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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최초 신재생 에너지법 내년부터 실행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오형석
  • 2015-04-01
  • 출처 : KOTRA

 

폴란드 최초 신재생에너지법 내년부터 실행

– 의무 할당 구매에서 에너지 경매제로 –

 

 

 

□ 폴란드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Source: RES) 시장 개요

 

 ○ 현재 폴란드 에너지시장은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RES로 구입해야 함.

  - 이는 RES 시장 개발, RES 투자 진흥, 에너지 자립, 환경 개선 등이 목표

 

 ○ 2015년 2월 20일, RES법이 4년만에 의회에서 통과됨.

  - 2015년 3월 말 폴란드 대통령이 RES법을 결재할 것으로 예상

  - 이 경우 RES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

 

 ○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것이 폴란드 정부의 목표임.

  - 201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폴란드 전채 전력생산량의 12%밖에 안됨.

  - 이번 RES법은 20%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이번 RES법은 유럽연합 지침 2009/28/EC를 ‘폴란드화’한 것임.

 

□ 신재생에너지법

 

 ○ 경매입찰 시스템

  - 이번 RES법의 핵심은 RES에너지 경매 입찰시스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기존의 ‘친환경 인증서’ 시스탬은 현존 RES시설에만 적용되고 신규 시설은 새로운 경매 입찰 시스템을 사용하게 됨.

 

친환경 에너지 ‘그린’ 인증서 (REC)

 - REC는 거래할 수 있는 에너지 인증서로, RES에서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거임.

 - REC의 단위는 주로 1MWh당 1REC임.

 - REC는 국가나 기관의 신재생에너지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생산된 에너지와 별개로 거래될 수 있음.

 - 친환경 에너지 인증서는 유통될 때 발행되며 신재생에너지가 얼마나 생산됐는지 알려주지는 않음.

자료원: 폴란드 에너지부

 

  - 에너지 기업들은 경매 입찰 시스템은 RES에너지 생산량을 놓고 경쟁하게 됨.

  - 에너지부 장관이 경매 입찰기준, 즉 전력량과 값을 제시할 계획

  - 입찰에 성공하면 발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전력을 제공해야 함. 태양광발전은 24개월 안에 전력을 제공해야 함. 풍력발전은 72개월 안에 전력을 제공해야 됨. 그 외 에너지원들은 48개월 안에 전력을 제공해야 함.

  - 입찰 절차는 첫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그리고 경매임.

  - 그리고 입찰 자체는 두 가지가 있음.  

  · 1㎿ 설비 용량 이상 RES에너지 입찰

  · 1㎿ 설비 용량 이하 RES에너지 입찰

  - 매년 처음 실시되는 RES에너지 입찰 최소 60일 전에 폴란드 경제부는 RES에너지 상환가를 공개할 계획임. 폴란드 경제부는 상기 상환가를 통해 프로젝트의 80%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에너지 기업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입찰참여 인증서를 받아야 됨.

  - 신재생에너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이유는 낙찰 후의 프로젝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신재생에너지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평가 항목

1

지역 개발 계획 준수

2

송전망 전력 공급 허가 보유

3

환경 허가 보유

4

프로젝트 수행 능력 (재정 및 계획) 충족

5

프로젝트 계획 보유

자료원: 폴란드 에너지부

 

  -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입찰참가자격을 요청하면 30일 안에 에너지부장관은 입찰참가를 승인하거나 거절할 의무가 있음.

  - 평가항목 중 기업의 재정력과 법적 유효성의 비중이 큼.

  - 입찰참가 인증서가 발급됐을 경우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만일 입찰참가를 거절당하면 담당 법원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경매 입찰

  - 기업이 RES에너지 경매 입찰에 참여하면 에너지부가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전력량 및 요금을 제시해야 됨.

  - 입찰에 성공한 기업은 15년 동안 낙찰 기준으로 전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이 기간 동안 전기 요금이 낙찰가보다 비싸질 경우에도 기업은 낙찰가로 전력을 제공해야 됨.

  - 500㎾ 이상의 시설에서 생산된 낙찰 전력은 정부기업인 Operatora Rozliczeń Energii Odnawialnej(OREO)가 구입할 계획

  - 500㎾ 미만의 시설에서 생산된 낙찰 전력은 배전 회사들이 구입할 계획

 

 ○ 소규모 RES시설 지원책

  - RES법이 발효되면 배전회사들은 40㎾ 미만의 소규모 RES 시설에서 생산된 잉여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됨. 여기서 값은 전분기 전력 평균 시장가의 100%로 책정

  - RES 잉여 전력 구입의무는 RES시설이 처음 송전망에 전력을 공급했을 때부터 15년 후까지 유효함. 그러나, RES 잉여 전력 구입의무는 2035년 12월 31일 후에는 없어짐.

 

 ○ 현존 RES 시설 지원책

  - 현존 RES 시설은 기존의 친환경 인증서 기반 지원책을 택할 것인지, 새로 도입된 경매 입찰제를 택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음.

  - RES법이 발효되면, 기존에 친환경 에너지 인증서를 구입 못할 경우 택할 수 있던 ‘대체비용’은 2014년도 값, 즉 1MWh당 300.03즈워티로 고정될 계획

  - 대체비용을 고정하게 된 이유는 친환경 에너지 인증서 값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임. 2013년을 예로 들면 인증서 값은 100즈워티에서 200즈워티까지 변동의 폭이 컸음.

 

□ 시사점

 

 ○ 이번 신재생에너지법은 RES 시장에 큰 변화를 불어올 것으로 예상

 

 ○ 만일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기존의 친환경 인증서 및 신규 경매입찰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를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은 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권장

 

 ○ 만일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계획이 있으면 2020년 전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필수

 

 

자료원: 폴란드 의회, 경제부, 에너지부, Schönherr,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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