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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지재권 등록 A to Z
  • 투자진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박하얀
  • 2015-07-29
  • 출처 : KOTRA

 

UAE 지재권 등록 A to Z

- 2014년 38만 달러 상당의 모조품 적발 -

- 지재권 출원 및 세관시스템 추가 등록으로 모조품 수입차단 필요 –

 

 

 

□ UAE 모조품 시장

 

 ○ UAE는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로 모조품은 현지에서 제조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산이 대부분임.

  - 이들 모조품은 항구, 공항, 자유무역지대 등을 통해 수입돼 유통되며, 일부 관광책자에서는 관광명소로 다뤄질 정도로 시내 아웃렛 및 두바이 데이라(Deira), 카라마(Karama), 버르 두바이(Bur Dubai) 등지에서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음.

 

 ○ 아부다비경제개발부(Abu Dhabi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가 실시한 현장실사에 따르면, 2014년 아부다비(알아인 포함)에서만 140만 디르함(38만 달러)에 달하는 모조품이 적발됐으며, 적발된 모조품은 의류, 화장품,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담배 및 식품류 등으로 다양함.

  - 총 적발건수 4만8962건 가운데 전자제품이 3만1427건(64.2%)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화장품이 5606건(11.4%), 의류 8266건(16.9%), 자동차 부품 3101건(6.3%) 등의 순임.

 

2014년 UAE 아부다비 모조품 적발 현황

주: 조사대상은 아부다비 및 알아인 지역에 한함. UAE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위의 자료로 대체함.

자료원: 아부다비경제부, The National

 

□ UAE 지재권 개요

 

 ○ UAE는 1974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했으나 2015년 현재까지 지적재산권을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단일기구는 없음. UAE에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이며 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 각각의 지재권을 담당하는 부서를 운영 중임.

 

 ○ UAE는 2014년 2월 한-UAE 지재권 분야 고위급회담을 통해 지재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국 특허청의 특허 심사관이 UAE에 접수된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를 대행하고 국내에서는 UAE 특허 출원 시 특허청이 심사를 대행하게 됐음.

  - 한국과의 양해각서 체결 이전에는 UAE에 접수되는 특허 출원건은 타 국가에서 심사를 대행했기 때문에 접수에서 출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나 한국 특허청의 UAE 경제부 파견으로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임.

  - UAE 경제부에 파견된 특허청 심사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이미 접수된 특허를 처리하고 있어 2015년 접수된 특허를 심사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고 함.

 

□ 지재권별 출원 절차 및 소요비용

 

 ○ UAE에서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려면 UAE 경제부에 등록돼 있는 대행 에이전트나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출원하고자 하는 지재권에 따라 최소 10개월에서 최대 몇 년까지 걸리기도 함.

  - UAE 경제부는 2015년 3월 31일 관보를 통해 ministerial decision no. 9 of 2015를 발표, 지재권 출원비용증대를 공고했으며, 2015년 5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음.

  - 지재권 출원 시 소요비용은 아래 표를 참고

 

지재권별 출원 절차 및 소요비용

상표

출원절차

  ① 경제부를 통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의 출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

  ② 출원 가능 확인 후 신청서 접수

  ③ 신청접수 완료 후 현지 아랍어 신문 및 상표권 저널에 상표 게재

  ④ 게재된 상표권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게재일자 30일 내 이의제기 가능

  ⑤ 최종등록

제출서류

  - 상표등록 신청서

  - 상표 사본 14부(사이즈 5㎝×6㎝ 혹은 6㎝×7㎝)

  - 상표 아랍어 번역본

  - 대행에이전트 라이선스 사본

  - 로고가 포함된 CD(사이즈 4㎝×4㎝, 315pixel×315pixel JPG파일)

소요비용

  총 소요비용: 3376.91달러

  - 신청서 접수: 272.33달러

  - 현지 아랍어 일간지(2곳) 게재비용: 108.93달러

  - 상표권 저널 게재비용: 272.33달러

  - 최종 등록비: 2,723.31달러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갱신 가능

  - 갱신비용: 3,267.97달러(상표권저널 및 현지 일간지 게재비용 포함)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출원절차

