

  - 국가 및 공기업체의 입찰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을 수입하는 경우 국가산업참여계획(NIPP)

  - 입찰자와 그 컨소시엄 및 조인벤처와 그 하청업자가 국세청(SARS)에 등록해 관련 세금을 완납했음을 증명한 증빙서(Tax Clearance Certificate)

     

 ○ 입찰 점수는 공급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기능) 점수, 응찰 시 제시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점수, 우대구매정책법(PPPFA) 및 우대구매시행령(PPR)에 기초한 우대점수 등을 합해 결정하는 100점제(100 Point System)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음.

     

 ○ 입찰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의해 입찰 참여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입찰보증금(Bid Security)을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입찰보증금은 국가기관이 입찰 철회(bid withdrawal)로 발생한 손실, 추가비용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입찰기간이 종료된 후 4주까지 유치. 입찰보증금은 은행법(The Bank Act of 1965)과 보험법(The Insurance Act of 1943)에 의해 등록된 금융기관과 보험회사에 유치할 수 있음.

     

 ○ 낙찰자는 입찰계약의 성실한 이행(duly fulfillment)을 담보하기 위해 소정의 이행보증금(security)을 예치해야 함.

     

 ○ 응찰자(bidder)의 청약(offer)과 SCM의 승낙(acceptance)으로 이뤄진 입찰계약은 응찰자가 입찰에 관한 모든 조건(all the terms and conditions)을 충분히 숙지하고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서류의 착오나 오기는 응찰자의 책임으로 함.

  - 특히, 특정물품이나 서비스를 특정기간에 공급하기 위해 기입한 입찰가격은 정확하고 유효한 것(correctness and validity)으로 간주해 응찰자를 구속하고, 잘못된 계산 또는 착오로 발생된 결과는 응찰자의 책임으로 그에 따라 체결된 입찰계약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유망분야

 

 ○ Electronics: 전기전자

 

 ○ Fuel Cells: 연료 전지

     

 ○ Pharmaceuticals & Medical Devices: 제약 및 의료기기

 

 ○ Renewable Energy: 신재생에너지

     

 ○ Green Economy Sub-sectors: 녹색경제

 

□ 전망 및 시사점

 

  남아공 정부 구매 및 입찰은 자국 기업 특히 흑인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외국기업은 단독으로 참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남아공정부는 정부구매를 포괄적 흑인경제 활성화법(BBBEEA)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흑인경제활성화정책(Black Economic Empowerment(BEE)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우대구매정책법(PPPFA) 및 우대구매시행령(PPR)을 제정, 역사적 불이익을 받은 인종(HDI), 국내산업육성, 미개발지역육성 등을 정해 이들 분야에 대해 정부구매입찰시 우대점수(Preference Point)를 부여하므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함.

 

  이에 남아공 정부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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