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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동성, 2015년 최저임금과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공표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5-03-16
  • 출처 : KOTRA

 

중국 산동성, 2015년 최저임금과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공표

     

□ 산동성 최저임금 인상 동향

     

 ○ 2015년 2월 28일 산동성 정부는 2015년 산동성 최저임금 기준과 기업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이번에 발표된 최저임금 기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산동성은 지금까지 6년 연속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 내용

  - 인상률: 평균 7.41%

  - 인상 내역

                      (단위: 위안)

      

현행 (2014년3월1일-2015년2월28일)

인상 (2015년3월1일부터)

급수

표준

최저시급(아르바이트)

인상기준

최저시급(아르바이트)

1급

1500

15

1600

16

2급

1350

13.5

1450

14.5

3급

1200

12

1300

13

             

  - 산동지역별 급()수 분류                      

1급

지난시(濟南): 、市中、槐荫区、天桥区;

칭다오시(靑島): 市南、市北、四方黄岛区、李沧区、城阳区;

쯔보시(淄博): 、淄川;

둥잉시(東營);

옌타이시(烟臺): 芝罘、福山、牟平口市、州市、蓬市、招市;

웨이팡시(坊): 、寒亭、坊子、奎文城市、寿光市;

웨이하이시(威海) .

2급

지난시(濟南): 长清区、章丘市、平阴县济阳县、商河;

칭다오시(靑島): 州市、即墨市、平度市、南市、西市; 쯔보시(淄博): 博山、周村、桓台;

짜오좡(庄): 市中、滕州市;

옌타이시(烟臺): 莱阳市、栖霞市、海市、长岛县;

웨이팡시(坊): 州市、安丘市、高密市、昌邑市、临朐县、昌乐县;

지닝시(宁): 市中、任城州市、城市、曲阜市、 微山;

타이안시(泰安): 泰山、新泰市、肥城市;

르자오시(日照);

라이우시(莱芜);

린이시(沂): 、河东区;

빈저우시(州): 、博兴县.

3급

쯔보시(淄博): 沂源、高青县;

짜오좡(庄): 薛城、台、山亭;

지닝시(宁): 、金乡县、嘉祥、汶上、泗水、 梁山;

타이안시(泰安): 岱岳、宁阳县;

린이시(沂): 沂南、郯城、沂水费县、平邑、莒南、蒙阴县临沭县;

더저우시(德州);

랴오청시(聊城);

빈저우시(州): 沾化、无棣、惠民;

허쩌시(菏泽).

     

 ○ 산동성 및 칭다오 시의 최저임금 지급 시 특기 사항

  - 생산 및 경영난으로 정상적인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기업(연속 3개월 이상 정상적 임금 지급 불가 기업)은 최저임금을 노동급여로 지급 가능

  - 기업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 시, 기업 공회의 동의 또는 직원대표회의의 심의 통과를 거쳐야 하며 집행일로부터 한 달 안에 해당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문(人力資源社會保障行政部門)에 보고해야 함.

     

□ 산동성 임금인상 가이드라인(工資指導線)

     

 ○ 2015년 산동성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2014년 대비 하향 조정됨.

     

     

2013년

2014년

2015년

전 년도 기업 직원 평균임금

4만1466위안

4만6386위안

5만238위안(추산치)

상한선

22%

20%

18%

기준선

15%

12%

10%

하한선

6%

4%

4%

     

□ 시사점

     

 ○ 산동성 및 칭다오 시의 최저임금 지급 시 특기사항에 따라 칭다오 시 및 산둥성 1급 지역 소재기업(지급능력 부족기업 제외)들은 최저임금 기준인 1600위안을 지급할 경우 공회의 동의 또는 직원대표의 의결을 거쳐 노동국에 보고 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인 1600위안보다 1위안이라도 높은 1601위안을 지급하는 것이 이러한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음.

 

 ○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해마다 각 지역의 노동 기관이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장 사항’으로 기업이 반드시 이를 따를 필요는 없으나 가이드라인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임금 설정은 노동쟁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자사의 업적, 인사(人事)정책 등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공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노무고문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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