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 실용신안제도, 우리 기업도 적극 활용해야
  • 투자진출
  • 중국
  • 선양무역관
  • 2015-08-27
  • 출처 : KOTRA

 

중국 실용신안 제도, 우리 기업도 적극 활용해야

- 중국 특허분쟁 시 최상의 방어책 -

- 경쟁업체 견제 및 권리 확보 용이 등 이점 최대한 활용 -

 

 

 

중국 실용신안 특징

- 무심사제도로 형식심사(기초요건만 심사)를 통해 결격사유가 없으면 실용신안 권리 부여

- 특허에 비해 출원 등록비용이 약 1/4로 저렴, 별도의 심사청구료 없음.

- 등록 소요시간도 특허에 비해 약 1/5로 단축, 실용신안의 평균 심사기간은 5개월 정도

- 이중출원제도를 활용해 동일 기술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 가능. 실용신안 권리 선획득 후 경쟁기업 견제 가능. 향후 관련 시장의 확대 가능성에 따라 특허와 실용신안 중에서 선택해 권리 확보

 

□ 중국 실용신안 관련 동향

 

 ○ 중국은 2012년 처음으로 '중국 실용신안 제도 발전현황(中国实用新型专利制度发展状况)'을 발표, 1985년 중국 특허법 제정 이후 실용신안에 대한 별도 보고는 처음으로 이뤄짐.

  - 보고에는 1997년 실용신안 출원건이 처음으로 5만 건을 초과해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2000년 중국의 실용신안 특허 출원량은 세계 실용신안 출원 총량의 42%를 차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에 중국은 세계 출원 총량의 83%를 차지했다고 전함.

  - 이후 중국 내 실용신안 출원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실용신안 출원은 86만8000건, 등록은 70만8000건을 기록함.

 

자료원: Key IP5 Statistical Data

 

 ○ 중국 전리법 제정 이후 3차례의 개정을 통해 당초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또한, 2008년 동일한 출원자가 동일한 발명에 대해 실용신안과 발명특허를 동시에 출원 가능한 '이중출원'을 허용함.

  - 2014년 실용신안 출원은 전체 전리 출원 236만1000건 중에서 36.8% 차지. 2015년 상반기 전리 출원 1만8615건 중에서 실용신안은 45.3%를 차

  - 중국 내 실용신안의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와 더불어 분쟁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실용신안 분쟁의 특징

 

 ○ 2014년 전리행정집법안건은 2만4479건으로 동기대비 50.9% 증가. 지재권 침해 모조품 안건은 6만7400건으로 약 9억9800만 위안(약 1850억 원)에 해당. 중국 지방법원이 수리한 지재권 1심 민사사건은 9만5522건으로 동기대비 7.83% 증가. 1심 행정안건은 9918건으로 동기대비 243.7% 증

  - 2015년 상반기 전리행정집법안건은 1만 건을 돌파해 약 1만1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7% 증가, 그 중 전리분쟁안건은 5437건으로(전리침해분쟁 5332건 포함)해 동기 대비 167.6% 증가함.

 

 ○ 2014년 전리 무효선고 청구 총 3422건 중에서 실용신안은 1525건으로 전체의 44.6%를 차지. 2015년 상반기 기준, 중국 내 전리분쟁안건이 100건 이상인 지역은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산둥성, 중경 등으로 중국 동부 연안에 집중돼 있으며, 관련 지역은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이기도 함.

 

자료원: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

 

□ 실용신안의 이점

 

 ○ 중국의 전리법에서 실용신안은 '제품의 형태, 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생성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이라고 규정함, 즉 '작은 발명, 작은 창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관련 특허출원보다는 단기성 기술을 활용한 제품에는 실용신안 출원이 적합하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임.

  - 중국 내 실용신안은 형식심사만 진행해 권리 확보가 용이하나 특허와 권리 행사 부분에서 별 차이가 없어 일각에서는 비용이나 시간 소요가 특허보다 덜한 실용신안을 선호. 단기성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보호기간 20년보다는 실용신안의 10년이 지재권 확보 및 유지를 위한 투자비용 등에서도 유리함.

 

 ○ 이러한 이유로 2014년 중국 내 실용신안 출원은 일본이 2009년 328건에서 3009건, 미국도 720건에서 1705건 등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 한국은 134건에서 344건에 그침.

 

□ 시사점

 

 ○ 대중국 수출 1위인 한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양국 간 교역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 관련 중국 내 지재권 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이에 중국 진출 전 지재권 권리 확보를 통해 지재권 경쟁력 확보 및 중국 현지 및 기타 경쟁기업 견제수단 확보

  -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내 무조건 특허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중국 내 '이중출원'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기술에 따라 시간 및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실용신안 출원을 권고

 

 

작성자: KOTRA 선양 무역관 IP-DESK 이지은

 

자료원: Key IP5 Statistical Data,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 및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실용신안제도, 우리 기업도 적극 활용해야)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