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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폴란드 세법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오형석
  • 2015-02-28
  • 출처 : KOTRA

 

2015년 폴란드 세법

- 협조융자부터 법인차량까지 –

 

 

 

□ 폴란드 세법 현황

 

 ○ 폴란드는 행정 간소화를 범정부차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세금과 투자관련 사항은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폴란드 정부는 주력산업인 IT와 지적 재산 관련 산업의 세법을 개선해 산업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

 

 ○ 2015년 초에는 세법의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은 연초에 발효·시행하고 있음.

 

□ 2015년 폴란드 세법 변경사항

 

 ○ 제한적 외국회사 (CFC)의 법인세 (2월 1일부터 발효)

  - 이번 법인세 개혁은 CFC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만일 모회사가 아래 ‘CFC제한사항’에 해당될 경우, 모회사는 자회사 수입의 일부분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됨.

  - 이번 CFC법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자본과 투표권을 25%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적용

 

CFC 제한사항

자회사가 폴란드 재무부 장관이 지정한 불공정 조세경쟁국에 포함돼있을 경우

자회사가 폴란드나 EU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채결하지 않은 국가에 있을 경우

소득의 반 이상을 배당금이나 기타 수익에서 획득할 경우

자료원: 폴란드 재무부

  - 제휴 기업 간의 거래가 25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 제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음.

 

 ○ 협조 융자

  - 이번 법인세법의 개정은 법인이 관계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나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전제를 추가 (모회사-자회사 지침)

  -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 배당금이나 기타 소득은 지급 회사의 공제금으로 간주돼야 하지 않고, 이 회사의 과세, 소득, 세액을 감소 시킬 수 없음.

 

 ○ 이전가격관련 규정 개정

  - 이전가격 기록에 포함돼야 했던 관련 기업 목록(The catalogue of associated enterprises)에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합자회사도 포함시켜야 함.

  - 합자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이전가격세제 기록 의무가 발생하고 이는 이익배당과 손실관련 체제를 참고로 함.

 

 ○ 구조조정시의 이익 보존세

  - 만일 한 회사가 합자 회사(partnership)로 변경될 경우, 유보 이익 및 신규 회사의 자금으로 옮겨진 수익 둘 다 과세수입으로 간주되고 수익은 합명회사 설립일에 계산됨.

 

 ○ 신규 법인세 문서 형식

  - 재무부는 법인세 개정과 연계하여 법인세 관련 행정 문서들을 최신화 하였고 연초부터 사용하도록 지정하였음.

 

신규 법인세 관련 문서

세금신고서

CIT-6R

CIT-10Z

CIT-6AR

CIT-11R

CIT-9R

-

소득신고서

CIT-8

CIT-8B

CIT-8A

-

세금계산서

CIT-5

-

세무정보

CIT-8/O

CIT-7

CIT-D

IFT-2

IFT2R

-

자료원: 폴란드 재무부

 

 ○ 법인차량의 개인적 사용

  - 2015년 1월 1일부터 법인차량(1600㏄이하)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는 세법을 개정·발효시킴.

  - 납세자가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되던 소득세 처리 방식은 일괄 과세로 대체

  - 일률 과세는 납세 절차를 간소화해 납세자의 세금 납부를 촉진시키는 것이 목적

  - 이번 개정은 회사와 직원에게 모두에게 유리한 변화임.

 

법인 차량 과세 정보

차량 구분

과세율

현금 혜택

소득세

1600㏄ 이상

18%

400 PLN

72 PLN

1600㏄ 이하

18%

250 PLN

45 PLN

자료원: 폴란드 재무부

 

  - 이 부가혜택 때문에 고용인은 법인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직원의 급여를 인상해야 함.

  - 급여 인상은 시장 자동차 임대가를 기준으로 하면 됨.

  - 법인 차량 관련 규정은 고용주가 법인 차량의 사용 조건을 결정하도록 돼있음.

  - 결과적으로 회사의 지침에 따라 세금을 안내고 걱정 없이 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 쓰는 직원이 있는 반면, 어떤 직원은 법인 차량의 세금 감면에 대해 세무당국이 인정을 안 해줄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만일 직원이 매월 법인 차량을 제한적으로 사용 할 경우, 개인적으로 법인 차량을 사용한 일 수에 비례해서 현금 혜택을 계산해야 함.

  -  경우에 따라 종업원이 산출한 세액은 법적 기준가보다 낮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회사 내규 지침에 의거해 부가 혜택을 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대중교통 서비스의 면세

  - 만일 회사가 통근 버스와 같은 서비스를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세의무는 없어짐.

  - 단, 통근 차량이 9인승 이상이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통신, 방송, 전자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VAT)

  - 통신, 방송, 전자서비스가 비과세대상에게 적용 될 경우, 새로운 VAT 절차가 적용됨.

