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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취득 및 일반비자(E-Type) 연장
  • 투자진출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홍준기
  • 2015-02-10
  • 출처 : KOTRA

 

캄보디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취득 및 일반비자(E-Type) 연장

- 불법체류 방지 목적으로 시행, 일반 외국인 근로자에 피해 -

 

 

 

□ 투자 진출 시 주재국의 노동허가(Work Permit) 요구 여부

 

 ○ 캄보디아 내 근무하려는 외국인이 노동허가(Work Permi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입국 후 15일 이내에 노동부에 방문해야 함.

 

 ○ 비자 및 노동허가서 발급

  - 2014년 7월 16일 내무부와 노동부의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노동허가증 없이 일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 이민청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 48만 리엘(약 125달러) 외에 노동부에서 48~72만 리엘(약 125~180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또는 최대 3년의 금고형을 받을 수도 있음.

  - 그간 제대로 집행되지 않던 법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즉시 외국인의 근로현장 조사를 시작할 것이는 입장을 밝힘.

  - 이민청에 벌금 납부 후 1개월 이내에 노동부에 노동 허가 신청

 * 신청 시 입국날짜를 기준, 소급하여 1년에 100달러씩 세금(Rate of fee for issuing work permit and employment card)을 부과함.

  -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에 관해서는 1997년 제정된 노동법에 따라 노동허가증이 없이는 외국인은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캄보디아 노동법(1995년에 제정된 외국인 노동허가에 관한 법령 management of foreign work permit 제 4조)상 노동허가증 없이 일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며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함.

  - 만약, 노동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캄보디아 방문 시, 일반 여행의 경우 1개월 단수비자(T비자)를 발급하도록 규정함.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투자기업들이 스스로 노동부를 방문하여 노동허가를 신청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음.

  - 현재 비즈니스 비자(E-TYPE)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노동허가를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최초 입국 1개월 내에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함.

 

□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발급 조건 및 서류

 

 ○ 만 18세 이상 신체가 건강한 자로서, 캄보디아 현지 회사에 정식으로 근무하는 관리직 및 전문기술이 있는 사람, 외국인 기술자 중 서비스업, 연구시설, 각종 기술이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기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 단,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노동허가가 발급되지 않으며, 그 부모 또는 후견인의 노동허가에 부속됨.

 

 ○ 생산 운영이나 영업 관리에 대한 경험이 많은 자 중 캄보디아 법 규정에 의한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 의학에 관계된 일이나 교육 사업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자 중 캄보디아 법 관련 규정 조건을 충족한 자와 국법을 위반하지 않고 캄보디아나 외국법에 따라 형벌을 받지 않은 자는 기본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야 함.

 

□ 노동허가서 신청 시 필요 서류와 갱신 기간

 

 ○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요구됨.

  - 신청서 3부

  - 적법한 비자(E-Type 또는 K-Type)가 있는 여권

  - 칼라 증명사진 4장(3*4사이즈, 흰색 배경,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안경 착용 불가)

  - 건강검진서(노동부 발행)

  - 회사 직원 정보에 대한 테이블

  - 회사의 외국인 고용허가서

  - 회사의 외국인 고용(근로)계약서

  - 회사의 외국인 고용 할당서(Quota)

  - Labor tax

 

 ○ 고용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요구됨.

  - 신청서 3부

  - 적법한 비자(E-Type 또는 K-Type)가 있는 여권

  - 칼라 증명사진 4장(3*4사이즈, 흰색 배경,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안경 착용 불가)

  - 건강검진서(노동부 발행)

  - 직원 정보에 대한 테이블(회사 측)

  - 외국인 고용(근로)계약서

  - Labor tax

  * 노동부(Ministry of Labor & Vocational Trainning)와 산업안전보건청(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에 노동허가 관련 서류를 신청해야 함.

 

 ○ 노동허가 갱신기간은 매년 1~3월이기 때문에 연도 중에 신청하면 당해년도 12월까지 유효한 노동허가를 발급받으며 매년 익년도 1~3월 중 갱신해야 함.

 

□ 비자 종류

 

 ○ 캄보디아 비자는 대상자에 따라 E-Type, T-Type, B-Type, K-Type, C-Type으로 분류됨.

