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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질검총국, 57개 수입식품기업에 대해 통제조치 시행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5-10-14
  • 출처 : KOTRA

 

中 질검총국, 57개 수입식품기업에 대해 통제조치 시행

- 57개 수입식품기업, '수입식품리스크경보통보' 받아 -

- 수입식품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구매의 시대는 지나 -

     

     

 

□ 질검총국, 57개 기업 '수입식품리스크경보통보' 조치

 

 ○ 중국 질검총국은 2014년 4월 '수출식품 불량기록 관리 실시세칙'(口食品不良记录管理细则)을 제정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감.

  -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수입식품기업 주체의 책임을 확실히 하며 업종 자율규율을 촉진하기 위해 식품안전법 수출입제품검사법,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규정에 근거해 '수출식품 불량기록 관리 실시세칙'을 제정(2014년 4월), 7월부터 시행

     

 ○ 이번 9월 28일 질검총국은 위의 세칙에 근거해 리스크 경보 통보 조건에 부합하는 총 57개 기업에 경보 조치를 가함. 그 중 수입상 21개, 경외(境外) 생산기업 16개, 경외수출기업 20개가 포함됨.

  - 경고 통보를 받은 기업에는 불량 기록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규제 조치를 가할 예정

     

 ○ 통보를 받은 기업 수는 대만, 말레이시아, 미국, 일본 순으로 많으며 각각 27%, 12%, 9%, 8%를 차지함. 그 외에 베트남, 스위스, 인도네시아 등의 기업들이 소수를 차지하고 있음.

   · 수입식품불량기록관리실시세칙에 부합되는 경외 생산기업 리스트: http://jckspaqj.aqsiq.gov.cn/jckspwgqymd/201501/t20150104_429415.htm, http://jckspaqj.aqsiq.gov.cn/jckspwgqymd/201501/t20150104_429414.htm

     

□ 불량기록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조치

     

 ○ 질검총국과 각급 검사검역기구는 아래 정보에 근거해 검토 및 판정을 진행하고, 수입식품기업 불량기록을 기입

  - 수입식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업무 중 발견된 식품안전정보

  - 국내 여타 정부기관으로부터 통보 받거나 업종협회, 기업 및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식품안전정보

  - 국제조직, 경외 정부기구, 경외 업종협회, 기업 및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식품안전정보

  - 기타 수입식품 안전 관련 정보

  

 ○ 리스크 조기경보 및 처벌조치

  - 질검총국은 각급 불량기록 관련 기업과 제품에 대한 처분 및 조치 원칙을 제정하고 관련 정보를 취합해 발표

  - 각 직속 검사검역국은 관할지역 불량기록을 취합해 보고하고, 심각한 불량기록에 대해서는 즉시 검토 판정을 내리면서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처분함.

  - 질검총국은 전국에서 취합된 불량기록 정보에 대한 검토와 판정을 진행하고 검토판정 결론에 근거해 리스크 조기경보 통보를 발표하고 불량기록 수입식품기업에 대해 등급별 통제조치를 취해 이를 공포

  -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 등록 실시목록'에 해당되면서 이미 등록 자격을 취득한 수입식품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수입식품경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관련 조항에 따라 기한 내 개선, 등록자격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 조치를 취하고 질검총국에 보고함.

     

□ 경보 통보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

     

  경내 불량기록 수입식품기업이 리스크 조기경보 해소조건을 갖춘 경우 공상등기 소재지 또는 최근 12개월내 식품수입무역 기록이 있는 지역의 직속 검사검역국에 리스크 조기경보 해소를 신청할 수 있음.

  - 직속 검사검역기구와 질검총국의 단계별 리스크 검토 판정을 거쳐 그 리스크가 사라졌거나 현저하게 감소해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인정된 경우 질검총국은 지체하지 않고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조치를 해소

     

  경외 불량기록 수입식품기업이 리스크 조기경보 해소조건을 갖춘 경우 소재 국가 및 지역의 식품안전 주관부서에 리스크 조기경보 해소를 신청할 수 있음.

  -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식품안전 주관부서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기업의 개선조치 및 조사보고를 질검총국에 통보해야 함.

  - 질검총국은 리스크 검토 판정 업무를 전개해 그 리스크가 사라졌거나 현저히 감소해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 조치를 해소

     

  불량기록이 특정 국가 및 지역 전체와 연관된 것으로 리스크 조기경보 해소 조건을 갖춘 경우, 해당 식품안전 주관부서는 문제원인 조사 결과 및 감독관리 조치 개선상황을 질검총국에 통보해야 함.

  - 질검총국은 리스크 검토 판정 업무를 거쳐 그 리스크가 사라졌거나 현저하게 감소해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 조치를 해소

 

□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하락 조짐

     

 ○ 2013년 뉴질랜드 최대 유제품 업체 폰테라에서 생산한 분유에서 치명적 박테리아가 발견되면서 수입산 식품을 신뢰하던 중국 소비자의 인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

  - 폰테라 분유 파동 이후, 중국 정부는 수입이 급증한 분유에 대한 규제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유명 브랜드인 kfc, 맥도날드, 에비앙, 미국 OSI, 하인즈 등 식품들 또한 품질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중국 소비자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맹신이 사라지고 구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

 

 ○ 업계는 이번 경고 조치를 계기로 자국산 식품 대비 수입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았던 중국인들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차후 수입식품기업들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 시사점

     

 ○ 강화된 중국 식품수입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기업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함.

  - 중국 소비자의 자국 식품에 대한 불신, 한류를 통한 한국 식품에 대한 호감도 상승,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로 인한 식품시장 개방  등 외부적 요인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식품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철저한 품질관리로 브랜드 포지셔닝해야

  - 중국 식품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중국 식품소비자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

  - 이를 위해 한국 국내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품질·위생 관리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어필이 필요

     

 ○ 더불어 중국에 실력 있는 총대리상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대리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신화왕, 인민왕, 중국질검총국 웹사이트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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