  ① 신청서 접수

  ② 심사료 납부

  ③ 심사결과 통보

  ④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

  ⑤ 의견서 검토

  ⑥ 특허, 실용신안 출원

제출서류

  -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신청서

  -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관련 서류 제출 서약서

  - 명세서

  - 특허 발명 영문 요약

  - 서류제출증

소요비용

  - 신청서 접수: 272.33달러(개인), 544.66달러(회사)

  - (1차)검사비용: 1906.32달러(개인, 회사 비용 동일)

  - 게재비용: 108.93달러(개인), 217.86달러(회사)

  - Annual Fee: 108.93달러(개인), 217.86달러(회사)

  - Annual Fee는 출원 신청일로부터 20년간 납부해야 하며, 회사의 경우 매년 11달러, 개인은 5.5달러씩 증가함. (첫 해 217.86달러 납부, 다음 해에는 228.76달러 납부)

  - 1차 검사로 출원이 거절된 경우, 2차 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2차검사 소요비용은 1361.66달러(개인, 회사 비용 동일)

유효기간

  - 특허의 유효기간은 따로 없으며, 출원 시 출원인의 소유가 됨(20년간 Annual Fee 납부)

  -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10년

자료원: 경제부 담당자 인터뷰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조사

 

□ 두바이 세관 상표권 레코딩 시스템

 

 ○ 상표의 경우 경제부를 통한 출원이 완료됐다면, 두바이 세관을 통한 상표권 레코딩 시스템(Trademark Recording System) 등록이 가능함. 상표권 레코딩 시스템은 경제부를 통한 출원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부 출원 이후 해당 상표를 세관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모조품의 수입을 차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세관은 제품의 통관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세관의 상표권 레코팅 시스템 등록은 모조품의 유통을 막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  에미리트별로 세관이 따로 운영되기는 하나, 에미리트별 세관 시스템은 연동돼 있으므로 두바이 세관 시스템 등록 시 타 에미리트 세관에서도 유효함.

 

 ○ 두바이 세관에 따르면 2014년 총 265개의 상표가 세관시스템에 등록됐으며, 미국, 이탈리아, 일본 등의 상표의 등록이 주를 이룸. 한국의 경우 2014년 1개 사만이 두바이 세관 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조사됨.

 

상표권 레코딩 시스템 등록절차 및 소요비용

등록절차

  - 두바이 세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두바이 세관 홈페이지 접속(www.dubaicustoms.gov.ae)

  - 홈페이지 상단메뉴 Dubai Customs Service → Services for Business → Registrations & Licensing → Request to Record Trade Mark 차례로 접속

  -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 두바이 세관 방문을 통한 신청

    · 두바이 세관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부서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제출서류

  - 상표권 레코딩 시스템 등록 신청서

  - 경제부 발행 상표권 등록 사본

  - 에이전트 동의서 사본(아랍어 번역본)

  - 제품(브랜드)의 모습, 세부사항이 포함된 CD

소요비용

  - 세관등록 수수료: 200디르함

  - 모조품 신고 접수비: 2010디르함(평일), 3020디르함(주말, 공휴일)

  - 환불가능한 보증금: 5010디르함

주: 1달러=3.67디르함

자료원: 두바이 세관 IPR 부서

 

□ 시사점 및 전망

 

 ○ UAE 경제부가 지적재산권 출원비용을 2배가량 높이면서, UAE는 지적재산권 출원비용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한 곳으로 등극했음. 하지만 매년 상표권 등 기타 지재권 출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모조품으로 인한 피해 또한 끊이지 않아, 지적재산권 출원은 비즈니스를 희망하는 기업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

 

 ○ 중소기업의 경우 힘들게 시장에 진출해 자사 제품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들였던 시간과 노력이 모조품 때문에 엄청난 피해는 입기도 함. 모조품의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절차를 거쳤을 때에는 이미 금전적 손해 및 제품의 인지도에 타격을 받은 이후이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경제부 상표출원 및 세관시스템 추가 등록이 요구됨.

 

 

자료원: Gulf News, The National, 두바이 세관, 경제부, 아부다비경제개발부,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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