  - E-Type: 캄보디아에 근무 또는 비즈니스를 위해 입국하는 자

  - T-Type: 캄보디아에 관광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

  - B-Type: 캄보디아 내 NGO 기관에서 근무자

  - K-Type: 캄보디아 국적취득자

  - C-Type: 캄보디아 내 외국 외교대표기관에서 근무 또는 외교관 방문자

 

 ○ 캄보디아 E-Type 비자 연장의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요구됨.

  - 회사에서 발급하는 비자연장 요청 레터(회사 대표 서명 및 회사 직인이 있어야 가능)

  - 캄보디아 노동부(Ministry of Labor & Vocational Trainning)에서 발행한 노동허가

  - 고용(근로)계약서

  - 산업부(Ministry of Commerce)에서 발행한 법인 설립 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해당 지역 세무서(Tax Office)에서 발행한 특허실시권(Patent License)

  - 적법한 비자가 있는 여권

  - 칼라 증명사진 4장(3*4사이즈, 흰색 배경,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안경 착용 불가)

  * 체류 기간 연장 예정일로부터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 가능하며, 여권은 비자연장 될 때까지 캄보디아 이민청에 보관 필요

 

 ○ 캄보디아 E-Type 비자 수수료는 아래와 같음.

  - 1개월(단수): 30달러

  - 3개월(단수): 60달러

  - 6개월(복수): 100달러

  - 12개월(복수): 180달러

 

 ○ 캄보디아 E-Type 비자 소요기간은 약 6주가 소요됨.

 

 ○ 비자 신청 기관은 General Department of Immigration, VISA Extension Office 임.

  - 해당 기관의 주소는 No. 332, Confederation de la Russie, Phnom Penh City으로 프놈펜 국제공항 맞은 편에 위치함.

 

□ 캄보디아 노동허가(Work Permit) 종류 및 발급제외 대상

 

 ○ 단기 노동허가(temporary work permit)와 영구 노동허가(permanent work permit)로 나뉘는데 일반 직원 및 전문 경영자, 기술자, 숙련공 등은 전자에 해당하며 후자는 영주권 또는 캄보디아 투자개발 위원회(CDC)를 통한 투자자에 해당

 

 ○ 노동허가 발급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음.

  - VISA T-Type(관광)

  - VISA B-Type(NGO)

  - VISA C-Type(관용)

  * 유학생(단,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유학생은 대상, 유학생은 재학증명서 등으로 E-Type 비자 연장 가능)

  * 주부(남편의 임금이 부인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일 경우 남편 서류로 E-Type 비자 연장 가능)

 

□ 캄보디아 노동허가 및 비자 운용에 대한 한국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 투자기업에서는 캄보디아 종업원 수의 최대 10%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가령 캄보디아 직원 10명 미만인데 외국인을 1명 고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Quota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영세한 투자기업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캄보디아 담당 기관의 투명한 업무 처리가 필요하며, 한국 정부 차원에서 사례별 노동허가 및 비자신청 절차, 규정들에 대한 가이드북을 마련하여 원활한 수속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

 

 ○ 현재 캄보디아 규정을 보면 노동허가가 없이는 비자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며 비자와 노동허가를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의미는 동일하다 판단됨.

  - 이미 많은 외국 인력이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노동허가서와 비자를 한 가지로 합쳐서 취업비자를 만들고, 비자발급 관청에서 같이 관장하도록 하면 발급 비용, 시간 등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적 측면에서도 더욱 합리적임.

 

 ○ 거주허가증(비자) 발급을 위해 노동허가서를 요구받은 사례가 있으며, 관련 담당자도 관련된 규정을 알지 못하여 뒷돈을 요구

 

 ○ 국가 차원에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을 관리 감독해야 하나 사실상 이를 방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음.

 

□ 시사점

 

 ○ 캄보디아에는 현재 300여 개의 한국 투자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재원 및 그 가족들 등 캄보디아 전체에 약 6000여 명의 한국인이 거주함.

 

 ○ 노동허가, 거주허가증(비자)은 캄보디아 내 노동, 거주 목적 외국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건전한 불법체류자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명확한 거주 사유를 가진 대다수의 외국인들에게 필요 이상의 비용 지출과 불안감을 야기함.

 

 ○ 캄보디아 정부는 정확한 기준 마련을 통해 노동허가 발급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불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발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근절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투자기업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E비자 소지자) 등은 2015년 3월 말까지 노동허가를 갱신해야 함.

 

* 첨부: 1. 캄보디아 고용 계약서 샘플

 

 

자료원: 캄보디아 출입국 관리소 및 관련 법규 참고,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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