  - 유럽 연합 부가가치세법130A-130D조에 의거, 본 부가가치세법은 유럽 연합에 설립된 통신, 방송, 전자서비스 회사가 소비자의 국가에 없을 경우에 적용됨.

  - 기존 서비스 이행지 관련 조항(유럽연합 부가가치세법 28 조)은 2015년 1월 1일부로 무효

  - VAT법의 원점인 이행지는 비과세대상인 소비자가 통신, 방송, 전자 서비스를 제공받는 법적 본적지로 고정 [비과세대상의 거주지나 상거소(常居所)]

  - 이행지 관련 조항은 통신, 방송, 전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사업 상태나 위치에 상관 없이 적용됨.

 

 ○ 부채의 정산 (법인세 & 소득세)

  - 연초부터 비현금 기부를 통해 부채를 정산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과세 소득이 발생함.

  - 만일 비현금 기부의 시장 가치가 부채의 명목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비현금 기부의 시장 가치는 과세 대상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만일 비현금 기부를 통해 부채를 정산할 경우, 청구액은 공제가능하나 비현금 기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채 정산의 정도에 따라 전체 총액이 조정됨.

  - 향후 채권자가 비현금 기부를 통해 받은 총액이 대출 상환금과 동일할 경우, 과세소득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이 추가될 계획

  - 아울러, 채권자가 부동산이나 유·무형 자산을 통해 부채 상환을 할 경우, 그 자산들의 매입가는 부채 상환 값으로 인정

 

 ○ 고정자산의 인수 (EU회사, EU내의 회사, 외국회사의 폴란드 법인)

  - 공장, 기계, 유·무형 자산의 매입가를 관리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음.

  - 이번 고정자산 관련 조항의 대상은 다음과 같음:

  · 폴란드에 있는 제한과세대상(non-resident)의 해외 법인

  · 합법적 거주지나 이사회가 폴란드로 옮긴EU회사

  · 협력 업체가 폴란드로 옮긴 회사

  - 이 회사들과 같은 경우, 공장, 기계, 유·무형 자산의 매입가는 세법에 따라 결정되고 회계장부에 기록해야 됨.

  - 매입가의 결정은 비용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구매 값은 자산의 시장가를 초과할 수 없음.

 

 ○ 과소 자본 규칙 개정

  - 연초부터 과소 자본 규칙이 개정되었고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세금 공제액에 대한 제한은 회사의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침.

   · 이번부터 채무 대 자본 비율은 기존 3:1에서 1:1로 조정됐고, 계열사나 주주에게서 받은 대출 이자가 상기 비율을 초과할 경우, 공제가 안됨.

   · 이 법안에 정의 된 '채무'는 2015년부터 대출 계약에 대한 채무에 제한되지 않을 것임.

   · 이번 법안 발효를 통해 채권자가 누군지 고려하지 않고 특정 한도 내에서 이자 세금 공제 비용을 추가 할 수 있도록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입됐음.

   · 위의 방법은 세무서에 서면 통지를 하고 승인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음.

 

 ○ 담보 대출

  - 법인세법 20조 16항을 통해 관계자 간의 배당금이나 이익 배분을 통해 얻은 소득의 면세권리는 없어짐.

  - 이는 타국이나 타기업에 있는 배당금일 경우에만 해당되고 지불 회사의 과세 소득 또는 과세 표준에서 공제될 수 있음.

 

 ○ 비과세대상인 주주의 해임절차

  - 비과세대상인 주주의 해임 후 발생한 소득은 이번부터 세금 공제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음.

 

 ○ 바과세대상인 주주를 해임하거나 회사를 청산 할 경우

  - 폴란드 법인세법 수정 12조 4항 3b목에 의거, 비과세대상인 주주가 해임되었거나 회사를 청산된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과세 소득으로 인정이 안 됨.

 

 ○ 사업용 자산의 판매에 대한 과세

  - 유·무형 사업용 자산의 판매는 상업 운영 소득으로 간주되고 과세 대상임.

 

 ○ 19% ‘캐쉬백(cash back)’

  -개인 소득세 법 30조 1항에 의거, 은행, 협동 조합, 또는 금융기관에서 받는  ‘cash back’은 이번부터 19%의 고정 소득세를 지불해야 됨.

 

□ 요약 및 정리

 

 ○ 2015년 발효될 모든 세법 관련 사항들은 한국-폴란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참고하고 해석·접근하는 것이 필수

 

 ○ 투자 기업들은 전문가와 상의한 후, 세무 관련 사항들을 조정하는 것을 권장.

 

 

자료원: 폴란드 의회, 폴란드 재무부, Get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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