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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노동법 건강검진 관련 항목 개정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오형석
  • 2015-01-05
  • 출처 : KOTRA

 

폴란드 노동법 건강검진 관련 항목 개정

- 계약 만료가 된 신규 인력을 30일 안에 고용하면 건강검진서를 새로 요청할 필요가 없어짐 -

 

 

 

□ 노동법 현황

 

 ○ 2014년 11월 7월 폴란드는 사업 운영 개선법(법률저널 관보 2014, 1662 목)을 발표함. 이 법안은 사업 행정 간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현 폴란드 노동법 229조에 의거해 피고용인이 다음 상황에 해당될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

  - 새로 고용됐고 일을 시작하기 전일 경우

  - 새로운 직위로 옮기게 된 청년일 경우

  - 위험 요소가 있는 직위로 옮기게 될 경우

 

 ○ 그러나 의무 건강검진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도 있음.

  - 폴란드 노동법 229조 1항은 만일 30일 내에 계약이 만료된 피고용인이 같은 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통해 같은 보직 또는 다른 보직이라도 같은 환경으로 돌아올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음.

  - 만일 새로운 직장을 찾은 피고용자가 얼마 전에 받은 최신 건강검진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기존 직장과 다르므로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함.

 

□ 노동법 개정

 

 ○ 건강검진은 다수의 유동인력을 채용하는 제조업 인사 담당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음.

  - 신규 건강검진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음.(2015년 4월 1일부터 적용)

 

신규 조건

1

전 직장에서의 계약이 만료됨.

2

계약이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30일 내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됨.

3

새로 고용된 피고용인은 최신 건강검진기록을 가지고 있음.

4

피고용인은 최신 건강검진기록을 새로운 직장에 제출

5

고용인은 피고용인의 최신 건강검진기록을 평가

6

승인 시, 피고용인은 건강검진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음.

자료원: 폴란드 의회(Sejm)

 

 ○ 그러나 위험 직종은 무조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됨.

 

 ○ 위험 직종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산업안전보건법(1997년 9월 26일 법률저널 2003 169번, 1650목)에 기재돼있는 직종

  - 산업안전보건법외의 법률에서 위험 직종으로 판단하는 직종

  - 근무 중 위험한 장비를 운영하거나 설치해야 되는 직종

  - 고용자가 해당 업무가 위험 직종이라고 판단

 

 ○ 세부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 직종이 구분돼 있음.

 

위험 직종

A

공사, 철거, 수리, 조립작업 등 휴식 없이 수행해야 되는 업무

B

폐쇄되고 위험한 공간에서 수행해야 되는 업무

C

위험한 물질을 다뤄야 되는 업무

D

고도가 높은 장소에서 수행해야 되는 업무

자료원: 폴란드 의회(Sejm)

 

 ○ 상기 개정은 통과됐지만 발효시키려면 상위규정, 즉 노동법 229조 8항에 의거하는 1996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의 피고용자의 건강검진 관련 지침, 그리고 직원 건강 관리 예방 지침을 수정해야 함.

 

 ○ 2015년 4월 1일에 노동법이 개정되기 전에 시행된 건강검진은 법적으로 유효함.

 

 ○ 이번 개정안은 2015년 4월 이전에 피고용인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건강검진기록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 이번 개정안은 2015년 4월 1일에 발효되기 전에 시행된 모든 건강검진, 그리고 검진 기록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함.

 

 ○ 신규 피고용인의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되고 건강검진기록을 신규고용인에게 제출·확인 받아야 되므로 계약 만료일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 피고용인의 업무, 특히 위험한 업무에 대한 구분을 전문가로부터 정확히 확인 받은 후 인사행정을 하는 것을 권장

 

 

자료원: 폴란드 의회(Sejm), 법무법인 Eversheds,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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