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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법 개정안 내용을 한 번에!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이연주
  • 2015-09-03
  • 출처 : KOTRA

 

필리핀 세법 개정안 내용을 한 번에!

- 현재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 -

 

 

 

□ 2015년 현지 진출 세무 세미나 개최

 

 ○ KOTRA 마닐라 무역관은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카비떼 한국 투자자협의회와 Cavite Export Zone Investors Association Clubhouse에서 세무 세미나를 개최함.

 

 ○ 이 세미나에는 우리 진출기업 40개사, 70명이 참석했으며, 필리핀 컨설팅 기업 Punongbayan &Araullo의 세무 선임 변호사와 KOTRA 마닐라 무역관, 법률 자문 회계사 등이 현재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과 세무 관련 실무 정보를 제공, 공유하는 자리였음.

 

 

자료원: KOTRA 마닐라 무역관

 

□ 필리핀 세법 개정안 내용 및 추진 배경

 

 ○ 필리핀 정부는 종합조세개혁 법안과 조세인센티브 합리화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음.

  - 종합조세개혁 법안은 소득세 및 법인세율 완화, 부가가치세율 증가를 주요 골자로 함.

  - 조세인센티브 합리화 법안은 외국인 투자유치 장려책으로 기업에 제공되는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 제도의 단일화가 핵심 내용임.

 

 ○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ASEAN 통합 준비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베트남과 태국의 법인세가 각각 22%, 20%인 것과 비교할 때 필리핀의 소득세 및 법인세는 ASEAN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 다른 회원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투자 및 자본 유치 혹대를 위해서는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 일부에서는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우려하나 궁극적으로는 투자 유치 확대에 따른 경기 활성화로 대규모 고용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특히 개인소득세율 인하는 해외 우수인력 유치, 필리핀 근로자의 해외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세에 비해 개인 소득세율은 1997년 이후 변화가 없다는 점, 과세의 기본 원칙은 납세자의 지급 능력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 등이 현행 세율 조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함.

 

 ○ 조세 인센티브 합리화 법안과 관리 및 투명화 법안은 인센티브 목적 규정 및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함.

  - 현재 50개가 넘는 조세 인센티브 관련 법이 실행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

  - 필리핀 정부는 인센티브의 취지가 기업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처음 몇 년 동안 겪게 되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보고, 이후 인센티브 적용기간 단축을 추진 중임.

 

□ 법인세 인하 추진 법안

 

 ○ 상원법안 2163호와 하원법안 4996호는 필리핀 세법 27항과 28항 개정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담고 있음.

  -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Domestic Corp.), 필리핀 내 외국법인(Resident Foreign Corp.), 필리핀 외 외국법인(Non-resident Foreign Corp.)는 30%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 두 법안은 현행 30%의 법인세율을 25%까지 낮추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현재 세입위원회에 계류 중

 

현재

주요 내용

상원법안 2163호(2014년 3월 5일 발의)

하원법안 4996호(2014년 9월 11일 발의)

법인세율 30%

 3년 동안 3단계 인하

- 2015년 1월 1일: 29%

- 2016년 1월 1일: 27%

- 2017년 1월 1일: 25%

3년 동안 2단계 인하

- 2015년 1월 1일: 28%

- 2017년 1월 1일: 25%

자료원: Senate Bill No. 2163, House Bill No. 4996

 

□ 개인소득세 인하 추진 법안

 

 ○ 필리핀 개인소득세는 내외국인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2015년 8월 기준 소득 수준별 개인 소득세율

소득 수준

개인 소득세율

1만 페소 이하

5%

3만 페소 이상 7만 페소 이하

500페소+1만 페소 초과액에 대한 10%

7만 페소 이상 14만 페소 이하

2,500페소+3만 페소 초과액에 대한 15%

14만 페소 이상 25만 페소 이하

8,500페소+7만 페소 초과액에 대한 20%

25만 페소 이상 50만 페소 이하

22,500페소+14만 페소 초과액에 대한 25%

50만 페소 이상

50,000페소+25만 페소 초과액에 대한 30%

자료원: 필리핀 국세청(BIR, Bureau of Internal Revenue)

 

 ○ 상원법안 716호, 상원법안 1942호, 상원법안 2149호는 필리핀 세법 24항 개정으로 개인소득세에 대한 과세대상 수익액과 소득세율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세입위원회에 계류 중임.

