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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흑인경제육성정책(BEE) 개정 초안 발표
  • 투자진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권의진
  • 2015-07-29
  • 출처 : KOTRA

 

남아공 흑인경제육성정책(BEE) 개정 초안 발표

- 비관세장벽 적용가능성 주시 필요 -

- 외국, 백인기업 반대의견 높아 -

 

     

          

□ BEE 법안 수정안 공개

     

 ○ 기존 80%(가격):20%(BEE) 비중을 50%(가격):50%(BEE) 조정 추진

 

 ○ 최대 R10 Million 규모의 정부 입찰시 BEE 평가비중을 대폭 강화 추진

  - 50%는 가격, 나머지 50%는  흑인(Black Economy), 여성(Women's empowerment), 중소기업(Small or medium-sized)이 포함되어 평가될 전망

  - 새 규정은 소유권 평가에 있어서 흑인, 여성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추가하여 중소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함.

  - 채점표는 다음과 같음: 흑인, 여성, 장애인 기업, 중소기업, 현지경제발전기업의 25% +1%에서 51%로 상향조정 추진

  - 이에 흑인경제기업, 여성소유기업, 중소기업은 기준미달기업에 비해 60% 높은 가격에 입찰을 진행할 수 있음.

     

 ○ 참고로 동 규정은 Preferential Procurement Policy Framework Act of 2000(우선조달방침기본법)에 전달된 것으로 흑인경제 로비의 핵심이 되고 있음.

     

□ 흑인경제육성정책의 모범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 이전 개정안

     

 ○ 2013.6월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13.10.11일 발표한 모범실천규약 개정안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4.10.11부터 전면 적용

     

 ○ 모범실천규약 개정안은 기존의 내용과 비교 시, 평가 요건을 7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흑인지분에 부여하던 가산점 20점을 25점으로 상향조정하여, 외국계 기업 및 백인계 소유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얻은 바 있음.

  - 기존 7개 요건 : 소유권, 경영권, 고용평등, 기술발전, 조달의 특혜, 기업 개발, 사회경제 발전

  - 개정 후 5개 요건 : 기업 및 공급자 개발(기존의 조달의 특혜 포함), 소유권, 기술발전, 경영권(기존의 고용평등 포함), 사회경제 발전

     

     

 BEE 모범실천규약 주요 항목별 가산점(개정 전)

평가항목

가중치

소유권

25

경영권

15

기술발전

20

기업·공급자 개발

40

사회·경제적 발전

5

총점

105

 

□ 시사점

     

 ○ 흑인경제 육성법, 모범실무규칙 및 분야별 변혁 헌장은 아직 정착된 단계는 아니며, 70% 이상의 기업이 흑인경제 육성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또한, 모범 실무 규칙과 분야별 변혁 헌장이 다르거나 서로 상충된 규정으로 혼선도 있음.

     

 ○ 효율적인 남아공 진출을 위해서는 남아공 정부의 흑인기업 육성정책(BEE)과 현지 고용창출을 위한 남아공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현지 BEE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흑인 지분 비율을 충족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양성 지원방안 등을 입찰서류에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함. 또한, 직접투자 및 합작을 통한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외국기업의 경우 소유권이나 지분의 일부를 남아공인에게 이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이런 다국적 기업을 위해 소유권 평가 항목에 대하여 자산동등프로그램을 통해 소유권 평가의 25점을 대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많은 비용 지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꺼림.

  - 따라서 향후 51%로 상향할 경우 비관세 장벽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

     

 

자료원: Business Day,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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