 

현재

주요 내용

상원법안 716호

(2013년 7월 10일 발의)

상원법안 1942호

(2013년 11월 21일 발의)

5~32%

- 1만 페소 이하: 5%

- 50만 페소 이상: 32%

5~32%

- 2만 페소 미만: 5%

- 100만 페소 이상: 32%

15~35%

- 6만 페소 미만: 면제

- 6만 페소 이상: 15%

- 1200만 페소 이상: 35%

상원법안 2149호

(2014년 2월 27일 발의)

3년 동안 3단계 인하

15~32%, 13~28%, 10~20%

• 2만~7만 페소: 15%, 13%, 10%

• 100만 페소 이상: 32%, 28%, 20%

자료원: Senate Bill No. 716, Senate Bill No. 1942, Senate Bill No. 2149

 

□ 조세 인센티브 합리화 법안

 

 ○ 상원법안 2048호와 상원법안 987호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 제공 및 집행제도의 합리화(단일화)를 추진 중이나 현재 세입위원회에 계류 중임.

 

 ○ 상원법안 987호는 투자유치기관으로 별도 업무를 수행하는 BOI와 PEZA를 한 기관으로 통합한PIPA(Philippine Investment Promotion Administration) 출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현재

주요 내용

상원법안 2048호

(2013년 12월 18일 발의)

상원법안 987호

(2013년 7월 22일 발의)

BOI, PEZA 등 개별업무 수행

유지

PIPA 설립으로 통합 업무 수행

자료원: Senate Bill No. 2048, Senate Bill No. 987

 

 ○ 두 법안에는 투자유치기관 등록 기업에 통일된 조세 인센티브 적용이 명시됨.

 

현재

주요 내용

ㅇ BOI

  - 법인세 면제(4~6년)

 

ㅇ PEZA

  - 법인세 면제(4~6년)

  - 이후 총수익(총매출-직접비)의 5% 납부

상원법안 2048호

 ㅇ 수출기업(다음 중 한 가지 인센티브 선택)

   1) 법인세 면제(5년)

   2) 15% 법인세 납부

   3) 모든 국세 및 지방세를 대신 총수익(총매출-직접비)의 5% 납부(부가가치세, 부동산 재산세 제외)

 ㅇ 전략기업

   - 위의 1, 2번 중 한 가지 선택

상원법안 987호

 ㅇ 수출기업(다음 중 한 가지 선택)

   1) 15% 법인세 납부

   2) 모든 국세 및 지방세를 대신 총수익(총매출-직접비)의 5% 납부(부가가치세, 부동산 재산세 제외)

 ㅇ 국내 기업

   - 위의 1번만 선택 가능

ㅇBOI

 - 영업개시 후 10년간 손실 발생 시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순이익의 25%까지 이월 공제 인정

 - 소득세 산정 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진 적용

ㅇPEZA

 - 교육훈련비에 대한 회계상 비용 인정

상원법안 2048호

 - 영업개시 후 5년간 손실 발생 시 향후 5년까지 이월공제 인정

 - 소득세 산정 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진 적용

 - 교육훈련비,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회계상 비용 인정

   · 교육훈련비 200%, 연구개발비용 100% 비용 인정

상원법안 987호

 - 영업개시 후 5년간 손실 발생 시 향후 10년까지 이월공제 인정

 - 소득세 산정 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진 적용

 - 내국법인이 등록 기업에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거래는 수출로 간주해 부가세 면제

상원법안 2048호

 - 내국법인이 등록 기업에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을 기업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품목으로 제한해 부가세 면제 혜택 부여

 - 원부자재, 자본재, 수입관세 면제

 - 항만사용료, 수출세 면제

상원법안 2048호

 ㅇ 수출기업

   - 원부자재, 자본재 수입관세 및 부가세 면제

 ㅇ 전략기업

   - 원부자재, 자본재 수입관세 면제

상원법안 987호

 - 원부자재, 자본재 수입관세 면제

자료원: Senate Bill No. 2048, Senate Bill No. 987

 

 ○ 이 법안에는 인센티브 혜택기간의 변경이 명시됨.

 

현재

주요 내용

상원법안 2048호

상원법안 987호

 ㅇ BOI

   - 법인세 면제(4~6년)

 ㅇ PEZA

  - 법인세 면제(4~6년)

  - 이후 총수익(총매출-직접비)의 5% 납부

 1) 법인세 면제(5년)

 2) 15% 법인세 납부(25년)

 3) 총수익 5% 납부(25년)

 1) 15% 법인세 납부(20년)

 2) 총수익 5% 납부(20년)

   · 불가항력으로 경영이 어려우면 PIPA 승인 후 연장 가능

자료원: Senate Bill No. 2048, Senate Bill No. 987

 

 ○ 두 법안에는 법안 발효 시 현재 기업들이 받는 인센티브 적용 기간 및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김.

 

주요 내용

상원법안 2048호

상원법안 987호

현재 인센티브 종료 기간까지 유지 가능 혹은

법안 발효 후 4년까지 유지 가능

현재 받는 조세인센티브와

새 조세인센티브 중 선택 가능

자료원: Senate Bill No. 2048, Senate Bill No. 987

 

□ 조세 인센티브 관리 및 투명화 법안

 

 ○ 상원법안 2669호와 하원법안 5831호는 조세 인센티브 혜택에 대한 감시 및 보고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업은 조세 인센티브 신청을 위해 소득 신고 마감기간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서류 미제출 시 과세기간동안 조세 인센티브 혜택을 상실함.

 

 ○ BOI는 이후 1년 동안 기업이 조세 인센티브를 수혜할 자격이 되는지 심사하게 됨.

 

□ 시사점 및 전망

 

 ○ 조세 인센티브 합리와 법안에 따르면, 인센티브는 기업이 등록한 투자유치기관에 상관없이 기업의 활동 분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결정됨.

  - 두 법안은 기업을 수출·전략, 수출·국내 기업으로 구분하고 일반적으로 수출기업은 전략 및 국내 기업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한국 기업은 어떤 인센티브가 가장 이익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기업의 예상 수입 및 지출 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함.

  - 법인세 면제(ITH) 인센티브는 개정 법안에서 기간을 단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최고의 선택으로 여길 수 없음.

  - 총수익(총매출-직접비)의 5% 납부와 법인세 15% 납부 인센티브는 기업의 지출 형태를 확인하고 선택해야 함.

  - 만약 기업의 지출이 주로 매출원가일 경우 총수익(총매출-직접비)의 5% 납부가 유리함.

  - 반면, 기업이 매출원가 외에 다른 비용에 대한 지출이 많을 경우 15% 법인세 납부가 유리함.

 

 ○ 조세 인센티브 관리 및 투명화 법안은 이미 양원 합동회의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곧 통과될 것으로 기대됨.

 

 ○ 조세 인센티브 합리화 법안은 대통령이 나서서 우선적으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나, 투자기업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음.

  - 한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조세 인센티브 관리 및 투명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논의되지 않을 예정임.

  - 따라서 대통령이 법안 통과에 대한 의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

 

 ○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안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6년 6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 저에 처리해야 될 법안이 산적해 있어 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세율 조정과 조세 인센티브 합리화·관리 효율화 방안의 최종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도입 시기와는 별도로 우리 진출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일부 법안의 경우 단기간 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한 상황 분석에 따른 비즈니스 전략 수정 등의 사전 준비 역시 중요함.

 

 

자료원: 2015 KOTRA 마닐라무역관 세무세미나 발표자료, Senate Bill No. 2163, House Bill No. 4996, Senate Bill No. 716, Senate Bill No. 1942, Senate Bill No. 2149, Senate Bill No. 2048, Senate Bill No. 987, Senate Bill No. 2669, House Bill No. 5831, 필리핀 국세청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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